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기업이 모여 하나의 기업, 자산 또는 활동에 투자하기 위하여 약정을 맺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약정에서는 운영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하나의 참여자에게 일방적인 권한을 주지 않고, 모든 참여자 또는 일부 참여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의사결정 방식이 공동지배이며, 공동지배를 만든 약정을 공동약정이라 부른다.
공동약정 – 공동영업 VS. 공동기업
K-IFRS 1111 ‘공동약정’에서는 공동약정의 유형을 두가지(공동영업과 공동기업)로 나누고, 회계처리 방법을 각각 다르게 정한다.
‘공동영업’은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직접 갖는 공동약정이다. 기업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공동약정에서 흔히 나타날 것이다. 공동으로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산의 소유권을 갖거나 부채의 결제 의무를 부담할 실체가 없어 약정의 당사자들이 그 권리와 의무를 나누어 갖는다.
‘공동기업’은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약정의 자산과 부채는 기업이 부담하고, 당사자들은 그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지분의 형태로 갖는다.
공동영업과 공동기업 참여자의 회계처리는 각각 <표 1>과 같다.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의 회계처리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이를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별도 실체로 설립되었는지에 따라 공동약정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면 간단하겠지만, K-IFRS 1111에서는 법적실체로 설립되었더라도 당사자들 간 계약상 약정 또는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따라 공동영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의 순서도는 K-IFRS 1111에 따라 공동약정의 분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약정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갖는 당사자들, 즉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검토할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공동약정이 ①법적 실체로 설립되었는지, ②법적 형식이나 ③계약상 약정이 당사자들에게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주는지는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④경제적효익 대부분에 대한 권리와 부채의 결제에 대한 의무는 공동약정에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다.
공동영업 VS. 공동기업 – 그 밖의 사실과 상황 평가
이 마지막 단계는 법적 형식, 계약상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공동약정이 당사자들에게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K-IFRS 1111에서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면 공동영업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음 <사례 1>은 별도의 기업으로 설립한 공동약정이지만 그 밖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공동영업으로 분류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언급한 사례는 X사와 Y사가 50%의 지분을 보유하는 V사의 회계처리를 결정할 때 이사회 구성이나 영업과 재무 의사결정에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지 등에 따라 공동지배가 있는지만 판단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동지배하는 투자자들이 산출물을 구매할 목적으로 설립한 경우라면, 투자자들이 그 산출물을 구매할 약정이 있는지, 제3자에게 산출물 판매가 제한되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여 공동영업인지 공동기업인지까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사례 1-1>은 <사례 1>과 유사하지만, 산출물의 대부분을 투자자들이 구매하지 않으므로 공동기업에 해당한다.
<사례 1>과 <사례 1-1>을 비교하면, 공동약정의 산출물을 당사자들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지가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을 분류하는 데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공동영업 회계처리
앞서 설명하였지만, 공동영업을 회계처리할 때는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다음을 인식한다.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중 자신의 몫
•공동영업의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수익
•공동영업의 수익 중 자신의 몫
•공동영업의 비용 중 자신의 몫
이 회계처리를 <사례 1>에 적용해보면, X사와 Y사는 V사의 생산설비와 금융자산, 금융부채, 비용 등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 V사가 생산하는 제품 P를 구매하기 전에도 50%씩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V사가제품 P를 판매하는 수익은 인식할 수 없고, 자신의 몫인 제품 P를 외부에 판매할 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만약 X사가 V사에게 용역을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 X사에 50%는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Y사의 몫만 수수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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