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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금융감독원

[금감원 감리] 2011년 감리지적사례

by Accounting Guide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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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매출채권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25개 거래처로부터 의약품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판매촉진 목적으로 납품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매출채권을 과대계상 

 

◦ 94개 거래처는 휴폐업, 부도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동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부도어음에 상당하는 대손충당금 설정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정상채권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설정율을 적용하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기업회계기준 제57조 

 

□ 감사인 지적사항

◦ 채권채무조회서 발송대상을 회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거래처의 매출채권 과대계상 또는 거래처의 휴폐업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 채권채무조회서가 회신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하여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 장기간 거래가 없거나 부도가 발생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0, 505, 540

 

□ 시사점 

◦ 감사인이 외부조회시 직접 통제하여 조회대상 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조회서가 모두 발송되었는지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 조회서가 회신되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일 이후 대금회수에 관한 증빙테스트 등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충분히 취하여야 함 

 

나. B사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거래처의 폐업 및 채권소멸시효 기간 경과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기업회계기준 제57조 

 

□ 감사인 지적사항 

◦ 채권채무조회서가 미회신된 거래처 또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 폐업 여부 또는 채권소멸시효 경과 여부 확인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일부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0, 505, 540, 700 

 

□ 시사점 

◦ 채권채무조회서가 미회신된 거래처 또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매출채권 회수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다. C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로 인식하였고, 출고되지 않은 상품까지 매출로 인식하였으며, 자회사 등 타사의 매출을 회사의 매출로 계상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매출액이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한도금액(30억원)에 근접하고, 매출의 대부분(85.0%)이 당기 중 신규사업에서 발생한 매출로써 매출거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 회사의 진성매출의 경우 상품 및 거래처 특성상 3∼4백만원 규모로 발생하고 1∼2개월 내 회수되나, 가공매출의 경우 대부분 건별 1천만원 이상이고 대금은 미회수된 특징이 있었음 

 

◦ 감사인은 매출계정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 당시 파악한 정상적인 거래절차와 달리, 입증절차시 수집한 거래명세서에는 일련번호가 다른 방식으로 부여되었고 관련 주문서와 상품인수증도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회사 임의 작성)만을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동일거래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평가시 입수한 감사증거와 입증감사시 수집한 감사증거가 불일치하고, 품목별 매출수량이 상품수불부의 출고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간과하였으며, 

 

매출채권 조회와 관련하여 조회대상의 74.4%에 해당하는 미회신 거래처에 대해 연락 및 회신요청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회사 임의 작성)만을 확인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요건에 근접한 매출 및 재무상황 등에 처한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수행시 특히 유의할 필요 

 

◦ 제조회사가 제품보다는 상품매출의 비중이 높고 상품 품목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실제 매출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의구심 필요 

 

◦ 회계감사의 각 단계(내부통제평가 단계, 입증감사수행 단계)에서 수집한 감사증거에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및 동일거래에 대한 감사증거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 

 

◦ 외부조회시 회신이 없는 경우 조회처의 담당자와 접촉하여 회신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적 절차를 적용 

 

라. D사의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및 국내 하청업체 등을 이용하여 가공의 제품, 재공품 등 매출거래와 원재료 매입거래를 발생시켜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회계분식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특이사항이 있었음에도 매출액‧매출원가 거래의 발생사실 및 매출채권 등 관련 자산‧부채의 실재성, 제조원가 계산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통제 설계‧운용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 내부통제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기말 입증감사절차를 수행 

 

◦ 회사의 구매, 생산, 판매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증거인 현업부서의 원재료 입출고 내역, 공정별 내역, 완제품 출고내역 등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501

 

□ 시사점 

◦ 분식회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구매-생산-판매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회계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

  

◦ 감사절차지시서에 명시된 구매-생산-판매 단계별로 담당부서에서 생산되는 자료들과 회계부서 자료간 대사 필요

 

◦ 매출 및 매출원가 등과 같이 연관성 있는 계정에 대해 담당자를 달리 두는 경우 담당자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계정 간 연관성 검토 필요 

 

마. E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ERP 용역을 수주하여 제3자로 하여금 주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용역 중개업무만 수행하였으므로 해당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인식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4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A34 및 적용의견서〔03-2〕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진행한 용역거래는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지 않는 중개업무에 해당함에도 감사인은 회사의 ERP 구축 및 컨설팅 능력, 거래실질에 대한 검토 등 총액인식 타당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0 1.2, 2.2, 적용지침 500 2.5(6) 

 

□ 시사점 

◦ 일회성의 거액 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의 실재성 검토는 물론 회사의 매출관련 제조 또는 개발 능력, 거래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여부 등 총액인식 타당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실시해야 함 

 

- 특히 회사가 수행능력이 없는 용역사업을 수주하여 타사에 동일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총액인식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함

  

바. F사의 용역매출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줄기세포 보관 용역) 줄기세포 보관용역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었으므로 발생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줄기세포의 보관이 시작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임의로 수취금액의 대부분을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 

 

◦ (줄기세포 추가배양 용역) 보관용 줄기세포를 추가 배양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용역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대금을 미리 수령하였으나, 실제로는 추가배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판매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줄기세포 보관 용역의 수익인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줄기세포 추가배양 용역 상품의 공급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줄기세포의 배양 및 인도 등 용역이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줄기세포 배양 등 특이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내용과 주요 상품의 특성 이해가 필수적이며, 상품별 계약 내용과 수익 창출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인식방법의 적정성 및 매출의 발생사실을 중점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 G사의 매출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선납 받은 학원수강료와 관련하여 수익을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선수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재무회계개념체계,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학원수강료 수익을 현금주의로 회계처리하고 있음에도 매출수익의 기간 귀속에 대하여 검토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501 

 

□ 시사점

◦ 학원업의 수익 인식에 대한 업계의 실무관행을 이해하고 수익 인식의 기간 귀속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유가증권 관련

 

가. A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의 감가상각방법(정률법)과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감가상각방법(정액법)을 일치시키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지분법피투자회사에 원재료 및 기계설비를 판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분법 적용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시 투자회사와 지분법피투자회사간의 회계정책을 일치시키는 감사절차와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지분법 적용시 회계정책의 일치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유형자산 매각 등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수행 시 충분히 주의를 다하여야 함

 

나. B사의 매도가능증권 등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재무담당임원이 회사자금 운용 수익을 영업용 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금운용을 의뢰받은 자가 동 자금을 횡령하여 선물투자 등으로 사용하여 소진되었음에도 이를 올바르게 회계처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위조된 잔고확인서를 이용하여 실사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잔고확인서의 형식상 흠결사항(금액표시 단위 누락 등)을 간과하였으며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조회서 철회동의 여부를 묻는 전화확인에 대하여 동 조회서 발송여부 및 철회공문 발송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철회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였고

 

 잔고확인서에 기재된 액면금액과 평가금액이 회사의 장부에 계상된 금액과 상이함에도 이를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유가증권에 대한 실사는 외부조회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회사가 제출하는 잔고확인서는 위조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함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조회서 철회동의 여부 확인은 매우 이례적인 사항으로써 금융사고의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잔고확인서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실사할 경우 그 액면가액 및 평가금액이 회사가 제시한 유가증권 현황, 회계장부에 계상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다. C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 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2006년 중 취득한 피투자회사 주식(4.54%)에 대하여 지분율은 크지 않으나 지분법적용 요건에 해당됨에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2007년 중 피투자회사 주식(17.91%)을 피투자회사간 합병으로 인한 주식교환 방식으로 합병신주를 추가 취득하였으나 주식의 취득원가를 합병기일의 시장가격이 아닌 기말의 시장가격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2009년 회계연도까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등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피투자회사간 합병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회사와 피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지분법피투자회사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여야 함

 

라. D사의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DD사의 주식 33%를 매수한 후 DD사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에 대해 비현실적인 가정을 근거로 한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미인식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전문가가 적용한 가정의 합리성에 대해 검토 없이 이를 활용하는 등 매도가능증권의 감액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0 및 600

 

□ 시사점

◦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이 활용하려는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함

 

마. E사의 지분법 적용 누락

 

□ 회사 지적사항

◦ 등기 임원의 겸직 등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투자회사 지분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매도가능증권으로 평가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및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지분법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지분율 이외 중요한 영향력 행사 요인을 검토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 시사점

◦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시 지분율 외에도 임원 겸직, 의결권 위임 약정 등 중요한 영향력 행사 요인을 검토할 필요

 

바. F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사실상 가치가 없는 해외소재 FF사 주식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가 취득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취득한 것처럼 처리하여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을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17, 제21호 문단 15

 

□ 시사점

◦ 회사는 신사업 추진을 위해 해외소재 FF사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FF사는 사업실적이 없어 자기자본 잠식 상태의 사실상 휴면업체이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식양도인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자마자 본인 소유의 또 다른 회사로 자금을 이체시키도록 하였는 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의심할 필요

 

피투자회사 사업성 등의 가치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동 주식의 고가 혹은 허위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주식취득 자금이 양도인에게 정당지급 되었는지 자금흐름을 확인하고, 해외 피투자회사의 경우 해외투자신고를 득한 적법한 투자였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

 

◦ 회사와 관련되어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자료협조를 통하여 자금추적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

 

사. G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GG사 주식 200만주를 양수하는 대가로 회사 발행 전환사채 xxx 백만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동 주식 취득가액을 4배가량 부풀리기 위하여 거래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대가로 수표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5

 

□ 감사인 지적사항

◦ 전 대표이사가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거액의 횡령금을 회사에 반환한 즉시 동 자금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인 GG사 주식을 동사의 주주간 최근 매매가액에 비해 22.5배에 달하는 고가에 취득하였다는 점 등에서 회사 주장의 신뢰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전 대표이사의 횡령금 반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 반환 동기 및 반환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GG사 주식 및 동사 경영권 양수도 거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사의 대차대조표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제3자들이 대차대조표일 직후 회사에 동사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 및 동 매도인들이 동사 경영권을 회사에 양도할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GG사 주식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등이 동사 주식가치 평가시 적용한 제반 가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전 대표이사의 횡령금 반환의 실재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수행하였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700

 

□ 시사점

◦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기에 100% 대손을 설정한 횡령미수금에 대해 일시에 거액의 상환이 있었고, 그 자금이 바로 재무상태가 극히 취약한 비상장주식 등 자산을 취득하였다면,

 

횡령미수금 상환 의도, 자금출처 등을 확인하여 진정한 상환이 이루어진 것인지와 해당 취득 자산의 실재성 및 허위 또는 고가 양수 여부 점검이 필요

 

아. H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일본소재 종속회사(지분율 76%)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본법인 ✡✡사 주식에 대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손실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종속회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 적용 대상인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감사인은 해외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충분히 검토하여 피감사회사가 종속회사를 통하여 보유한 지분법 적용대상주식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3. 대여금, 선급금 등 관련

 

가. A사의 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물류창고 확보 명목으로 AA사 소유의 부동산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동 부동산은 담보신탁 수익권 설정되어 있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며 국가에 의한 수용이 예정되어 있는 등 회사가 경영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한편, 회사는 AA사가 수령하게 될 수용보상금을 근거로 동사에 대한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였으나,

 

수용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 법률로 정해진 방법에 따르지 않고 회사의 임의추정을 적용함으로써 선급금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57조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매입예정 부동산의 취득 및 활용에 대한 제약사항을 회사제시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수용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 확인 및 관련 전문가의 활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주관적인 추정을 기초로 수용보상금을 평가하는 등 선급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620

 

□ 시사점

◦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거래의 진정성 및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제약 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활용하여야 함

  

나. B사의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자신이 지배하는 관련회사에 송금한 후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정상 거래처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허위 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 감사인은 기말입증감사시 단기대여금 계정을 중점감사항목으로 선정하여 ①채권채무조회서 확인, ②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 ③입금증 등 증빙 확인, ④이자수령내역 확인, ⑤결산이후 회수내역 확인 등 확대된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함

  

◦ 회사가 제반 증빙서류와 회계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함에 따라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웠다고 판단

 

□ 시사점

◦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발행 후에도 대여금 회수내역을 확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했더라도

 

◦ 회사가 회계기록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함에 따라 부정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계좌추적권 등 강제조사권이 없는 감사인의 한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됨

 

다. C사의 대여금 등 자산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장(등기이사) 겸 최대주주인 업무집행지시자가 CC사 등 5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였고, 그 중 일부 단기대여금은 주식으로 계정 대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단기대여금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CC사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의 성격이 신규 사업진출이라는 경영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단기대여금 및 지분법적용주식의 실재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 시사점

◦ 회사가 단기대여금 입출금 증빙 및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감사인이 단기대여금 업체에 채권․채무조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기대여금 횡령이 의심된다면, 단기대여금을 차입한 사람에게 단기대여금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보고서 등의 증빙이 존재하더라도, 거래가 의심스럽다면 비상장주식을 처분한 전소유주에게 실제 매각하고 받은 금액 및 입금 증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라. D사의 단기대여금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시로 상환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단기대여금의 담보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본만을 제시하여 담보의 실재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감사인은 동 담보 증권의 원본 확인 및 대여금의 실제 발생여부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0

 

□ 시사점

◦ 담보물은 채권의 장부가액 평가에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며, 담보물의 실재여부, 가치・권리, 이용가능성, 양도가능성 등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

 

◦ 특히 원본 증권이 아닌 사본 증권을 제시하는 경우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재성을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강화하여야 함

 

마. E사의 단기대여금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시공사인 회사가 아파트사업 시행사인 EE사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채무자인 EE사가 동 채무를 제외한 관련 사업권, 토지 및 은행 PF차입금 등을 새로운 시행사인 ○○사에게 이전시키고 폐업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졌음에도 10%의 대손충당금만을 설정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57조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대여처의 폐업으로 채권채무조회서가 반송되었음에도, 동사에 대한 대여금이 새로운 시행사로 이전되었다는 회사의 구두 진술만을 신뢰하여, 채권이전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수집 등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단기대여금에 대한 외부조회 과정에서 채권채무조회서 반송 사유에 대하여 회사가 채무자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자에 대한 채권채무조회를 다시 실시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실재성 및 회수가능성을 확인할 필요

  

◦ 회사의 진술은 객관적 감사증거가 될 수 없으며, 감사과정 전반에 있어 전문가적 의구심을 바탕으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바. F사의 대여금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성격의 대여금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분법 손실을 반영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 대여금의 자본불입적 성격과 지분법손실 인식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지분법 대상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는 지분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성격의 자산으로 보아 지분법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함

 

4. 기타자산 관련

 

가. A사의 유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대한 내부통제가 취약하여 유형자산이 폐기 등의 사유로 현재 존재하지 않음에도 동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였고, 또한 소모성 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 유형자산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및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유형자산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가 취약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전기 감사조서 검토, 전기 감사인 면담, 당기 취득금액의 취득증빙의 확인, 감가상각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등의 통상적인 감사절차는 수행하였으나, 내부통제 취약으로 인한 감사위험을 고려할 때 유형자산의 실재성 및 자본적지출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 시사점

◦ 유형자산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가 취약하여 감사위험이 큰 경우 감사인은 유형자산의 실재성 등 확인을 위하여 통상적인 감사절차 이외에 실사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나. B사의 유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①취득사실이 없는 기계설비를 취득한 것으로 계상, ②폐기‧매각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미제거 ③제조원가로 처리해야 할 노무비‧소모품비 등을 시운전비라며 기계장치 등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 ④매입한 소모품을 기계장치로 계상 ⑤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를 늦추는 방법 등으로 유형자산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시운전비가 제조원가를 초과하거나 이미 매출이 발생한 제품의 제조설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개시하지 않는 등 특이사항이 다수 있었음에도 내부기록 및 서류 등의 확인 없이 회사 설명을 위주로 회계처리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연중 대규모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기말부터 감가상각을 개시하거나, 이미 가동 중인 것과 동일한 기계장치가 장기간 시운전 상태 지속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 과대 가능성을 특히 의심할 필요

 

 생산일보 및 설비 가동일지, 시운전 관련 품의서․보고서 및 관련 업무기록표(time sheet) 등을 검토하여 기계설비의 시운전여부, 시운전비의 자본화적정성 여부 또는 실제 생산에 사용된 시기 등을 확인할 필요

 

◦ 기계설비 취득의 실재성 및 자산․비용 분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및 출금 증빙보다 관련 계약서, 주문서, 취득품의서, 검수보고서 및 설비대장 등 검토 필요

 

다. C사의 임원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전 대표이사 소유 주식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회사의 가압류에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회수가 불확실한 임원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5

 

□ 감사인 지적사항

◦ 임원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성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장, 소송상대방의 답변서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가압류에 우선하는 질권의 설정여부를 검증하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40

 

□ 시사점

◦ 소송관련사항은 단순히 변호사조회서만을 인용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파악 등을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변호사 조회서 상에 소송 상대방 주장에 대한 검토 내용이 있는지, 그 반박근거가 타당한지 등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라. D사의 특허권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前 최대주주의 회사자금 무단유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특허권의 실제 취득가액 보다 약 100배 가량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 최대주주의 회사자금 불법유출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특허권매매계약서 등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감사인이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지적하지 아니함

 

마. E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기중 유상증자 직후 선급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유출한 자금을 기말에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기 위해 업무집행지시자가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현금및현금성자산(동 자금은 감사보고서 제출 익일에 인출되어 동 차입금 상환에 사용)으로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현금및현금성자산이 금년에 대부분 발생했고, 총자산의 52.0%를 차지하며, 감사보고서 발행전 양도성예금증서(CD)형태로 보유하는 등 그 실재성이 의문시됨에도 동 자금의 출처인 선급금에 대하여 당해 거래처에 확인 등의 조회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사유의 타당성과 보유금액의 적정성 및 회사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자금의 실재성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 외부로부터 직접 입수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5. 차입금 등 부채 관련

 

가. A사의 지급보증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종속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보증으로 인해 회사가 사채상환금 소송에 피소된 것과 관련하여, 사채상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판결을 받아 회사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동 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상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 제17호

 

□ 시사점

◦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에 따라 회사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필요

  

나. B사의 미지급금 및 충당부채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제품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불량 발생에 따라 품질보증비용의 지출이 예상됨에도 거래처와의 분쟁악화 가능성, 보상경험률 자료 부족 등 측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충당부채 및 주석에 미반영하고, 품질보증에 의한 보상액이 거래처에 지급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제17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보고서일까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품하자보상이 청구되었거나 이미 보상이 합의되었음에도 보상경험률 자료 부족 등을 주장하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청구 및 합의내역에 대한 검토를 미수행

 

- 회사가 거래처와의 분쟁악화가능성이 예상되더라도 개괄적인 내용은 주석공시 되어야 함에도 공시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 시사점

◦ 제품보증충당부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까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된 제품하자보상 청구·합의내역을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6. 기타의 손익 관련

 

가. A사의 유형자산처분이익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및 소유권 이전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등 제반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미수금․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대계상하고 토지․선수금 등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제5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하여 잔금 청산 및 소유권 이전 절차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제5호

 

□ 시사점

◦ 회사가 소유 자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서에 따른 처분대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자산의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 경우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유의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7. 주석미기재 관련

 

가. A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해외 현지법인에 대하여 원재료 및 기계설비를 해외 수출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하였으나, 수출계약 조건에 따라 재고자산 인도에 대한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고 있어 직수출에 해당함에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해외 현지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대금회수내역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50

 

□ 시사점

◦ 회사가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 재고자산 인도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나. B사의 지급보증 주석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거래처의 은행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지급보증 제공여부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지급 보증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월보) 결과 활용, 이사회의사록 확인 등을 통해 지급보증 여부 및 주석 누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계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회계 감사시 지급보증내역의 주석기재 의무 등을 회사에게 알려줄 필요

 

다. C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회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보증 제공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50

 

□ 시사점

◦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월보) 결과 활용, 이사회의사록 확인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여부 및 주석 누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D사의 ABCP매입약정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부동산PF 등과 관련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하여 회사가 유동성 공여 약정을 체결(신용등급 하락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총액인수 및 매입보장 약정을 체결하여 실제로는 유동성을 공여)하였음에도, 동 내용을 주석에 미기재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제21호, 회계기준적용의견서「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우발부채의 별도 공시」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ABCP 매입보장 약정의 주석 기재여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재무제표 주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부동산 PF관련 ABCP에 대한 유동성공여 약정과 관련한 주석공시 누락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과실로 인정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중과실로 보아 엄중 조치될 예정

 

마. E사의 지급보증 사실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前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및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지급보증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을 징구하였음에도 지급보증 내역의 실재여부 및 재무제표 반영여부 확인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 시사점

◦ 특수관계자거래 및 우발부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은 중요한 감사증거가 되므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계약서 등 추가 증빙을 확인하고 감사절차를 확대할 필요

 

바. F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및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을 징구하지 않았고, 지급보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자료(월보)를 조회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550

 

□ 시사점

◦ 특수관계자 거래 파악을 위해 이사회의사록을 반드시 징구하여야 하며, 특히 계열사 간 지급보증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은행연합회(월보) 자료를 조회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완전성 및 공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함

 

사. G사의 특수관계자 자금대여거래 주석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前 대표이사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존재하였음에도 일반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자금대여거래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 감사인 지적사항 

◦ 대차대조표일에 기중 대여금을 회수하였다가 대차대조표일 직후 동일거래처에 다시 대여 하고, 계약서상 두 회사의 소재지가 동일하며, 담보가 전혀 없거나 前 대표이사가 본인 주식을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비정상적인 대여거래가 있었고, 前 대표이사 횡령혐의가 공시된 이후에는 더욱 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550

 

□ 시사점

◦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거래의 정황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자금대여거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

 

◦ 회사의 공시내역을 확인하여 회사가 제시한 특수관계자 목록의 완전성을 점검할 필요

 

아. H사의 선급금(이행보증금) 관련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주식 인수를 위해 주식 양도인과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을 납부한 후, 약정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동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발생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납부한 이행보증금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발생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100 및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100 

 

□ 시사점

◦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8. 금융회사

 

가. A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신용 및 담보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및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 26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이 일수대출채권과 관련한 표본감사결과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입증감사절차를 전체 일수대출채권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담보대출채권의 담보물 회수예상가액을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법사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회사제시금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산정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 시사점

◦ 표본추출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 감사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며, 담보물의 회수가능가액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나. B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장기연체채권, 이자감면채권, 부실징후채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채권 등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및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 26

 

□ 감사인 지적사항

◦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검토하지 않았으며, 고객원장 및 담보가액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50, 500

 

□ 시사점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준수하여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담보물의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다. C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회수예상가액을 과대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및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문단 26

 

□ 감사인 지적사항

◦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회수예상가액, 차주의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감사인은 추출한 표본에 대하여 해당 표본 추출 목적 사항만을 검토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50, 500

 

□ 시사점

◦ 추출된 표본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검토시 회수예상가액, 차주의 신용상태, 타행연체, 폐업, 완전 자본잠식, 이자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라. D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 등의 회수예상가액을 2년 이상 경과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등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기준시가 상승을 근거로 2년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을 인정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숙지하고 엄격히 적용해야 함

  

마. E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연체거래처의 대환대출, PF대출 등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PF사업자에 대한 증액대출 및 담보물평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 시사점

◦ 연체 상태인 PF대출채권에 대한 추가대출의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연체이자 정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부동산담보는 외부 감정가액 또는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야 함

 

바. F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연체거래처의 대환대출, PF대출 등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PF대출채권 유동화시 장부가액으로 매각하여야 함에도, 자체평가액을 기준으로 매각이익을 인식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 시사점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체 상태인 PF대출채권에 대한 추가대출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연체이자 정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사. G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PF대출채권 매각 관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수가능성이 없어 전액 대손상각한 PF대출채권 매각시 캠코에 정상채권으로 신고하여 사후정산조건으로 매각하였음에도, 사후정산시의 예상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각이익을 계상

 

◦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대출채권에 대하여 회수예상가액을 과대 산정하는 등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PF대출채권 매각 관련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PF대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사후정산시 예상되는 손실 발생가능성을 간과 

 

◦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고정’이하 채권에 대해 회사가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검토시 2년이상 경과한 감정평가가액을 인정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공공기관인 캠코와 매출채권 매각에 대하여 캠코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어 감사인은 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하기 쉬우나 회사 규모에 비추어 비경상적인 거액의 PF매출채권 매각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매각대상 매출채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 거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검토를 할 필요

 

◦ 저축은행 업종의 감사인은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숙지하여 회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

 

아. H사의 직원 횡령 관련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경영지원팀 직원이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매도가능증권을 과대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조회서를 직접 발송하지 않고 회사 직원을 통해 발송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505

 

□ 시사점

◦ 감사인이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은행조회서 및 출자확인서를 발송한 경우 중요한 감사절차 소홀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하므로, 외부조회서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사인이 직접 통제하여야 함

 

자. I사의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비상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시 매수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거나, 발행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매각하였음에도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여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관련 협약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간과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 시사점

◦ 결산일 전후 중요한 유가증권매매에 대해서는 주요 계약서 및 이후 자금거래 확인을 통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독립성 관련

 

가. 감사인(A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 감사인 지적사항

- 회계법인은 소속 사원 및 감사참여자가 피감사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피감사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당해 회계법인 소속 사원 이면서 피감사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감사보조자로 참여한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기간 중 피감사회사의 보통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동사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 시사점

◦ 감사인은 독립성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감사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하며, 독립성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감사회사와의 감사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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