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감리/금융감독원

[금감원 감리] 2009년 감리지적사례

by Accounting Guide 2024. 12. 13.
반응형

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매출채권 및 단기대여금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제37기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은행과 맺은 통화선도계약 및 통화옵션계약의 평가손실을 ○○억원 과소계상

 

◦ 대표이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 ○○ 억원하여 경영권 취득후, 회사자금을 무단 인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을 ○○억원 과대계상하는 한편, 상품매입으로 처리한 후 가공의 매출을 계상함으로써 ○○백만원 매출채권 과대계상

 

◦ 은행과 맺은 통화선도계약 및 통화옵션계약의 평가손실을 ○○억원 과소계상하고, 타회사 명의의 수표 ○○억원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현금보관증을 회사 명의로 작성․교부하였다가 동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미기재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70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제21호 및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

 

□ 시사점

◦ 감사인은 분․반기보고서 검토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과 비교해 금액변동 등이 큰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거액의 현금성자산이 있는 경우, 자금조성경위 및 이후 사용내역 등에 대한 확인절차 필요

 

나. B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재고자산(미착품) 매입액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계상함으로써, 재고자산을 각각 ○○백만원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각각 동액만큼 과대계상함

 

◦ 주권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이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금전대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표이사에게 회사자금 총 ○○백만원을 대여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21호

 

□ 시사점 : 없음

 

다. C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주)□□사, (주) ○○사 3자간 허위매출 순환거래에 개입하여 매출 △△백만원 및 매출원가 ✡✡백만원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21호

 

□ 시사점

◦ 한계기업의 경우 상장 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비정상적 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빈번함

 

라. D사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제19기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하여 실제 매출․매입거래가 없었음에도 (주)□□사, (주) ○○와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백만원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21호 문단15

 

□ 시사점

◦ 기말시점에 매출액이 갑자기 증가하였고 동 금액을 제외시 관리종목지정이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다 전문가적인 주의의무를 갖고 매출 및 매출채권의 실재성관련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마. E사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사와 체결한 폐타이어 용역건은 총액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수수료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함에도 관련 수익과 비용을 각각 총액으로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12호 문단 29, 제21호 문단 15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

◦ 계약서상의 조건 및 폐타이어 관련 재생에너지 사업부 인력구조 등 형식 요건에 대한 감사절차는 수행하였으나 회사의 실제 수행업무 등 거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는 소홀히 수행한 사실이 있음

 

□ 시사점

◦ 일반적인 건설형 공사계약과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실질이 단순한 관리자로서 용역보수 또는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공사계약금액 중 건설사업자에게 실제로 귀속될 금액만을 공사수익으로 계상해야 함

 

바. F사의 매출원가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재고자산(영화판권)을 영화별 매출실현비율에 따라 상각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영화 ‘AA’을 포함한 2개 영화판권에 대하여 적절하게 상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제10기 매출원가를 1,600백만원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매출원가 과소계상 사실을 발견하고도 질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 중요성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감사의견에 미반영

 

*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종목 지정(회사 자본잠식률 49%)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320 및 동 기준 적용지침 320

 

□ 시사점

◦ 감사인은 상기 매출원가 과소계상분이 비록 양적 중요성 금액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부에 반영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등 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실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

 

2. 유가증권 관련

 

가. G사의 매도가능증권의 시가평가 미실시

 

□ 회사 지적사항

◦ 시장성이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시가평가하지 아니하여 제16기 3분기, 제17기 1분기 및 3분기에 자산을 ⃝⃝백만원을 과대 ․과소평가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및 제8호

 

□ 시사점

◦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분․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상 유가증권의 금액변동 유무 등을 확인할 필요

 

나. H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종속회사의 의도적인 회계분식을 통하여 회사가 보유한 종속회사 관련 자산(지분법적용투자주식·매출채권·단기대여금 등)을 과대평가*하고 종속회사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OO백만원 과대계상

 

* ① 회계분식으로 왜곡된 자회사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

② 회수가능성이 없는 자회사 매출채권・단기대여금・미수수익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③ 자회사 차입금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충당부채를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제17호 및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타감사인(종속회사 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종속회사에 대한 감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종속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에만 의존하였을 뿐,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 시사점

◦ 회사 자산 대부분(95%)이 자회사 관련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회사 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이 가장 중요한 감사절차인 경우에는 자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거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 수행이 필요

 

다. I사의 투자선급금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제15기에 회사는 비상장인 OO사 주식인수대금 ◇◇백만원 중 기지급한 △△백만원을 투자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주식양수당시 외부평가인이었던 A회계법인(현 감사인)의 과대평가 결과를 기초로 OO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계상하여 투자선급금을 ✡✡백만원 과대계상

 

◦ 제16기와 제17기 1분기에 회사는 지분법적용대상인 OO사가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자 동 주식의 회수가능가액에 대한 B회계법인의 주식가치 산정결과를 기초로 OO사의 장부가액을 ◆◆백만원으로 산정

 

OO사 총자산의 93.1%는 △△사 주식으로 구성된 바, △△사는 사실상 무상매각이 예정되어 회수가능가액이 0원이었으나 B회계법인의 주식가치 산정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및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제15기 감사인 : A회계법인이 작성한 OO사 주식 평가보고서가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기초자료의 충분성, 관련성 및 신뢰성 등을 검토하거나, 평가자가 적용한 가정과 방법에 대한 검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비용과소계상, 부채 미차감, 소수주주지분 미차감 및 자본적 지출액 미차감 등의 평가오류가 있는 평가보고서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동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620, 700

 

◦ 제16기 감사인 :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인 OO사 총자산의 93.1%에 달하는 △△사의 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 사건이 OO사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와 B회계법인의 OO사 주식가치 산정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동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560, 620, 700

 

□ 시사점

◦ 비상장주식의 회수가능가액 평가시 외부전문가의 평가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3. 기타자산 관련

 

가. J사의 개발비 허위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제13기 중 투자계약서 및 입금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개발비 ⃝⃝백만원, 미지급금⃝⃝백만원을 각각 허위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3호, 제21호

 

□ 시사점 : 없음

 

나. K사의 현금및현금등가물 가공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경영진의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어음․수표 발행 등으로 인한 자금유출액 10,486백만원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OO백만원은 현금등가물로, ◇◇백만원은 선급금으로 가공계상하고, □□백만원은 매입채무와 상계처리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각각 △△백만원 과대계상함

 

◦ 당좌수표 1매(○○억원)를 ㈜○○저축은행에 ㈜△△의 차입금 담보용으로 제공하였으며, 문방구어음 1매(○억원)를 사채업자에게 회사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제2호 문단 6, 11, 제17호 문단 59 및 제21호 문단 15

 

□ 시사점

◦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보다는 분․반기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횡령 등이 많이 발생하는 양상

 

◦ 현재 개정중인 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르면 질문이나 분석적 절차 이외에도 기타 검토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시

 

향후 감사인 검토과정에서 현금 및 등가물의 실재성, 어음ㆍ수표수불내역 확인 등의 적절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다. L사의 유형자산계정 부당분류 및 유형자산처분손실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구조조정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회사의 하청업체와 유형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채권은행이 저당 설정한 유형자산의 양도 불가를 통보하자,

 

허위의 임대차거래 계약서와 거래의 실질이 자산양수도라는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동 거래를 자산양수도 거래가 아닌 자산임대차(운용리스) 거래로 회계처리한 결과, 미수금 ◇◇백만원을 유형자산으로 부당분류하여, 자기자본을 △△백만원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시사점

◦ 구조조정 등 회사회생절차 이행 중인 회사는 감사위험이 높으므로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에 임할 필요

 

라. M사의 유형자산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① 유형자산을 매각하였음에도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매각된 유형자산에서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및 수취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 및 매출 원가를 허위 계상

 

② 회사 소유 타법인 주식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③ 상장폐지를 모면할 목적으로 수증된 자산을 CD로 발행하여 자금제공자의 개인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사인에게 CD를 회사가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고, 자산수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도 동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② 지적과 관련하여 감사인은 회사가 타법인 주식을 회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주석 기재사항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 ③ 지적사항의 경우 신규경영진의 자산수증을 이유로 당초 의견거절에서 적정의견으로 감사의견을 변경한 중대한 사건이고  감사인이 회사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등 자산증여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사위험에 반영하지 않고 자산증여자의 진술 및 관련 계약서 확인 등의 형식적인 감사절차만을 수행하였으며, 수증자금을 CD로 발행하여 보관한 것에 대한 타당성, 보유규모의 적정성, CD의 자산성 인정여부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 시사점

◦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재감사는 감사위험이 특히 높으므로 전문가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보다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필요

 

마. N전자(주)의 자기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제41기부터 제43기 제3분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회사의 자기주식이 횡령되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자기주식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자기주식이 과대계상되었음에도 자기주식의 실재성 및 권리․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조회 절차 등의 자기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501 및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00, 500, 501, 505

 

□ 시사점

◦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등 환금성이 높은 자산은 횡령, 임의처분 등의 위험이 높으므로 해당 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 수행시 회사제시 내부자료뿐만 아니라 외부확인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

 

바. H사의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① 회수가능성이 없는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매출채권·단기대여금)의 회수가능성 평가시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통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② 종속회사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당기순손실을 30,000백만원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및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계법인은 “적정의견” 표명 후 한 달 여만에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변경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상장폐지를 목전에 두게 되자 재무제표 이용자 등으로부터 “적정의견” 관련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재감사에 착수하였고, OO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재감사 과정에서 중요 감사증거의 조작을 시도하는 등 회사의 분식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방조하였음

 

◦ 회계법인 이사회․품질관리위원회 등 법인 조직차원에서 소속 공인회계사가 정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했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받아 감사실패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발행을 승인하는 등 소속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에 조직적으로 관여하였음

 

◦ 회계법인은 감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자료(재감사 감사조서)를 제출하여 감리업무를 방해하였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 시사점

◦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재감사는 감사위험이 특히 높으므로 전문가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보다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필요

 

사. F사의 선급금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제10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여 동액만큼 비용을 미인식

 

◦ 자회사에 대한 장기대여금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여 동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을 회피함으로써,지분법손실을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및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 총 자산의 30%에 해당하는 선급금에 대하여 잔액명세서상 거래처별 거래내역의 검토, 중요 거래에 대한 계약서 및 지급증빙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 시사점

◦ 감사인은 지분법적용이 중단된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손실 미반영분에 대해 동 자회사에 대한 채권 중 사실상 투자성격(자본불입)의 자산을 파악하여 그 한도만큼 추가로 지분법손실을 인식하도록 권고하여야 함

 

아. O사의 자산(공구와기구)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제조원가로 계상해야 할 제품외주가공비를 유형자산인 공구와기구(금형)로 계상하고, 파손 등의 사유로 폐기된 금형을 정상적으로 보유․사용중인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공구와기구를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금형의 취득원가로 배분된 외주가공비의 금액 비중이 중대함에도 동 외주가공비가 금형가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검토 등 외주가공비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공구와기구의 금액 비중이 중대함에도, 금형과 관련하여 회사가 은폐한 폐기․처분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관리대장의 검토 등 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 시사점

◦ 입증감사시 증빙 확인, 질문 및 분석적 검토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였으나, 금형이 총자산의 20%를 차지하는 중요한 계정이고 소액․다량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실재성 확인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

 

자. P사의 선급금 허위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 자금의 부당인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와 허위의 영업권 이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의 선급금 △△백만원을 계상

 

◦ 회사 자금의 부당인출을 은폐할 목적으로 주식 양도자로 하여금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케 하고 동인에게 주식 취득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백만원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55조, 제15호 및 제21호

 

□ 시사점

◦ 채권채무조회시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조회답변이 온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 경영진 개인이 직접 답변하는 경우 의구심을 가질 필요

 

4. 차입금 등 부채 관련

 

가. Q사의 미지급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대차대조표에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관련내용을 주석으로만 공시함으로써 제18기 1분기~ 3분기까지의 재무제표에 자기자본을 각각 ⃝⃝백만원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및 질의회신(회제일-00045)

 

□ 시사점

◦ 주식매입대금 미지급시 주식매수청구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상대계정은 기타의 자본조정(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다가 향후 주식매수청구금액 지급시에 자기주식으로 재분류해야 함

 

나. R사의 부채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회사명의 통장으로 ⃝⃝백만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입금액과 이자를 부채(차입금 등)로 계상하지 않고,

 

◦ 동 금액을 대표이사가 횡령함에 따른 불법행위미수금과 해당 대손충당금을 미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부외부채 존재가능성 검토를 위해 공시내용 확인, 이사회의사록 확인, 은행조회서 확인, 경영자확인서 징구, 이자비용 Overall Test 실시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중요 입․출금 내역에 대한 확인절차를 일부 소홀히 하는 등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 시사점

◦ 감사인이 이사회의사록 검토, 은행조회 및 자금일보 확인 등 절차만으로는 부외부채 존재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나,

 

제보자로부터 회사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였는바, 비록 제보자가 관련증빙 제출을 요청하는 감사인의 문서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은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내용증명우편 기재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입금일자의 중요 입출금내역 확인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어야 함

 

다. S사의 부채 과소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① 외부감사 방해(제15기) :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증여 및 수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으로부터 △△억원을 수증 받은 것처럼 관련 증빙을 감사인에게 제시하여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의견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외부 감사업무를 방해

 

② 부채 과소계상(제16기 1분기 : ✡✡백만원) :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증여 및 수증의사가 없었음에도 수증 받은 것처럼 자산으로 계상하고도 부채로는 계상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외감법 제20조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의견 변경 관련 감사절차 소홀

 

 회사가 완전자본잠식상태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하였다가 경영진의 자산수증 등으로 현재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사유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는바,

 

 동 증여에 따라 회사의 상장유지여부가 결정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회사담당자의 진술 및 은행조회, 각종 계약서 확인 등의 통상적인 감사절차만 수행하였을 뿐,

 

자산증여자의 증여능력, 증여의 타당한 이유, 증여자금 출처 등에 감사절차를 확대하지 않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의 상황(예:상장폐지위험 등)에 따라 비경상적인 거액의 활동(예: 자산수증 등)에 대해서는 거래의 진실성, 실현가능성 등을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일반적인 감사절차보다 확대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5. 기타의 손익 관련

 

가. T사의 파생상품 평가손실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은행 및 ◇◇은행과의 파생상품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과소계상(제6기: ⃝⃝백만원, 제7기 1분기: ⃝⃝백만원)하여, 자기자본을 제6기에 ⃝⃝백만원, 제7기 1분기에⃝⃝백만원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70조

 

□ 시사점

◦ 수출비중이 높은 회사는 환위험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나. U사의 파생상품 평가손실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은행 등 5개 기관과의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70조

 

□ 시사점

◦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생상품 계약의 완전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절차가 필요

 

다. V사의 수입수수료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전기 중 회사의 계약위반 등의 사유로 전액 대손설정하였던 XX사 인수계약금 ◇◇백만원에 대하여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XX사 인수와 관련한 양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허위의 양해각서를 관계사와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백만원의 수입수수료를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4호

 

□ 감사인 지적사항

◦ 반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한 바, 동 감사보고서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회에 통보

 

□ 시사점

◦ 회사는 '08년 반기 감사보고서상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었던 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비정상적 거래의 경우 감사인은 충분한 감사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라. W사의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제21기부터 제22기 3분기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은행과의 파생상품 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70조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열람, 은행조회서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500, 545

 

□ 시사점

◦ 감사시 경영자 면담, 이사회의사록 열람, 은행조회서 확인, 경영자확인서 징구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취하더라도 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불명확한 부문(파생상품 계약가능성, 은행조회서상 간략한 계약개요 등)의 구체적 확인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 확인할 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