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매출채권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25개 거래처로부터 의약품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판매촉진 목적으로 납품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매출채권을 과대계상
◦ 94개 거래처는 휴폐업, 부도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동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부도어음에 상당하는 대손충당금 설정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정상채권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설정율을 적용하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기업회계기준 제57조
□ 감사인 지적사항
◦ 채권채무조회서 발송대상을 회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거래처의 매출채권 과대계상 또는 거래처의 휴폐업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 채권채무조회서가 회신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하여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 장기간 거래가 없거나 부도가 발생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0, 505, 540
□ 시사점
◦ 감사인이 외부조회시 직접 통제하여 조회대상 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조회서가 모두 발송되었는지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 조회서가 회신되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일 이후 대금회수에 관한 증빙테스트 등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충분히 취하여야 함
나. B사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거래처의 폐업 및 채권소멸시효 기간 경과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기업회계기준 제57조
□ 감사인 지적사항
◦ 채권채무조회서가 미회신된 거래처 또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 폐업 여부 또는 채권소멸시효 경과 여부 확인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일부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0, 505, 540, 700
□ 시사점
◦ 채권채무조회서가 미회신된 거래처 또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매출채권 회수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다. C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로 인식하였고, 출고되지 않은 상품까지 매출로 인식하였으며, 자회사 등 타사의 매출을 회사의 매출로 계상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매출액이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한도금액(30억원)에 근접하고, 매출의 대부분(85.0%)이 당기 중 신규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로써 매출거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 회사의 진성매출의 경우 상품 및 거래처 특성상 3∼4백만원 규모로 발생하고 1∼2개월 내 회수되나, 가공매출의 경우 대부분 건별 1천만원 이상이고 대금은 미회수된 특징이 있었음
◦ 감사인은 매출계정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 당시 파악한 정상적인 거래절차와 달리, 입증절차시 수집한 거래명세서에는 일련번호가 다른 방식으로 부여되었고 관련 주문서와 상품인수증도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회사 임의 작성)만을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 동일거래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평가시 입수한 감사증거와 입증감사시 수집한 감사증거가 불일치하고, 품목별 매출수량이 상품수불부의 출고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간과하였으며,
◦ 매출채권 조회와 관련하여 조회대상의 74.4%에 해당하는 미회신 거래처에 대해 연락 및 회신요청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회사 임의 작성)만을 확인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근접한 매출 및 재무상황 등에 처한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수행시 특히 유의할 필요
◦ 제조회사가 제품보다는 상품매출의 비중이 높고 상품 품목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실제 매출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의구심 필요
◦ 회계감사의 각 단계(내부통제평가 단계, 입증감사수행 단계)에서 수집한 감사증거에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및 동일거래에 대한 감사증거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
◦ 외부조회시 회신이 없는 경우 조회처의 담당자와 접촉하여 회신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적 절차를 적용
라. D사의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및 국내 하청업체 등을 이용하여 가공의 제품, 재공품 등 매출거래와 원재료 매입거래를 발생시켜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회계분식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특이사항이 있었음에도 매출액‧매출원가 거래의 발생사실 및 매출채권 등 관련 자산‧부채의 실재성, 제조원가 계산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통제 설계‧운용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 내부통제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기말 입증감사절차를 수행
◦ 회사의 구매, 생산, 판매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증거인 현업부서의 원재료 입출고 내역, 공정별 내역, 완제품 출고내역 등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501
□ 시사점
◦ 분식회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구매-생산-판매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회계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
◦ 감사절차지시서에 명시된 구매-생산-판매 단계별로 담당부서에서 생산되는 자료들과 회계부서 자료간 대사 필요
◦ 매출 및 매출원가 등과 같이 연관성 있는 계정에 대해 담당자를 달리 두는 경우 담당자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계정 간 연관성 검토 필요
마. E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ERP 용역을 수주하여 제3자로 하여금 주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용역 중개업무만 수행하였으므로 해당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인식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4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A34 및 적용의견서〔03-2〕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진행한 용역거래는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않는 중개업무에 해당함에도 감사인은 회사의 ERP 구축 및 컨설팅 능력, 거래실질에 대한 검토 등 총액인식 타당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0 1.2, 2.2, 적용지침 500 2.5(6)
□ 시사점
◦ 일회성의 거액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의 실재성 검토는 물론 회사의 매출관련 제조 또는 개발 능력, 거래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여부 등 총액인식 타당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실시해야 함
- 특히 회사가 수행능력이 없는 용역사업을 수주하여 타사에 동일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총액인식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함
바. F사의 용역매출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줄기세포 보관 용역) 줄기세포 보관용역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었으므로 발생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줄기세포의 보관이 시작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임의로 수취금액의 대부분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
◦ (줄기세포 추가배양 용역) 보관용 줄기세포를 추가 배양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용역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대금을 미리 수령하였으나, 실제로는 추가배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판매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줄기세포 보관 용역의 수익인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줄기세포 추가배양 용역 상품의 공급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줄기세포의 배양 및 인도 등 용역이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줄기세포 배양 등 특이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내용과 주요 상품의 특성 이해가 필수적이며, 상품별 계약 내용과 수익 창출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인식방법의 적정성 및 매출의 발생사실을 중점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 G사의 매출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선납 받은 학원수강료와 관련하여 수익을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선수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재무회계개념체계,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학원수강료 수익을 현금주의로 회계처리하고 있음에도 매출수익의 기간 귀속에 대하여 검토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501
□ 시사점
◦ 학원업의 수익 인식에 대한 업계의 실무관행을 이해하고 수익 인식의 기간 귀속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유가증권 관련
가. A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의 감가상각방법(정률법)과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감가상각방법(정액법)을 일치시키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지분법피투자회사에 원재료 및 기계설비를 판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분법 적용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시 투자회사와 지분법피투자회사간의 회계정책을 일치시키는 감사절차와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지분법 적용시 회계정책의 일치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유형자산 매각 등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수행 시 충분히 주의를 다하여야 함
나. B사의 매도가능증권 등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재무담당임원이 회사자금 운용 수익을 영업용 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금운용을 의뢰받은 자가 동 자금을 횡령하여 선물투자 등으로 사용하여 소진되었음에도 이를 올바르게 회계처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위조된 잔고확인서를 이용하여 실사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잔고확인서의 형식상 흠결사항(금액표시 단위 누락 등)을 간과하였으며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조회서 철회동의 여부를 묻는 전화확인에 대하여 동 조회서 발송여부 및 철회공문 발송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철회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였고
◦ 잔고확인서에 기재된 액면금액과 평가금액이 회사의 장부에 계상된 금액과 상이함에도 이를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유가증권에 대한 실사는 외부조회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회사가 제출하는 잔고확인서는 위조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함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조회서 철회동의 여부 확인은 매우 이례적인 사항으로써 금융사고의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잔고확인서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실사할 경우 그 액면가액 및 평가금액이 회사가 제시한 유가증권 현황, 회계장부에 계상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다. C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 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2006년 중 취득한 피투자회사 주식(4.54%)에 대하여 지분율은 크지 않으나 지분법적용 요건에 해당됨에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 2007년 중 피투자회사 주식(17.91%)을 피투자회사간 합병으로 인한 주식교환 방식으로 합병신주를 추가 취득하였으나 주식의 취득원가를 합병기일의 시장가격이 아닌 기말의 시장가격으로 계상하였으며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2009년 회계연도까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등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피투자회사간 합병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회사와 피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지분법피투자회사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여야 함
라. D사의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DD사의 주식 33%를 매수한 후 DD사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에 대해 비현실적인 가정을 근거로 한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미인식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전문가가 적용한 가정의 합리성에 대해 검토 없이 이를 활용하는 등 매도가능증권의 감액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0 및 600
□ 시사점
◦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이 활용하려는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마. E사의 지분법 적용 누락
□ 회사 지적사항
◦ 등기 임원의 겸직 등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투자회사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으로 평가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및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지분법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지분율 이외 중요한 영향력 행사 요인을 검토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 시사점
◦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시 지분율 외에도 임원 겸직, 의결권 위임 약정 등 중요한 영향력 행사 요인을 검토할 필요
바. F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사실상 가치가 없는 해외소재 FF사 주식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가 취득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취득한 것처럼 처리하여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을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17, 제21호 문단 15
□ 시사점
◦ 회사는 신사업 추진을 위해 해외소재 FF사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FF사는 사업실적이 없어 자기자본 잠식 상태의 사실상 휴면업체이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식양도인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자마자 본인 소유의 또 다른 회사로 자금을 이체시키도록 하였는 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의심할 필요
◦ 피투자회사 사업성 등의 가치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동 주식의 고가 혹은 허위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주식취득 자금이 양도인에게 정당지급 되었는지 자금흐름을 확인하고, 해외 피투자회사의 경우 해외투자신고를 득한 적법한 투자였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
◦ 회사와 관련되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자료협조를 통하여 자금추적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
사. G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GG사 주식 200만주를 양수하는 대가로 회사 발행 전환사채 xxx 백만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 동 주식 취득가액을 4배가량 부풀리기 위하여 거래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대가로 수표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5
□ 감사인 지적사항
◦ 전 대표이사가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거액의 횡령금을 회사에 반환한 즉시 동 자금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인 GG사 주식을 동사의 주주간 최근 매매가액에 비해 22.5배에 달하는 고가에 취득하였다는 점 등에서 회사 주장의 신뢰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 전 대표이사의 횡령금 반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 반환 동기 및 반환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 GG사 주식 및 동사 경영권 양수도 거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사의 대차대조표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제3자들이 대차대조표일 직후 회사에 동사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 및 동 매도인들이 동사 경영권을 회사에 양도할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 GG사 주식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등이 동사 주식가치 평가시 적용한 제반 가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전 대표이사의 횡령금 반환의 실재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수행하였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700
□ 시사점
◦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기에 100% 대손을 설정한 횡령미수금에 대해 일시에 거액의 상환이 있었고, 그 자금이 바로 재무상태가 극히 취약한 비상장주식 등 자산을 취득하였다면,
◦ 횡령미수금 상환 의도, 자금출처 등을 확인하여 진정한 상환이 이루어진 것인지와 해당 취득 자산의 실재성 및 허위 또는 고가 양수 여부 점검이 필요
아. H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일본소재 종속회사(지분율 76%)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본법인 ✡✡사 주식에 대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손실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종속회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 적용 대상인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감사인은 해외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충분히 검토하여 피감사회사가 종속회사를 통하여 보유한 지분법 적용대상주식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대여금, 선급금 등 관련
가. A사의 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물류창고 확보 명목으로 AA사 소유의 부동산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 동 부동산은 담보신탁 수익권 설정되어 있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며 국가에 의한 수용이 예정되어 있는 등 회사가 경영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한편, 회사는 AA사가 수령하게 될 수용보상금을 근거로 동사에 대한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였으나,
◦ 수용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 법률로 정해진 방법에 따르지 않고 회사의 임의추정을 적용함으로써 선급금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57조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매입예정 부동산의 취득 및 활용에 대한 제약사항을 회사제시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 수용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 확인 및 관련 전문가의 활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주관적인 추정을 기초로 수용보상금을 평가하는 등 선급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620
□ 시사점
◦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거래의 진정성 및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제약 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활용하여야 함
나. B사의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자신이 지배하는 관련회사에 송금한 후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정상 거래처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허위 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 감사인은 기말입증감사시 단기대여금 계정을 중점감사항목으로 선정하여 ①채권채무조회서 확인, ②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 ③입금증 등 증빙 확인, ④이자수령내역 확인, ⑤결산이후 회수내역 확인 등 확대된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함
◦ 회사가 제반 증빙서류와 회계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함에 따라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웠다고 판단
□ 시사점
◦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발행 후에도 대여금 회수내역을 확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했더라도
◦ 회사가 회계기록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함에 따라 부정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계좌추적권 등 강제조사권이 없는 감사인의 한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됨
다. C사의 대여금 등 자산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장(등기이사) 겸 최대주주인 업무집행지시자가 CC사 등 5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였고, 그 중 일부 단기대여금은 주식으로 계정 대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단기대여금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CC사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의 성격이 신규 사업진출이라는 경영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단기대여금 및 지분법적용주식의 실재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 시사점
◦ 회사가 단기대여금 입출금 증빙 및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감사인이 단기대여금 업체에 채권․채무조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기대여금 횡령이 의심된다면, 단기대여금을 차입한 사람에게 단기대여금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보고서 등의 증빙이 존재하더라도, 거래가 의심스럽다면 비상장주식을 처분한 전소유주에게 실제 매각하고 받은 금액 및 입금 증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라. D사의 단기대여금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시로 상환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단기대여금의 담보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본만을 제시하여 담보의 실재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감사인은 동 담보 증권의 원본 확인 및 대여금의 실제 발생여부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0
□ 시사점
◦ 담보물은 채권의 장부가액 평가에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며, 담보물의 실재여부, 가치・권리, 이용가능성, 양도가능성 등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특히 원본 증권이 아닌 사본 증권을 제시하는 경우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재성을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강화하여야 함
마. E사의 단기대여금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시공사인 회사가 아파트사업 시행사인 EE사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채무자인 EE사가 동 채무를 제외한 관련 사업권, 토지 및 은행 PF차입금 등을 새로운 시행사인 ○○사에게 이전시키고 폐업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졌음에도 10%의 대손충당금만을 설정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57조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대여처의 폐업으로 채권채무조회서가 반송되었음에도, 동사에 대한 대여금이 새로운 시행사로 이전되었다는 회사의 구두 진술만을 신뢰하여, 채권이전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수집 등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단기대여금에 대한 외부조회 과정에서 채권채무조회서 반송 사유에 대하여 회사가 채무자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자에 대한 채권채무조회를 다시 실시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실재성 및 회수가능성을 확인할 필요
◦ 회사의 진술은 객관적 감사증거가 될 수 없으며, 감사과정 전반에 있어 전문가적 의구심을 바탕으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바. F사의 대여금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성격의 대여금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분법 손실을 반영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 대여금의 자본불입적 성격과 지분법손실 인식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지분법 대상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는 지분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성격의 자산으로 보아 지분법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함
4. 기타자산 관련
가. A사의 유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대한 내부통제가 취약하여 유형자산이 폐기 등의 사유로 현재 존재하지 않음에도 동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였고, 또한 소모성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 유형자산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및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유형자산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가 취약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 감사인은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전기 감사조서 검토, 전기 감사인 면담, 당기 취득금액의 취득증빙의 확인, 감가상각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등의 통상적인 감사절차는 수행하였으나, 내부통제 취약으로 인한 감사위험을 고려할 때 유형자산의 실재성 및 자본적지출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 시사점
◦ 유형자산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가 취약하여 감사위험이 큰 경우 감사인은 유형자산의 실재성 등 확인을 위하여 통상적인 감사절차 이외에 실사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나. B사의 유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①취득사실이 없는 기계설비를 취득한 것으로 계상, ②폐기‧매각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미제거 ③제조원가로 처리해야 할 노무비‧소모품비 등을 시운전비라며 기계장치 등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 ④매입한 소모품을 기계장치로 계상 ⑤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를 늦추는 방법 등으로 유형자산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시운전비가 제조원가를 초과하거나 이미 매출이 발생한 제품의 제조설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개시하지 않는 등 특이사항이 다수 있었음에도 내부기록 및 서류 등의 확인 없이 회사 설명을 위주로 회계처리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연중 대규모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기말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하거나, 이미 가동 중인 것과 동일한 기계장치가 장기간 시운전 상태 지속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 과대 가능성을 특히 의심할 필요
◦ 생산일보 및 설비 가동일지, 시운전 관련 품의서․보고서 및 관련 업무기록표(time sheet) 등을 검토하여 기계설비의 시운전여부, 시운전비의 자본화적정성 여부 또는 실제 생산에 사용된 시기 등을 확인할 필요
◦ 기계설비 취득의 실재성 및 자산․비용 분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및 출금 증빙보다 관련 계약서, 주문서, 취득품의서, 검수보고서 및 설비대장 등 검토 필요
다. C사의 임원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전 대표이사 소유 주식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회사의 가압류에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회수가 불확실한 임원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5
□ 감사인 지적사항
◦ 임원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성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장, 소송상대방의 답변서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가압류에 우선하는 질권의 설정여부를 검증하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40
□ 시사점
◦ 소송관련사항은 단순히 변호사조회서만을 인용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파악 등을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변호사 조회서 상에 소송 상대방 주장에 대한 검토 내용이 있는지, 그 반박근거가 타당한지 등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라. D사의 특허권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前 최대주주의 회사자금 무단유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특허권의 실제 취득가액 보다 약 100배 가량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 최대주주의 회사자금 불법유출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특허권매매계약서 등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감사인이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지적하지 아니함
마. E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기중 유상증자 직후 선급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유출한 자금을 기말에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기 위해 업무집행지시자가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현금및현금성자산(동 자금은 감사보고서 제출 익일에 인출되어 동 차입금 상환에 사용)으로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현금및현금성자산이 금년에 대부분 발생했고, 총자산의 52.0%를 차지하며, 감사보고서 발행전 양도성예금증서(CD)형태로 보유하는 등 그 실재성이 의문시됨에도 동 자금의 출처인 선급금에 대하여 당해 거래처에 확인 등의 조회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사유의 타당성과 보유금액의 적정성 및 회사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자금의 실재성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 외부로부터 직접 입수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5. 차입금 등 부채 관련
가. A사의 지급보증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보증으로 인해 회사가 사채상환금 소송에 피소된 것과 관련하여, 사채상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판결을 받아 회사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동 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상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제17호
□ 시사점
◦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에 따라 회사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
나. B사의 미지급금 및 충당부채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제품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불량 발생에 따라 품질보증비용의 지출이 예상됨에도 거래처와의 분쟁악화 가능성, 보상경험률 자료 부족 등 측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충당부채 및 주석에 미반영하고, 품질보증에 의한 보상액이 거래처에 지급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제17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보고서일까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품하자보상이 청구되었거나 이미 보상이 합의되었음에도 보상경험률 자료 부족 등을 주장하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청구 및 합의내역에 대한 검토를 미수행
- 회사가 거래처와의 분쟁악화가능성이 예상되더라도 개괄적인 내용은 주석공시 되어야 함에도 공시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 시사점
◦ 제품보증충당부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까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된 제품하자보상 청구·합의내역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6. 기타의 손익 관련
가. A사의 유형자산처분이익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및 소유권 이전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등 제반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미수금․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대계상하고 토지․선수금 등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제5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하여 잔금 청산 및 소유권 이전 절차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제5호
□ 시사점
◦ 회사가 소유 자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서에 따른 처분대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자산의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 경우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유의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7. 주석미기재 관련
가. A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해외 현지법인에 대하여 원재료 및 기계설비를 해외 수출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하였으나, 수출계약 조건에 따라 재고자산 인도에 대한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어 직수출에 해당함에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해외 현지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대금회수내역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50
□ 시사점
◦ 회사가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재고자산 인도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나. B사의 지급보증 주석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거래처의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지급보증 제공여부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지급 보증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월보) 결과 활용, 이사회의사록 확인 등을 통해 지급보증 여부 및 주석 누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계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회계 감사시 지급보증내역의 주석기재 의무 등을 회사에게 알려줄 필요
다. C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회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보증 제공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50
□ 시사점
◦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월보) 결과 활용, 이사회의사록 확인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여부 및 주석 누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D사의 ABCP매입약정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부동산PF 등과 관련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하여 회사가 유동성 공여 약정을 체결(신용등급 하락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총액인수 및 매입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실제로는 유동성을 공여)하였음에도, 동 내용을 주석에 미기재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제21호, 회계기준적용의견서「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우발부채의 별도 공시」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ABCP 매입보장 약정의 주석 기재여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재무제표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부동산 PF관련 ABCP에 대한 유동성공여 약정과 관련한 주석공시 누락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과실로 인정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중과실로 보아 엄중 조치될 예정
마. E사의 지급보증 사실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前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및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지급보증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을 징구하였음에도 지급보증 내역의 실재여부 및 재무제표 반영여부 확인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 시사점
◦ 특수관계자거래 및 우발부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은 중요한 감사증거가 되므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계약서 등 추가 증빙을 확인하고 감사절차를 확대할 필요
바. F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및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을 징구하지 않았고, 지급보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자료(월보)를 조회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550
□ 시사점
◦ 특수관계자 거래 파악을 위해 이사회의사록을 반드시 징구하여야 하며, 특히 계열사 간 지급보증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은행연합회(월보) 자료를 조회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완전성 및 공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함
사. G사의 특수관계자 자금대여거래 주석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前 대표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하였음에도 일반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자금대여거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 감사인 지적사항
◦ 대차대조표일에 기중 대여금을 회수하였다가 대차대조표일 직후 동일거래처에 다시 대여 하고, 계약서상 두 회사의 소재지가 동일하며, 담보가 전혀 없거나 前 대표이사가 본인 주식을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비정상적인 대여거래가 있었고, 前 대표이사 횡령혐의가 공시된 이후에는 더욱 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550
□ 시사점
◦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거래의 정황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자금대여거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
◦ 회사의 공시내역을 확인하여 회사가 제시한 특수관계자 목록의 완전성을 점검할 필요
아. H사의 선급금(이행보증금) 관련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주식 인수를 위해 주식 양도인과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후, 약정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동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발생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납부한 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발생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100 및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100
□ 시사점
◦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8. 금융회사
가. A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신용 및 담보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및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 26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이 일수대출채권과 관련한 표본감사결과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입증감사절차를 전체 일수대출채권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 담보대출채권의 담보물 회수예상가액을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법사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회사제시금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산정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 시사점
◦ 표본추출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 감사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담보물의 회수가능가액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나. B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장기연체채권, 이자감면채권, 부실징후채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채권 등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및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 26
□ 감사인 지적사항
◦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검토하지 않았으며, 고객원장 및 담보가액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50, 500
□ 시사점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준수하여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담보물의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다. C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회수예상가액을 과대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및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 26
□ 감사인 지적사항
◦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회수예상가액, 차주의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감사인은 추출한 표본에 대하여 해당 표본 추출 목적 사항만을 검토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50, 500
□ 시사점
◦ 추출된 표본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검토시 회수예상가액, 차주의 신용상태, 타행연체, 폐업, 완전 자본잠식, 이자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라. D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 등의 회수예상가액을 2년 이상 경과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등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기준시가 상승을 근거로 2년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을 인정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숙지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함
마. E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연체거래처의 대환대출, PF대출 등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PF사업자에 대한 증액대출 및 담보물평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 시사점
◦ 연체 상태인 PF대출채권에 대한 추가대출의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연체이자 정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부동산담보는 외부 감정가액 또는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야 함
바. F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연체거래처의 대환대출, PF대출 등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PF대출채권 유동화시 장부가액으로 매각하여야 함에도, 자체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각이익을 인식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 시사점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체 상태인 PF대출채권에 대한 추가대출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연체이자 정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사. G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PF대출채권 매각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수가능성이 없어 전액 대손상각한 PF대출채권 매각시 캠코에 정상채권으로 신고하여 사후정산조건으로 매각하였음에도, 사후정산시의 예상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각이익을 계상
◦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대출채권에 대하여 회수예상가액을 과대 산정하는 등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PF대출채권 매각 관련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PF대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사후정산시 예상되는 손실 발생가능성을 간과
◦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고정’이하 채권에 대해 회사가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검토시 2년이상 경과한 감정평가가액을 인정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공공기관인 캠코와 매출채권 매각에 대하여 캠코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어 감사인은 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하기 쉬우나 회사 규모에 비추어 비경상적인 거액의 PF매출채권 매각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매각대상 매출채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 거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검토를 할 필요
◦ 저축은행 업종의 감사인은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숙지하여 회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
아. H사의 직원 횡령 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경영지원팀 직원이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매도가능증권을 과대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조회서를 직접 발송하지 않고 회사 직원을 통해 발송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505
□ 시사점
◦ 감사인이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은행조회서 및 출자확인서를 발송한 경우 중요한 감사절차 소홀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하므로, 외부조회서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사인이 직접 통제하여야 함
자. I사의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비상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시 매수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거나, 발행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매각하였음에도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여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관련 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간과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 시사점
◦ 결산일 전후 중요한 유가증권매매에 대해서는 주요 계약서 및 이후 자금거래 확인을 통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독립성 관련
가. 감사인(A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 감사인 지적사항
- 회계법인은 소속 사원 및 감사참여자가 피감사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피감사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당해 회계법인 소속 사원 이면서 피감사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감사보조자로 참여한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기간 중 피감사회사의 보통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동사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 시사점
◦ 감사인은 독립성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감사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하며, 독립성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감사회사와의 감사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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