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확정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부채는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하여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한다.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기업이 설정하는 퇴직급여부채를 손금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급여부채의 설정대상자 및 손금산입 한도액에 대하여는 제1019호에 계상되는 부채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순확정급여부채의 회계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사이에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퇴직급여부채에서 발생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배분(법인세비용을 당기손익과 당기손익이외의 항목으로 배분)의 회계처리가 요구된다.
제 1012호 문단 63은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당기 및 이연법인세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국가 내 기업의 합리적인 비율로 배분하거나 상황에 따라 더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배부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IFRS에서는 배부의 순서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른 국가의 회계기준의 배부기준을 준용하는 등 회사가 배부순서에 있어 회계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단,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에 적용하는 세율이 동일한 경우, 배부순서에 상관없이 배부 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없으나, 적용되는 세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배부순서에 따라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는 적절한 배부순서에 대한 회계정책을 결정하여 계속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회사가 사외적립자산을 충분히 적립하여, 회계상 순퇴직급여부채가 세무상 인정되는 순퇴직급여부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퇴직급여부채와 관련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기법인세의 기간 내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례>
회계상 보고기간 말 순퇴직급여부채(확정급여부채 - 사외적립자산) 및 세무상 순퇴직급여부채 금액이 다음과 같다.
회계상 장부금액 : 100
세무기준액 : 80
일시적차이 : 20
기초 순퇴직급여부채는 0이며, 당기 말 순퇴직급여부채는 다음의 손익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당기손실(PL) : 50
기타포괄손실(OCI) : 50
세율 : 20% (당기법인세에 적용되는 세율과 이연법인세에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배부하는 순서에 대하여 다음 방법 등이 가능하며,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결정하여 계속 적용한다.
이 사례에는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에 적용되는 세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배부순서에 관계없이 기간내 배분이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 그러나 적용하는 세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배부순서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유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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