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상품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상품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허위계상[제X기]
◦ 회사의 前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품을 허위 매입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상품 재고자산 OO백만원을 허위 계상
◦ 허위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처리하여(매출 OO백만원, 매출원가 OO백만원) 매출채권 OO백만원을 허위계상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제(X+1)기]
◦ 전기(제X기)에 허위계상한 상품재고(OO백만원)와 당기에 허위 계상한 상품(OO백만원)을 매출처리하여 매출 OO백만원, 매출원가 OO백만원 및 관련 매출채권 OO백만원을 허위계상
◦ 매출채권 허위계상[제(X+2)기 1~3분기]
◦ 제(X+1)기에 발생한 허위매출과 관련하여 매출채권을 제(X+2)기 1분기에 OO백만원, 반기 및 3분기에 OO백만원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상품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제X기]
◦ 타처에 보관된 상품재고의 실재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타처보관 조회서를 물류창고에 직접 발송하지 아니하고 회사직원을 통하여 조회절차를 수행함
◦ 상품공급 계약서상 상품거래의 실재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증거자료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매출․매출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제(X+1)기]
◦ 상품수불자료가 매출관련 거래증빙과 불일치하는 등 상품거래의 실재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거래관련 증빙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501 및 505
□ 시사점
◦ 외부조회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감사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제시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증빙을 통해 관련사실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나. B사의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경영진의 횡령․실적 왜곡 등으로 발생한 순자산 부족액을 은폐하기 위해 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거나 매입채무 등의 부채를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외부조회를 실시함에 있어 조회대상을 피감사회사에 제공하고, 조회서 발송을 회사에 일임하는 등 적절한 통제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중요 조회처에 대한 조회서가 위․변조 회신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하여 회사가 매출채권 등을 허위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5 및 동 기준 적용지침 505
□ 시사점
◦ 감사인이 감사증거 수집을 위해 외부조회를 실시할 경우, 그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회대상의 선택, 조회서의 발송 및 조회서 회수 과정에 대해 적절하게 통제하여야 함
다. C사의 횡령관련 매출채권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前 회계팀 자금담당 차장 OOO가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거래은행에서 할인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뒤, 횡령한 매출채권의 만기에는 다른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횡령한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XX년 ~ YY년 1분기말까지 총 OO백만원을 횡령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회수하는 경우 회사의 기말 매출채권잔액은 기 할인한 매출채권잔액만큼 거래처의 기말 매입채무와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임에도 이러한 특성을 간과하여, 은행조회서를 통해 해외자회사 매출채권 할인잔액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해외자회사의 매입채무금액이 회사의 매출채권금액과 일치한다는 채권채무조회서 회신에 대해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고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5 및 동 기준 적용지침 505
□ 시사점
◦ 외부조회서 상호대사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자회사가 100% 종속회사이며 회계부서 인력이 많지 않을 경우 해외자회사의 채무조회서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D사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거래처와 체결한 전산시스템 장비공급 계약에 따라 일부 장비를 납품하고 인식한 진행기준 매출에 대한 매출채권이 공동 개발사(S/W 담당)의 부도 및 회사 담당자의 퇴사 등 사실상의 개발중단 및 계약해지 되는 등 이와 같이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OO백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OO백만원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5, 기업회계기준 57조
◦ 일부 재고자산이 시장의 여건 또는 관련 사업의 중단 등으로 3년 이상 판매 또는 생산에 투입되지 않아 판매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내부통제 관리의 소홀로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 OO백만원을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OO백만원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5,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문단23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진행기준 매출채권 OO백만원을 포함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OO백만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기말 현재 주요 진행기준 매출에 대한 경과 검토 및 거래처 폐업 여부 파악 등 관련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증하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회사가 시장 여건 등의 사유로 3년 이상 장기체화되어 판매 가능성이 희박한 재고자산 OO백만원에 대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사의 관련 사업영위여부, 시장여건에 따른 재고의 진부화 여부 검토를 누락하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회사제시자료(특히 엑셀 자료)를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고 기초자료와 대사 등 검증할 필요
◦ 재고수불부 검토 시 연령만 보지 말고 관련 사업, 품명 등을 통해 최대한 특이사항을 찾아내어 소명을 요구 또는 조사할 필요
바. E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거래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 및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 위험부담이 없는 관계회사에 대한 ERP시스템 매출을 총액으로 계상함으로써 제X기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OO백만원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4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A34 및 적용의견서〔03-2〕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ERP 매출과 관련하여 회사의 ERP 개발 능력, 거래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여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 위험부담여부 등 총액인식 타당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OO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관계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회계감사기준」500 1.2, 2.2, 적용지침 500 2.5(6)
□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의 주요 업종 외의 일회성, 거액 매출의 경우에는 매출의 실재성에 대한 검토 외에 회사의 매출관련 제조 또는 개발 능력, 거래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여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 위험 부담여부 검토 등 총액인식 타당성에 대한 감사절차 추가하여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사. F사의 매출 및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재고위험을 부담하면서 이루어진 상품판매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액을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판매관련 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을 매출로 계상함으로써 매출과 지급수수료를 각각 OO백만원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백화점수수료를 제거한 순액만을 매출로 계상했음에도 매출 및 지급수수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 시사점
◦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백화점 납품업체가 백화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에 판매대가를 매출로 인식하고 판매대가와 정산금액의 차이는 판관비로 회계처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함
아. G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등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도급순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가공매출 및 가공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순자산부족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공자산 등을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OO백만원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부가세신고서 등 세무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회사로부터 부정한 대가를 수수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묵인·방조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 시사점
◦ 건설회사 감사의 경우 도급계약서 등 형식적인 서류에 의존하지 말고, 공사 현장에 대한 실사, 하도급업체와의 사실조회, 세금신고서류와 대사 등을 통해 매출 및 매출원가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2. 유가증권 관련
가. H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중국소재 종속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 중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시 미실현이익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유형자산 매각 등 종속회사와의 비경상적인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수행시 충분히 주의를 다하여야 함
나. I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속회사에 대한 미수금에 대해 인식한 대손상각비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시사점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 검토시 피투자회사의 종속회사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 필요
다. J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자회사(지분율 : 100%)인 ㈜✡✡가 동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자기자본을 OO백만원만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반영하면 자회사의 자기자본은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함에도, 동사에 대한 지분법주식 평가시 동사의 재무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여 제XX기 지분법투자주식을 OO백만원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 지적하지 아니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자회사의 외부감사인에게 감사계획 및 감사절차 등에 관한 확인서 양식을 발송하고 유선으로 재차 확인한 후 동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활용하는 등 적절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지적하지 아니함
□ 시사점
◦ 회사의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라. K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전 대표이사의 횡령사실 은폐를 위해 (주)△△△사 주식을 OO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허위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지급증빙(수표 △△장)과 영수증 등의 불일치, 계약서․주주명부 및 실사결과 주권 수량 차이 등 동 주식 취득에 전문가적 의구심을 제기할 만한 상황에서 형식적 감사절차만 수행하고 감사증거간 비교검토, 감사증거와 회사장부 등과의 대조 및 주식 취득의 진위 확인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허위계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시사점
◦ 횡령공시 등이 발생한 회사의 중요 거래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을 소명하도록 하고, 실재성이 의심되는 거액의 거래에 대해서는 외부조회 후 회신자와 전화통화 등 구두접촉을 통해 회신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감사증거간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증거간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불일치사유에 대해 회사가 적정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 취득시 가치평가보고서 등에 대해 그 가정과 방법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함
마. L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XX.X월 기존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되어 있던 ✡✡사 주식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정 변경함에 있어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가액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외부평가사가 평가가격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평가하였고, ‘YY.Y월에는 종속회사인 M사 신주인수권 행사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만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제거하는 등 제X기부터 제(X+2)기 1분기까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관련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회사가 외부평가가액을 토대로 제시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가액 및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그대로 인정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700
□ 시사점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회계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바. M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사 주식 △△주를 OO백만원에 인수하였음에도 OO백만원에 인수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제X기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OO백만원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기말감사 당시 ✡✡사 주식에 대한 고가취득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인수대금의 실재성 검토, 주식양도자와의 면담, 조회확인 등 취득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수행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 시사점
◦ 회사 실질사주의 횡령과 관련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회계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 조작하였기에 회계감사인이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감사인이 기말감사 당시 동 취득행위에 대한 감사위험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여 이에 합당한 실재성 확인 절차를 수행했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사안임
3. 대여금, 선급금 등 관련
가. N사의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비상장주식인 ✡✡사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4개 회사에 OO억원을 대여하고(사모사채인수형태 포함) ✡✡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 받은 바 대여처는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현금상환 능력이 없으며, 대여계약서상 대물변제 조건 및 대여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은 ✡✡사주식의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는바, ✡✡사 주식의 담보가치는 OO백만원를 차감한 잔액에 대해 대손충금 OO백만원을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57조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XX년 이전에는 없었던 중요한 대여거래가 발생하였고, 회사가 XX년중 페이퍼컴퍼니에 OO억원 대여하고 XX년말 상환 받은 직후 다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등 대여거래 형태가 비경상적이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타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활용하여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없이 YY년 매출이 과대추정되어 있고, 평가인이 선택한 가정과 달리 비용이 과소계상되어 있음에도 평가인이 적용한 가정과 방법이 적정하고 합리적인지 검토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620
□ 시사점
◦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이 입증하려고 하는 경영자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함
나. O사의 장기대여금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乙)는 상장회사(甲)와의 역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한 비상장회사로서, 회사(乙)가 상장회사(甲)의 최대주주(丙)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 최대주주(丙)가 소유하고 있던 상장회사(甲)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최대주주(丙)의 소유자등에 지급한 금액 OO억원을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 거래실질이 회사 최대주주(丙)에 대한 지배권 취득을 통해 상장회사(甲)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래이며, 이후 乙과 甲의 합병이 이루어진 바,
◦ 합병전 재무제표 작성시점에서는 丙에 대한 지배권 취득대가 OO억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장기대여금 OO백만원을 허위계상하고, 지분법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감사인 지적사항
◦ 乙사와 丙사간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거래의 실질이 丙에 대한 지배권 취득을 통해 甲의 경영권 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감사실시 당시 이미 공시되어 있음에도 이런 상황 및 증거를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수․첨부, ② 회수가능성 평가, ③ 지급증빙을 확인하는 데 그쳤으며, 동 감사절차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음
□ 시사점
◦ 회사 공시자료 및 거래 전반을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래의 실질 파악 및 이를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다. P사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사에 대해 지급한 OO억원의 대여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에 정상적으로 대여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계약서 등 지급근거가 없고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지 않은 동 대여금(계정과목 : 단기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사는 회사의 임원 등에게 급여외 보수를 지급하면서, △△사에 대해 자문료 명목으로 OO백만원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함에 따라, 선급금을 가공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57조
□ 감사인 지적사항
◦ △△사에 대한 대여금 및 선급금이 신규발생한 것으로 당기순이익의 200%에 상당하는 중요자산이며, 기존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담보없이 거액이 지급되엇고, △△사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계약일 이후 취임한 대표이사가 날인하는 등 감사인이 대여거래의 실질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 외부조회를 위한 자료를 회사가 결산지연을 이유로 미제출하였음에도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지 않고, 송금통장, 대여금 수령증 등의 지급증빙과 회수가능성 등도 검토하지 않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 시사점
◦ 중요계정 또는 금액에 대한 감사절차 수행시 외부조회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절차를 통해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
라. Q사의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사는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휴면상태에 있고, 완전자본잠식 상황인 관계회사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동사가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 최근까지 손실이 누적되어 완전자본잠식상황인 관계회사의 대여금에 대하여 회수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전액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대손충당금 OO백만원을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계획 감사조서에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문제가 주요이슈사항’이라고 기재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 관계회사가 수년 전부터 완전자본잠식상태이고 누적결손이 과다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간과하였으며, 관계회사가 담보를 취득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무시하고 관련 계약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감사계획단계의 결론이 입증감사절차에 반영되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수집되어야 합리적인 최종 감사결론 도출 가능
◦ 감사인은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감사절차 수행과정에서 입수한 계약서의 경우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마. R사의 대여금 등 자산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전 실질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순자산 부족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 실질사주가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를 이용하여 가공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자산부족액을 선급금․대여금 등의 여러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제X기부터 제(X+1)기 3분기까지 자산을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회사가 대여금 등 자산 OO백만원을 허위계상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 조언함으로써 회사와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 감사보고서일 이후 실질적으로 담당이사가 없는 상황에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조서에 담당이사로 서명케 하고, 동 감사조서를 감리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 2 제2항
□ 시사점
◦ 감사인은 감사당시 담당이사가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를 수행한 후 감사조서 제출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감사조서를 수정하여 감사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감리시 담당이사의 적격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
바. S사의 단기대여금 등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기 횡령된 자금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계상된 개인 주주 및 ✡✡ 등 2개 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OO백만원에 대하여, 일시 차입한 사채 자금을 이용하여 대차대조표일 이후 상기 단기대여금이 회수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단기대여금 등 OO백만원을 허위계상하고,
◦ 상기와 같이 허위계상된 단기대여금을 허위로 반환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음 기에 △△㈜ 주식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원감사시 CD 및 단기대여금 등은 의견거절의 주된 사유였으므로 감사인은 재감사시 재무제표상 동 계정의 왜곡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 회사가 제시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개인 주주의 확인서(채무존재 및 자금반환사실 확인)와 입금통장 등은 검토하였으나, 관련 대여금의 실제발생여부, 개인 주주의 반환능력 및 실제 반환자 확인 등 대여금 실재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시사점
◦ 회계감사기준 240.4.(재무제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인은 해당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의심하는 경우 그 진위의 확인을 위하여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이 이와 같은 의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감사보고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 회사가 제시하는 거래 증빙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감사절차라고 볼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면담 및 거래상대방의 입출금거래내역 등 거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
사. T사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XX.X.X.~Y.Y. 기간 중 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OO백만원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동사가 폐업(폐업일 : ’ZZ.Z.Z.)하였고, 회사가 담보로 확보한 부동산도 우선수익권자가 존재하여 우선수익권자 동의 없이는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이전 등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 단기대여금 및 미수이자에 대한 회수가액을 50%로 평가함으로써 제X기 반기부터 제X기 1분기까지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관계회사 ✡✡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OO백만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우선수익권자가 존재하여 감사일 현재 유효한 담보력의 확보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 채무자가 ’ZZ.Z.Z.로 폐업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단기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회수가능성 평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회계감사기준 200, 500
□ 시사점
◦ 감사인은 단기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 회사가 동 채권에 대한 담보로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의 신탁원부상 우선수익권자 유무 확인을 통해 동 부동산의 담보력을 평가하였어야 하며,
◦ 감사일 현재 채무자 및 보증인 회사가 폐업된 지 6개월이 소요되었고, 채무자의 대표이사이자 보증인인 전 대표이사가 도피 중인 상황이므로 단기대여금 회수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했어야 함
아. U사의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지분법 적용 대상 관계회사인 ✡✡사가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채무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대여금․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지분법적용주식을 과대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대여금 및 선급금 등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다수의 비정상적인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회사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대한 검토미흡 및 타감사인 활용 미이행 등 감사절차 소홀
□ 시사점
◦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도 그 금액적 중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회수가능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지분법 적용시 감사보고서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타감사인을 활용하여 가결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자. V사의 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합작투자를 위해 ✡✡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에 대해, 합작투자 계약은 파기 되었고 ✡✡사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였음에도 회사는 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OO백만원을 계상하지 않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57조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와 ✡✡사 간의 합작투자 계약이 파기되고 동사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정상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경영자의 진술만 신뢰하고 외부조회, 채권보전절차 확인 등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을 감사의견에 미반영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0, 505 및 540
□ 시사점
◦ 감사인은 입수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감사증거에 대하여는 경영자 진술로 대체할 수 없으며, 경영자의 진술이 타 감사증거와 모순되는 경우 감사인은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고 해당 상황의 판단에 따라 경영자 진술의 신뢰성을 재고려 하여야 함
차. W사의 선급금 계정분류 부적정
□ 회사 지적사항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사에 대여한 대여금 OO백만원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 ✡✡사에 지급한 대여금을 타사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함으로써 대여금 및 매입채무를 각각 OO백만원씩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대여금과 매입채무 부당상계와 관련해서는 감사인이 매입거래에 대한 거래테스트, 매입채무에 대한 잔액조회 등 통상의 감사절차를 실시하였음에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지적하지 아니함
□ 시사점
◦ 감사인은 중요한 자금거래가 발생한 경위, 향후 거래의 진행경과 등을 검토하여 기업의 재무상태가 공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카. X사의 선급급 등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사채(私債)자금으로 의무전환사채(OO억원)를 발행하고, 당일 사채납입 대금을 반환하였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사채인수자로부터 동 금액에 교육컨텐츠를 매수하는 것처럼 선급금 등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시사점
◦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회사가 유상증자(특히 제3자배정)나 사채(특히 사모사채)를 발행시에는 동 자금의 실질 유입에 대해 엄격한 조사가 필요함.
◦ 특히 자금이 유입된 후 당일 또는 익일 출금되어 무형자산이나 타법인주식 취득 등 취득시에는 자금의 실질사용이 상당히 의심되는 바 유입된 자금과 사용처간의 연결고리, 취득한 자산의 실재성 및 고가취득 여부에 감리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타. Y사의 선급금 등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전 대표이사의 횡령사실 은폐를 위해 관계회사인 ✡✡사에 개발비 명목으로 선급금 OO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제품개발을 위해 지급된 동 선급금에 대해 개발내역 등을 받아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동사에 발송한 조회서가 반송되었음에도 주소도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시사점
◦ 회사의 사업과 관련없는 거액의 선급금 및 대여금에 대해서는 외부조회 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받아 거래의 실재성과 특수관계자거래 여부, 부채 계상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처에 유선상으로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으며,
◦ 조회서 발송 대상 중 주요거래처 및 조회서가 반송된 거래처에 대해서는 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재 주소와 법인 대표이사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파. Z사의 선급금 허위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수가능성이 없는 전대표이사의 횡령혐의 자금유출액을 선급금 및 지분법적용주식 등으로 허위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선급금에 대한 외부조회시 회사로 하여금 조회서를 발송토록하여 회사가 조회서를 허위로 날인받아 제출
□ 시사점
◦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조회서의 발송 및 회수는 감사인이 직접 통제하여야 함
4. 기타자산 관련
가. Aa사의 장․단기금융상품 등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자금팀 직원이 금융기관 담당자와의 공모를 통해 XX.X.X.부터 YY.Y.Y.까지 약 160여 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자금을 무단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OO백만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장․단기금융상품 등의 자산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5
□ 감사인 지적사항
◦ 명세서 상 “보통예금”이라고 명기된 OO백만원에 대한 외부 조회 결과, 상기 OO백만원이 보통예금이 아니라 “자사주신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명세서와 대사하는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기 자사주신탁에 해당하는 OO백만원이 자기주식 및 보통예금으로 이중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505
◦ 개인별 대여잔액명세가 아닌 기중 거래내역(회수만 발생)만 검토함으로써 기중 변동없는 전기이월 대여잔액(약 95%)이 모집단에서 누락되었고, 그 결과 장기대여금(OO백만원) 과대계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 시사점
◦ 외부조회 후 명세서와의 대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실질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중요자산의 경우 기중 변동 뿐 아니라 전기이월금액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
나. Bb사의 단기금융상품 허위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단기금융상품이 실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단기금융상품을 허위 계상하였으며,
◦ 또한 ✡✡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주식을 소유한 것처럼 회계 처리함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허위 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의 실물을 최초확인시점부터 감사보고서일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회사측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실사표를 작성하는 등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묵인하였으며,
◦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계정이므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 시사점
◦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감사인이 묵인하는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감사인은 중요한 계정일수록 감사기준에 따른 필수적인 감사절차의 수행을 통해 회사 회계처리의 실재성 및 평가 등에 대해 판단하여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다. Cc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허위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前 실질사주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임의 유출된 회사의 자산을 회사에 실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매매증권, 선급금 및 매도가능증권을 허위계상하거나,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1분기 보고서와 관련한 지적사항으로 감사인은 해당사항 없음
□ 시사점
◦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회사의 자산을 허위계상한 경우로서, 감사인은 회사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동 자산의 실재성 등에 대해 충분한 감사절차를 취하여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라. Dd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유상증자 등으로 조달된 자금이 가장납입(또는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현금(자기앞수표)로 보관하고 있거나 외부에 선급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재무제표에 허위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보유한 자기앞수표가 총자산의 65%에 해당하는 등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의 회계분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제시한 수표실물만 확인하였을 뿐 자금원천, 통장기록 및 보관경위 등도 파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외 다수의 비정상적인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감사범위를 확대하지 아니함
□ 시사점
◦ 회사가 총자산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예금도 아닌 이자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자기앞수표로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해당 수표의 실물만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감사절차라고 볼 수 없으며 자금원천, 통장기록 및 보관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
마. Ee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자금으로 납입된 OO백만원은 회사의 전 업무집행지시자가 바로 전액 인출해 감에 따라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었음에도, 제X기 3분기말 재무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 OO백만원을 허위로 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분기말 지적으로 감사인은 해당사항 없음
□ 시사점
◦ 회사는 사채납입자금 OO백만원을 법무법인 ◇◇에 에스크로로 보관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 자금(수표)은 제X기 3분기말 이전에 은행에서 전액 인출되었는 바, 한계기업의 에스크로 계약에 대해서는 동 계약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바. Ff사의 기계장치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기계장치 자산재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오류로 과대평가되었으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를 자체 검토절차 없이 사용함으로써 기계장치를 OO백만원 과대계상 하였으며,
◦ 기계장치 일부품목에서 평가손실 OO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재평가차익(자기자본)에서 상계처리하여 동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기계장치 자산재평가와 관련하여 자체검토절차 없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전문가업무 활용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600
□ 시사점
◦ 감사인은 다른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이 입증하려고 하는 경영자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평가 하는 등 적절한 감사절차를 거쳐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
사. Gg사의 자기주식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대표이사가 자기주식을 인출하여 개인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후 반대매매 처리되었음에도 자기주식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사항 없음
□ 시사점
◦ 자기주식에 대한 감사의 경우 중간감사시 증권회사 등에 위탁하도록 권고하고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하고 기말감사시 불시에 복수의 실사를 수행함으로써 자기주식의 소유권을 확인하여야 함
아. Hh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비업무용자산 감액손실 미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투자관련 예수금․선수금 과대계상(XX년 OO백만원)
◦ 영화와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회사의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투자예수금(OO백만원) 및 투자선수금(OO백만원)을 판권매각손실에 미반영
◦ 대손충당금 환입 허위계상 등(XX+1년 OO백만원)
◦ 차기 대표이사가 상장폐지사유를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 명의 차입금(OO백만원)을 입금하면서 회사의 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대손충당금을 환입(OO백만원)하거나 대손충당금(OO백만원)을 설정하지 아니함
◦ 상품 거래(매입․매출) 허위계상 (XX년 OO백만원)
◦ 회사는 상장폐지 사유를 모면하기 위해 다른 회사간 상품거래에 개입하여 실물이동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타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자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액(OO백만원) 및 매출원가(OO백만원)를 허위계상
◦ 담보제공내역 등 주석미기재 (XX년 OO백만원)
◦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OO백만원) 및 근저당권(OO백만원)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OO백만원) 내역을 주석에 미기재
◦ 현금및현금성자산 허위계상 (XX+1년 1분기 및 반기 OO백만원)
◦ ‘XX.X.X. 입금된 OO백만원 중 OO백만원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음에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허위계상
◦ 선급금 허위계상 (XX+1년 3분기 880백만원)
◦ 회사의 보증채무(전 최대주주 회사채 보증)에 대하여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취하 합의서에 따라 YY.Y.Y 지급한 합의금(OO백만원)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제20호,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투자예수금․선수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XX년 OO백만원)
◦ 회사가 투자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영화 판권을 양도함에 있어 채무 변동에 대한 확인절차를 일부 소홀히 함
◦ 채권회수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XX년 OO백만원)
◦ 3년 연속 손실발생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가 대차대조표일 이후 채권이 회수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인은 채무자의 자금 조달 능력 확인 및 채권회수 관련 입증자료 검토절차를 일부 소홀히 함
◦ 주석기재 관련 감사절차 소홀(XX년 OO백만원)
◦ 유형자산에 대한 소유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동 주석기재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 시사점
◦ 감사인은 비록 회사로부터 관련 계약서 수령 여부에 불문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채권․채무 변경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질문)를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상장폐지가 예정된 특수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자금 조달 능력, 자금 원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자. Ii사의 토지・미지급금 과소계상,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 분류오류
□ 회사 지적사항
◦ ‘XX.X월말 현재 토지사용승인 및 건물설계, 착공신고가 완료되는 등 토지를 목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어 매매대금 총액(OO백만원)을 토지로 계상하고 미납원금(OO백만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 실제 납부된 분납원금(OO백만원)만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미납원금만큼 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OO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취득이 완료된 토지를 ‘토지’로 계정분류 하지 아니하고 ‘건설중인자산’으로 잘못 분류(OO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9-62
□ 감사인 지적사항
◦ 장기연불매입 토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시사점
◦ 자산 인식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
5. 차입금 등 부채 관련
가. Jj사의 부의영업권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영업양수시 인수한 출자전환채무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양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채무인수의 형식만 고려하여 기존 장부가액으로 부채를 취득한 것으로 처리한 결과 부의영업권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 감사인 지적사항
◦ 영업양수도에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영업양수도 등 인수・합병시 취득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이 취득대가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취득대가와 취득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나. Kk사의 체납세금 등 부채 누락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종속회사의 체납세금 등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고지를 받았고, 이를 미납하여 체납처분절차까지 진행 중임에도 동 납부고지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회계개념체계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함에도 부외부채 관련 감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납부고지사항과 관련된 과세당국의 압류사실이 회사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압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 채무의 존재여부 및 재무제표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조세채무 등에 대하여 기존 감사절차를 통하여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의 문의, 기업정보 검색 등의 추가절차를 통하여 체납여부를 확인할 필요
◦ 부외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론을 감사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감사대상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장폐지요건에 근접한 경우에는 동 감사절차를 확대할 필요
다. Ll사의 횡령관련 부채 과소계상 및 횡령관련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횡령관련 부채 과소계상
◦ 회사 前실질경영자가 임의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유용하였음에도, 동 부채 반영시 상장폐지요건(완전자본잠식)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부채 OO백만원을 과소계상
◦ 횡령관련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표명하여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의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법무법인과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동 자금이 경영권양도대금으로 회사에 납입된 것으로 처리하여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OO백만원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불법행위미수금 관련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최초 감사시 ‘의견거절(계속기업 불확실 사유)’ 표명 후, 재감사 과정에서 ①경영권양수인의 자금조달 가능여부 등 경영권인수능력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②경영권양도대금에 대하여 감사인이 요구한 자금집행 조건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의견거절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한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재발행
□ 시사점
◦ 횡령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횡령금액 반영여부 뿐 아니라, 횡령 내역이 재무제표 적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
◦ 감사보고서 재발행의 경우, 한계기업이 사채자금을 회계분식에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자금 납입여부의 실재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
라. Mm사의 전환사채 과소계상, 초과인출금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전환사채 과소계상
◦ XX.X.X. 발행된 제O회차 전환사채에 기하여 회사가 동 채권자들에게 원금상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채에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제X기에 OO백만원 및 제X+1기에 OO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초과인출금 과대계상
◦ 회수가능성이 없어 전기말부터 전액 대손충당금을 계상해 온 전 대표이사에 대한 초과인출금(이하 ‘횡령미수금’) OO백만원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일 이후 일시 차입한 사채자금을 이용하여 동 횡령미수금이 회수된 것처럼 꾸며 동 계정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방법으로, 동 횡령미수금 OO백만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고,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가 실제 매도인들로부터 ✡✡㈜ 주식 △△만주를 양수하는 대가로 회사 발행 제O회차 전환사채 OO백만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동 주식 취득가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거래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YY.Y.Y. 회사가 명의 대여자들로부터 동 주식을 OO백만원에 양수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명의 대여자들에게 동 주식의 양수대가로 수표 OO백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동 주식 취득가액 OO백만원을 과대계상한 결과, 자기자본 OO백만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전환사채에 대한 감사절차
◦ 전환사채금의 상환 및 동 사채권의 회수‧소각 등 회사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동 사채를 제거한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
◦ 초과인출금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 감사인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금 반환 및 동 반환자금을 재원으로 한 ✡✡㈜ 주식 취득거래의 진정성에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회사가 제시한 서류 등의 검토 외에도,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감사절차’에 따라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에도, 동 횡령금 반환의 실재성 및 ✡✡㈜ 주식 취득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40 및 동 기준 적용지침 240
□ 시사점
◦ 회계감사기준 240.4.(재무제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인은 해당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의심하는 경우 그 진위의 확인을 위하여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이 이와 같은 의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감사보고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 회사가 제시하는 거래 증빙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감사절차라고 볼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면담 및 거래상대방의 입출금거래내역 등 거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
6. 기타의 손익 관련
가. Nn사의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결산기말 현제 미결제된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지 않았음
◦ 파생상품을 계약기간중 해지한 후 재계약할 경우 파생상품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함
◦ 공정가액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확정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익과 대칭적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
□ 감사인 지적사항
◦ 파생상품 평가손실에 대한 입증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수출비중이 높은 회사는 환위험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나. Oo사의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계속사업손실의 누적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모면하고자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4개 비상장회사 주식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XX년.12.22. 및 XX년.12.24.)하고, 회사가 상장폐지결정이 되거나 XX+1년.3.10까지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취소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증여관련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에도 XX년말 재무제표에 자산수증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각각 OO백만원 허위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이면계약 사실을 감사인에게 알리지 않아 감사인은 증여취소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비상장주식의 수증사실에 대하여 증여자와의 면담, 증여받은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실시 요청, 주식평가보고서의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며 평가기관(회계법인)의 수증주식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오류를 지적하여 일부 자산수증이익을 부인(OO백만원) 하였는바, 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시사점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자 면담, 관련회사에 대한 감사 실시 요청, 관련 보고서의 검토 등 감사절차를 철저히 수행
7. 주석미기재 관련
가. Pp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의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시사점
◦ 주석기재사항인 지급보증금액 기재시 지급보증 특성 및 범위(포괄근보증, 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 등)을 반영하여야 함
나. Qq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우발부채 관련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해외종속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시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여 사실상 보증을 제공하였고, 회계기간 말 현재 풋옵션 행사조건에 해당하는 동사의 재무약정 위반 사실이 있어 투자자로부터 위반통지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우발부채 관련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제20호 및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분기 검토업무 수행 중 사실상의 보증을 제공하는 투자약정서 체결 관련 이사회의사록을 확인하였음에도 기말감사시 동 투자약정의 계약체결 여부 및 풋옵션 행사가능성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 결의사항의 진행경과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
◦ 기중의 분기검토시 수행한 검토절차의 결론을 기말 감사절차의 결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행한 검토절차, 기말 감사시점까지의 추가적 사건 및 감사증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다. Rr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사에 대해 XX년~XX+2년 기간중 총 5회에 걸쳐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및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을 매년(3년간) 징구하였음에도 지급보증 사실의 실재여부 및 재무제표 반영여부 확인 등 특수관계자거래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 시사점
◦ 특수관계자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은 중요한 감사증거가 되므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계약서 등 추가 증빙을 확인하고 감사절차를 확대할 필요
라. Ss사의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동 자회사가 특정시점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못할 경우 매각가격에 연복리 12%를 가산한 금액으로 동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절차를 통하여 상기 이면계약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사인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음
□ 시사점
◦ 우발부채와 관련한 감사절차를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면계약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감사절차를 확대할 필요
마. Tt사의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자기주식 △△만주(OO백만원)를 관계사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사실 및 상호저축은행 등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에게 지분법적용투자 주식 OO백만원과 골프회원권 OO백만원을 각각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5
□ 감사인 지적사항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 주식 OO백만원의 담보제공 여부 확인을 위해 조회절차 대신 사채인수계약서 및 이사회의사록 검토 등만을 수행함으로써 담보제공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 시사점
◦ 회사의 차입 및 담보제공이 많을 경우 인수계약서 및 이사회의사록 등 관련 내부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기관 조회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8. 금융회사
가. Uu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신용불량거래처 및 장기연체거래처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OO백만원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적적성을 확인함에 있어 차주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조회 및 장기연체대출채권의 회수예상가능액 평가를 위한 공지지가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소규모 상호저축은행은 몇개의 대출채권의 악화만으로도 BIS비율 및 당기순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가능성 평가는 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담보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함
나. Vv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유가증권 자전거래를 통한 이익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게상
◦ 폐업업체 및 연체중인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회수예상가액을 과대산정하는 등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OO백만원)을 과소계상
◦ 유가증권 자전거래를 통한 이익 과대계상
◦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동시에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하는 자전거래 방식에 의하여 유가증권처분손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동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유가증권 자전거래를 통하여 처분이익(OO백만원)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및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로부터 제시받은 대출채권의 연체기간 대비 자산건전성 분류명세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위반내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 유가증권 자전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유가증권 매도 및 재매수 거래와 관련하여 재매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유가증권 자전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 시사점
◦ 대출채권의 연체기간 대비 자산건정성 분류명세에 특이사항이 있음에도, 감사인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표본감사절차를 수행하여 감사를 종결한 경우로써
◦ 표본감사 수행내역 뿐 아니라 대출채권에 대한 분석적 절차의 적정성 여부도 확인할 필요
◦ 한편, 유가증권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결산일 당일에 비정상적 거래(당일 매도 및 매수)가 발생하였다면 인위적인 이익 계상을 위한 자전거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다. Ww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비업무용자산 감액손실 미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신용(OO백만원) 및 담보(OO백만원) 대출채권 계 OO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OO백만원을 과소계상
◦ 비업무용자산의 시장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개별공시지가(OO백만원)가 장부가액(OO백만원)에 OO백만원(장부가액의 35%) 미달하고 동 금액이 중요함에도 감액손실 미계상
※ 관계법규 :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기업회계기준 제55조
□ 감사인 지적사항
◦ 신용대출채권(OO백만원)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추출된 표본이 전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위반되었음에도 입증감사절차를 확대실시 하지 않았으며(지적금액 OO백만원), 담보대출채권(OO백만원)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또는 법사가(법원산정가격)로 산정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지적금액 OO백만원), 결과적으로 대손충당금 계 OO백만원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 시사점
◦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수행시 표본의 상당부분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확대하여야 하며,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9. 연결재무제표 관련
가. Xx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모회사가 자회사의 원재료 매입을 대행하면서 모회사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자회사에 대한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내부거래제거시 총액으로 제거함으로서 연결손익계산서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OO백만원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모회사 및 자회사의 회계감사를 동일 감사인이 수행하였고, 감사인이 모회사로 하여금 동거래를 순액으로 회계처리토록 수정권고하였음에도 이점을 간과하고 자회사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내부거래제거의 적정성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발견하지 못함
□ 시사점
◦ 모자회사간의 거래에 대해 서로 회계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개별재무제표 감사조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
10. 독립성 관련
가. 감사인(A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와 “고용관계 등 인적 특수관계에 있거나 재무적 이해관계(회계법인의 사원이 피감사회사의 주식 소유 등)가 있는 경우” 피감사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바,
◦ A회계법인의 사원 甲은 'XX년.6월~’XX+1년.4월 기간 중 피감사회사인 ✡✡사의 보통주(△△주)를 보유하였음에도, 동 법인은 피감사회사의 XX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의견(적정)을 표명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 시사점
◦ 감사인은 독립성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감사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하며, 독립성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감사회사와의 감사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하여야 함
나. 감사인(B, C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 동일이사 연속감사 제한 규정
◦「외감법」제3조제4항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함)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
□ 위반사례
① B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주권상장법인 ✡✡에 대하여 연속하는 4개사업연도, 비상장법인 ★★에 대하여 연속하는 6개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함
② C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비상장회사인 ◇◇ 및 ◆◆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함
※ 관계법규 : 외감법 제3조
□ 시사점
◦ 일부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독립성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
11. 기타
가. 감사인(D회계법인)의 거짓자료 제출
□ 감사인 지적사항
◦ D회계법인은 ✡✡사의 XX회계연도에 대한 감리가 진행 중이었던 XX+1년 11월에 감사팀 전원이 감사대상회사를 방문하여 회사에 감사증거자료 작성을 요청하고, 감사당시에는 없었던 동 자료를 감사조서에 편철한 후 감사의견 형성의 근거가 된 당초의 감사조서와는 전혀 상이한 동 감사조서를 제출
□ 시사점
◦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은 감사절차를 감사당시에 수행한 것처럼 감사조서를 재작성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것은 외감법상 거짓자료 제출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게 됨
◦ 감사조서는 적시에 작성하여 감사보고서일 후 60일 이내에 취합을 완료하여야 하고, 감사조서 취합 완료 후에는 어떠한 종류의 감사조서라도 삭제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종료된 감사업무에 대한 사후조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조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조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9-2 : 감사조서의 보존절차, 200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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