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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금융감독원

[금감원 감리] 2012년 감리지적사례

by Accounting Guide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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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로열티매출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생산․연구시설이 없는 해외 자회사에 산업재산권 등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백만달러 상당의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자금(출자금)을 송금하고 다시 회수하는 자금거래를 행한 후, 이를 로열티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함

 

□ 감사인 지적사항

◦ 로열티 매출수익이 우회상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계약서상 로열티 지급 조건이 미국자회사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첨부된 주석의 내용과 상이하며,

 

◦ 2009년중 회사와 미국자회사간 자금거래를 살펴보았을 때 로열티 매출의 실재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 로열티 선급금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계약서 및 미국자회사 감사보고서 등 감사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인이 입수한 증거자료가 상호간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나. B사의 매출채권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손실이 발생한 공사현장의 원가를 이익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으로 대체시키거나, 특정 공사현장의 원가를 다른 공사현장의 선급공사비로 대체하는 등

 

◦ 공사현장별 원가를 임의배분하여 공사진행률을 조작함으로써 매출채권, 선급공사비를 과대계상하고 공사선수금을 과소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공사현장별로 배부된 원가의 내역이 관련 증빙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합한 추가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 회사가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채권, 선급공사비를 과대계상하고, 공사선수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감사인은 표본으로 추출된 공사현장의 원가 증빙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 감사과정에서 공사현장에 배부된 일부 원가가 관련 증빙과 불일치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원시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회사가 조작하여 제시한 내부자료만 확인하였고

 

◦ 표본으로 선정된 각 현장별 투입원가는 확인하였으나 비교검증(*)을 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적합하고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 회사는 공급가액 100인 세금계산서에 A현장 50, B현장 50으로 기재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하였으나, 감사인이 표본으로 추출한 B현장에는 공사원가 50이 배부되지 않았음

 

→ 감사인은 B현장에 배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50이 실제 어느 현장에 배부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B현장에 배부된 또 다른 원가에 대한 증빙만 확인

 

다. C사의 매출 허위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관계기업 등과 공모하여 자사 주식 시세조종 목적으로 인출한 자금으로 보안장비를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한 후 이를 관계기업에 매출한 것처럼 매출을 허위 계상함으로써 상장폐지를 회피

 

□ 감사인 지적사항

◦ 관계기업 매출 급증 등 회사의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허위 매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출상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추가 확인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형식적인 감사절차 만을 취하고 회사관계자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한계기업들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가공매출 등 가공의 거래를 일으켜 상장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 상장폐지 요건에 근접한 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시 매출거래의 성격, 거래상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라. D사의 매출 허위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타사가 추진한 의료기기 교환 매출 거래에 있어 거래의 실질상 회사가 거래 당사자로 포함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회사와 타사의 100% 자회사가 동 거래의 당사자인 것처럼 거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회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 회사는 동 우회매출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수 있었음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주력사업을 매각한 후 소규모 인력운영 등 열악한 경영상황에서 관리종목 지정 회피 등을 위해 매출을 과대계상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를 감사위험에 반영하지 않았고,

 

◦ ‘09.12월에 매출이 대규모(848백만원, ’09년 전체 매출의 24.9%)로 발생했고 이 중 735백만원은 신규 의료기기(ALSA) 매출(1건, ‘09.12.28.)이었으나,

 

◦ 동 거래내용 확인과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한계기업들은 가공의 거래를 일으켜 상장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성격, 거래상품, 거래시기, 결제방법, 수익인식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

 

2. 유가증권 관련

 

가. A사의 매도가능증권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결산 시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국고채 등)을 예탁한 증권회사로부터 잔고증명서를 교부받아 동 증명서에 기재된 “유가증권 평가금액”을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으로 오인하여,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 매도가능증권을 과소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재무제표 계상 근거자료로 제시한 증권사 발행 잔고증명서상 매도가능증권 평가금액이 감사인이 회신받은 금융거래조회서상 평가금액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평가금액 차이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매도가능증권 과소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회계감사기준 및 동 적용지침에 따르면, 회사 제시자료와 감사인이 직접 회신받은 조회서의 평가금액이 다른 경우 감사인이 직접 수집한 감사증거는 회사로부터 입수한 감사증거보다 신뢰성이 높음

 

◦ 감사인이 조회서 회신 결과에 대한 확인절차를 수행할 경우, 구두조회는 감사조서에 기록하여 문서화하고 그 사항이 유의적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직접 제출받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B사의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광산 개발을 위해 설립된 피투자회사 지분 취득 이후 광물자원의 가격이 폭락하여 계속 채산성이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초기의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기초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되어 있으며,

 

◦ 향후 해외 정부로부터 채굴인가 획득, 자금조달, 굉물자원 가격 회복 여부 등 그 추진 가능성 및 채산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커 미래 기대수익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에도,

 

◦ 피투자회사 지분 평가시 상기 사실을 공정가치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타당성이 결여된 가정을 근거로 매도가능증권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광물자원 가격의 하향 안정화 및 광산개발 진행 중단 등의 상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를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그 가치평가의 적정성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가 측정하고 공시한 공정가치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계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다. C사의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피투자회사가 투자유치 실패, 거액손실로 인한 완전자본잠식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총자산의 24.6%) 부실화 등으로 매도가능증권이 자산성이 없음에도, 연구개발 초기라는 이유 등으로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매도가능증권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피투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매출 전무 및 당기 중 거액손실 시현 등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감액손실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감액손실 인식여부를 검토하였으나,

 

◦ 피투자회사가 설립초기(‘07년 설립)인 연구개발 단계로 영업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점, ‘09.4월 최초 취득 당시 기술거래소의 평가결과가 기말시점과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였는바,

 

◦ 취득 당시 기술거래소의 평가보고서상 전제사항이 기말에 충족되지 않은 사실을 간과하고 동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감사인은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이 입증하려고 하는 경영자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하고,

 

◦ 회사가 취득 당시 평가보고서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하였더라도 감사인은 취득 이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평가할 필요

 

라. D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종속회사가 보유한 지배회사(회사)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처리하여 ‘부의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상기 회계처리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수주주가 부담하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까지 ‘부의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인식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지분법 적용 시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기준서 및 실무의견서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마. E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지분변동액이 중요한 비외감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피투자회사가 자산총액 100억 미만의 비외감대상 법인이고 지분변동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 지분법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원가로 계상함으로써, 지분법손실을 과소계상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동액만큼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투자회사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등 회사의 지분법적용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지분변동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비외감 피투자회사 주식에 대하여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감사인은 피투자회사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검토하여야 함

 

※ 2011연도부터 적용되는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비외감 피투자회사 지분에 대한 지분법 면제조항이 없으므로 특히 유의할 필요

 

3. 대여금, 선급금 등 관련

 

가. A사의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추진 중이던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시세조종전문가에게 회사주식 시세조종자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정상적인 대여금인 것처럼 허위계상

 

◦ 계약서 및 이사회결의 없이 폐업업체에게 수시로 자금을 송금한 후, 사후적으로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산성이 없는 주식 등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을 회피함으로써 단기대여금을 과대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시세조종 목적으로 사용한 허위계상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일부 대여금은 만기 경과 후 원금 및 이자가 전혀 회수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회사가 폐업업체에 자산성 없는 주식을 담보로 회사자금을 대여하여 단기대여금을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자산성 검토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개인 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법인 등에 대한 대여금은 거래상대방의 지급능력 및 원리금 회수상황, 담보물에 대한 평가 등에 유의할 필요

 

나. B사의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자신이 지배하는 관련회사에 송금한 후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정상거래처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

 

□ 감사인 : 지적제외

◦ 감사인은 기말 입증감사시 단기대여금 계정을 중점 감사항목으로 선정하여,

①채권채무 조회 확인, ②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 ③입금증 등 증빙 확인, ④이자수령내역 확인, ⑤결산이후 회수내역 확인 등 상당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음에도, 회사가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채권채무조회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회계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함에 따라 동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

 

□ 시사점

◦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대여금을 허위계상한 경우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어도 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책 가능

 

◦ 상기 건의 경우 감사인은 ①채권채무 조회확인, ②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 ③입금증 등 증빙 확인, ④이자수령내역 확인, ⑤결산이후 회수내역 검토 등 대여금에 대한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

 

다. C사의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등기이사․최대주주 겸 업무집행지시자가 P사 등 5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횡령한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후,

 

◦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동 단기대여금을 타사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계정대체하는 방법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 입증절차로부터 수집된 감사증거가 재무제표의 경영자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지 고려하여야 함에도, P사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성격이 태반사업진출 등이라는 경영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대여처의 실체를 파악하지 않는 등 단기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회사가 단기대여금 입출금 증빙 및 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감사인이 단기대여금 업체에 채권․채무조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 단기대여금 횡령이 의심된다면, 차입처에 단기대여금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보고서 등의 증빙이 있더라도, 거래가 의심스럽다면 비상장주식을 처분한 전소유주에게 실제 매각하고 받은 금액 및 입금 증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라. D사의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에 납입된 자금으로 사채자금을 상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비외감 부실계열사에게 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처럼 대여금을 허위로 계상하고,

 

◦ 일부 정상 대여금은 비외감 계열사의 자본 전액잠식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자금을 대여한 비외감 계열사들은 거액손실 발생 및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동사가 대여금 상환능력이 거의 없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 감사인은 동 계열사들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하여 신뢰성 검증도 없이 동 재무제표상 잔여재산과 부채 등을 이용하여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거액손실 발생 및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등 대여금 상환능력이 희박한 거래처와의 자금거래에 대하여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상기 건의 경우 감사인은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비외감 부실계열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하여 전문가적인 의구심 없이 추가적인 신뢰성 검증도 하지 아니하고 동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치받은 사례

 

4.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가. A사의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전 대표이사는 자신과 재무담당 부사장의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미수금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 결산일 이후에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치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회사에 무상양도한 후, 동 사실을 근거로 대손충당금을 환입처리

 

(*) 회사에 상기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기 전 주요사업(**)을 대표이사의 형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양도하여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비상장회사 주식을 과대평가(평가자에게는 사업양도사실을 은폐)하여 회사에 무상양도

 

(**) 비상장법인의 유일한 영업은 건물벽면에 설치된 전광판에 광고를 게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었는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전광판은 설치 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광판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관리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허가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수증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좌우하는 주요자산이 다른 회사에 양도되었으나,

 

◦ 동 자산의 양도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내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회사가 관할 관청에 제출한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아 동 자산이 양도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전광판관리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는 관리권자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관할관청이 발급한 서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적절한 감사절차임

 

□ 시사점

◦ 특수관계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채권의 회수가능가액 평가 시에는 보다 증거력이 높은 외부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금 이외 주식 등 현물증여의 경우 증여의사, 증여자산의 과대평가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

 

나. B사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어야 하나, 정상채권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부도어음 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적으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고 관련증거를 수집하였어야 함에도, 정상채권에 대한 연령분석(*) 결과만을 검토하였을 뿐 부도어음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회사는 정상채권의 경우 매출채권 연령에 따라 6개월미만 1%, 6개월~1년미만 10%, 1년~2년미만 20%, 2년~3년미만 30%, 3년이상 50%의 충당금을 설정

 

□ 시사점

◦ 부도어음 명세서에 계상된 거래처에 대하여는 매출채권 회수가능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등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다. C사의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제3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채권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 및 채무자와 거래관계가 없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였고,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방법이 부동산 개발 성공을 전제로 작성되는 등 제공된 담보자산의 가치가 적정한지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 타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담보자산 감정평가서가 감사증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 동 감정평가방법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담보제공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담보자산이 거액의 회수불가능채권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담보물은 채권의 장부가액 평가에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며, 담보물의 실재여부, 가치・권리, 이용가능성, 양도가능성 등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고,

 

◦ 담보평가에 있어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할 필요

 

5.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가. A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 직원이 회사의 예·적금계좌에서 자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받을어음을 임의 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매입채무 등 부채를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자산․부채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은행조회서의 발송 및 회수 과정은 감사인이 직접 통제하여야 함에도,

 

◦ 회사 직원에게 은행조회서 발송업무를 위임하여 회사가 은행조회서를 위조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는 등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감사인이 외부조회시 직접 통제하여 조회대상 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조회서가 모두 발송되었는지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 조회서가 회신되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일 이후 대금회수에 관한 증빙테스트 등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충분히 취하여야 함

 

나. B사의 장기투자증권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피투자회사이면서 판매독점권을 부여한 회사가 주요 생산시설 건설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투자회사 주식 및 판매독점권 무형자산을 감액하지 않음

 

□ 감사인 지적사항

◦ 피투자회사 주요사업 진행상황 등 피투자회사 지분의 자산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 자료(재무제표 등)를 검토하지 않았고,

 

◦ 감액사유가 발생한 무형자산의 회수예상가액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자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일부 자산성을 인정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투자증권의 감액사건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투자회사 재무제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곤란한 자료에 의존하여 평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 무형자산 감액사유가 발생하였고 회수예상가액의 추정이 불가능하고 일부 감액이 필요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자산 가액 전액을 감액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다. C사의 임차보증금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 대표이사가 타사 주식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 실질사주가 소유한 회사 사무실 임차계약 중 일부를 해지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횡령하였으나, 임차보증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허위계상

 

※ 회사는 건물(전 실질사주 소유)이 완공되기도 전에 거액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임차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건물은 결산 및 감사 시에도 미등기 상태, 건물 부속토지에는 회사의 임차보증금에 우선하는 압류, 근저당권이 상당액 설정되어 있었고 이는 동사의 경영진이 주장한 토지 및 건물의 예상시세도 초과하는 상태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 자산 총액의 26%에 이르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채무조회서가 회신*1되지 않자, 채권·채무조회서를 재발송 하였으나,

 

◦ 재발송 조회서도 회수되지 않자 소극적 조회의 방법을 적용한 것처럼 감사조서를 작성하고, 거래처에 미회신 사유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일부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 주변 건물시세 대비 임차보증금의 수준이 적정하다는 검토만을 실시하고, 건물부속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을 하지 않아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이 상당하여 임차보증금 회수가능성이 낮다는 사실도 간과함

 

□ 시사점

◦ 회사의 자산규모, 매출액 등에 비추어 거액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발생하였고, 건물이 완공되기 수 개월 전에 상당한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채권·채무조회서가 회신되지 않은 경우

 

◦ 미회신 사유에 특히 유의하여 거래의 목적, 타당성, 실재성, 필요성, 거래대상물의 가치에 대한 감사증거 등 증거력이 높은 증빙자료를 입수할 필요

 

라. D사의 영업권(무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보고기간종료일 후 영업권 관련 사업부의 분할 및 매각이 완료되었으며 해당 사업부의 매각차익이 영업권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등 재무제표에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 이를 영업권 회수가능가액 평가에 반영하여 감액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아 영업권을 과대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사업부의 분할 및 매각사실을 재무제표에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잘못 판단하여,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검토시 고려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보고기간종료일 후 회사의 사업부가 매각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계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 해당 사업부의 매각차익이 영업권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등 영업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동 사건이 재무제표에 수정을 요하는 사건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마. E사의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리베이트 제공 목적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회사가 제공받지 않은 용역에 대해 대금을 송금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매립시설 등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

 

□ 감사인 : 지적제외

◦ 회사가 감사인이 육안으로 확인하더라도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쉽지 않은 매립시설 조성공사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함에 따라,정상적인 감사절차를 통해서도 적발이 곤란하였으므로 지적제외

 

□ 시사점

◦ 업종 특성상 발주업체 등의 리베이트 요구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허위계상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6. 기타 지적사항

 

가.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범위산정 오류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인 B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를 연결대상에서 누락함으로써 연결자산과 연결부채를 각각 과소 계상

 

◦ 회사가 종속회사에 판매한 재고자산을 종속회사가 유형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연결실체 입장에서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하여야 하나, 내부거래 상계제거시 이러한 내용을 모두 원상 복귀하는 등 내부거래 상계제거 과정에서 오류 발생

 

◦ 회사는 종속회사가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에 대해 회사 직접 보유분(8.09%)을 지분법으로 처리하지 않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舊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 3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회사가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누락한 사실을 간과

 

◦ 연결조정분개 검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감사인은 회사가 C사에 대해 지분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연결재무제표에 C사 주식이 일부는 매도가능증권, 일부는 지분법투자증권으로 동시에 계상된 사실을 간과

 

□ 시사점

◦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IFRS하에서는 연결대상 범위 산정의 적정성, 연결제거분개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

 

나. B사의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2011년 관리종목 지정(최근 2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손실 발생)이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 대표이사가 결산일에 문방구 약속어음(발행인 대표이사, 액면금액 ○○○○백만원)을 회사에 제출하여 ‘미수금’ 및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후

 

◦ 익년 2월말에 회사 계좌에 ○○○○백만원을 입금하여 미수금이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여 자산수증이익을 허위계상

 

□ 감사인 : 지적제외

◦ 감사인은 '11년 회계감사시 자산수증이익으로 명목으로 입금된 ○○○○백만원은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상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내용의 경영자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 동 금액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감사의견이 변경될 수 있다고 주지시켰으나, 익년 5월 상기 자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가 자금 인출목적 및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자,

 

◦ 자산수증이익 해당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라는 수정권고를 회사가 수용하지 않자, 감사의견을 ‘적정의견’에서 ‘한정의견’으로 변경하고 감사보고서를 재발행

 

⇒ 감사인은 회사의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과 관련된 감사절차(감사의견변경 포함)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제외

 

□ 시사점

◦ 상장폐지 요건에 근접한 회사가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수증받은 것으로 하여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한 경우

 

◦ 수증거래의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공표일 이후라도 수증 자산이 다시 회사로 밖으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다. C사의 충당부채 미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의료장비 매출과 관련하여 리스회사에 제공한 재매입약정서상의 재매입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음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매출 관련 재매입약정서 및 관련 소송자료 등을 적절히 검토하지 않아 회사의 충당부채 미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음

 

□ 시사점

◦ 일부 매출거래에는 손실발생 가능성 있는 약정이 부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충당부채 계상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야 함

 

라. D사의 부채 과소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해 보고기간후 △△△△백만원을 지급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실물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 보고기간후 사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2011년 재무제표 주석에 거짓기재하고, 2012년 1분기 재무제표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백만원 과소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보고기간후 회사와 사채권자간에 체결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을 위한 합의계약서, 상환자금 이체증빙, 상환확인서 확인 등 상당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실물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사채를 상환한 것으로 주석에 잘못 기재한 사실을 회사에 수정권고하지 않는 등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사채상환의 경우, 사채보유자의 상환확인서가 있더라도 사채실물 회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마. E사의 합병회계처리 오류

 

□ 회사 지적사항

◦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대하여 합병준칙 문단 17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 종속회사인 법률상 피합병 법인을 매수회사로 한 매수법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합병준칙(문단 17)에서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여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매수법 적용)을 확인하지 못함

 

□ 시사점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

 

바. F사의 자료제출거부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감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4차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거부(보존의무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미흡한 자료를 제출

 

□ 시사점

◦ 회계자료는 상장폐지 및 사무실 이전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훼손․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 중요한 거래자료가 상장폐지 등의 상황에서 유실되었다면 관련 거래가 허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음

 

사. G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당 변경

 

□ 지적사항

◦ 회사의 비협조로 채권채무조회를 하지 못하여 약정투자자산 등의 실재성을 확인하지 못한 사유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확정․통보한 이후에,

 

◦ 담당이사가 회사의 항의 및 실재성 확인 약속 등을 근거로 충분한 감사증거 확보 없이 임의로 ‘적정의견’으로 변경

 

□ 시사점

◦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 적정의견은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된 경우에 표명하여야 하는바,

 

◦ 담당이사가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확정한 이후에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감사증거 없이 회사의 주장 및 약속을 수용하여 감사의견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명백하게 회계감사기준에 위반된 행위라 할 수 있음

 

7. 주석미기재 관련

 

가. A사의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D사와과 저축은행들간 대출약정(△△△억원) 과정에 ‘옵션 등 계약서’라는 이면계약을 통해 저축은행들과 풋옵션, 대상자산의 처분및 기타 담보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 저축은행들의 동 약정에 따른 채권 회수 이후에도 미회수 대출금 및 이자가 잔존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변제의무 등의 우발부채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 지적제외

◦ 감사인은 우발부채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을 회사에 요청하여 충실하게 확인하는 등 정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였으나,

 

◦ 회사가 옵션계약 내용과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을 의도적으로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회신된 금융기관조회서에도 옵션계약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는바,

 

◦ 감사인이 동 계약 내용을 파악하여 재무제표 주석에 반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저축은행들에 대납한 이자지급액을 이자비용이 아닌 기타투자자산 계정으로 처리함에 따라

 

◦ 감사인이 우발부채 확인을 위한 이자지급내역 확인 절차를 통해서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감사인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아니함

 

□ 시사점

◦ 우발부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은 중요한 감사증거가 되므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계약서 등 추가 증빙을 확인하고 감사절차를 확대할 필요

 

나. B사의 담보제공자산 등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단기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매도가능증권 등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사실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금융거래조회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 결과, 이사회의사록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과 담보제공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월보) 결과 활용, 이사회의사록 확인 등 방법을 통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여부 및 주석 누락 여부를 검토할 필요

 

다. C사의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인 A사를 위하여 H사 등에 △△△△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특수관계자인 B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미기재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지급보증 제공여부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지급보증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월보) 결과 활용, 이사회의사록 확인 등을 통해 지급보증 여부 및 주석 누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 소규모 회사의 경우 회계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회계 감사시 지급보증내역의 주석기재 의무 등을 회사에게 알려줄 필요

 

라. D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09년에 선급금․선수금, 매출․매입 등 거래 등 총 ○○○○억원, ’10년에 선급금․선수금, 매출․매입 등 거래등 총 △△△△억원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H사 등 회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사실 주석기재를 누락하였음에도, 감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감사시 회사의 신규 주식취득현황을 검토하여 신규로 특수관계 해당 자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 회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잔액과 거래방대방의 주석 공시내용을 비교하여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잔액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마. E사의 자산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공시 등

 

□ 회사 지적사항

◦ 타인을 위하여 저축은행에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연대보증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 지적제외

◦ 감사인이 모든 이사회의사록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는 예금 담보제공 관련 이사회의사록을 누락하여 제출하였고, 금융기관조회서에도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등 회사가 예금담보 제공사실을 은폐함으로써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하였다고 판단되어 지적제외

 

□ 시사점

◦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원본을 입수하여 회사의 차입금에 연대보증을 한 특수관계자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회사가 그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바. F사의 특수관계자를 위한 연대보증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전 대표이사의 채무를 위하여 거액의 연대보증을 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 지적제외

◦ 특수관계자를 위한 연대보증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과의 약정에 의한 연대보증이므로 은행조회서등을 통한 확인이 어렵고,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연대보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적하지 아니함

 

□ 시사점

◦ 특수관계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대표이사 등을 고발조치한 경우 고발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 연대보증의 경우 전 대표이사와 관련한 채권자 중 1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채권자의 존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와의 소송서류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채권자와의 교신내용 또는 증거서류가 제출되는지의 여부에 유의하여 감사할 필요성이 있음

 

사. G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 주석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2009년 코스닥시장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S와 체결한 코스닥 상장 D사 주식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이 제기되었음에도 그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코스닥시장 우회상장과 관련된 코스닥 상장 D사 주식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이 제기되었음에도,

 

◦ 소송사건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수수료 지급내역 검토 및 변호사 조회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주석에 미기재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함

 

◦ 소송관련사항은 단순히 변호사조회서만을 확인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파악 등을 위해 소송사건 관련자와의 면담, 법률자문수수료 지급내역 검토 등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아. H사의 담보제공자산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시공사로서 시행사의 PF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추가로 공사비채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이사회의사록을 통해 공사비채권 등이 담보제공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이사회의사록 제목이 PF대출 관련 ‘연대보증’이었고, 공사비채권 담보제공 내용은 이사회의사록 ‘기타’ 기재사항에 표시되어 있었으나 감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중요서류 검토시 충분한 주의가 필요

 

자. I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중단사업관련 자산 등을 회사 실소유주가 실질적으로 지분 100%를 소유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매출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기중에 특수관계자에 ○○○○백만원을 매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기말에는 동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기중 발생했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 형식적으로 특수관계가 해소된 이후 발생한 매출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의 실질적 해소 여부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확대된 감사절차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동 거래처에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회사와 동일한 주소에 소재하고 대표이사가 회사의 전 임원인 소규모 회사에 대해 결산기에 근접하여 거액의 비경상적 거래가 발생하고,

 

◦ 동 매출채권을 기말에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등 대금 회수절차도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한 경우 그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회사와의 관계 및 거래의 성격을 질문하고 확인할 필요

 

◦ 또한, 기말시점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중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도 주석기재 사항임을 유의할 필요

 

8. 금융회사

 

가. A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업무집행지시자(회장)의 배임․횡령, 가공매출 계상 등 불법행위의 결과로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 예금 및 약정투자자산을 통장, 은행조회서 등을 위조하여 실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

 

□ 감사인 지적사항

◦ 은행조회서 발송 과정을 직접 통제하지 아니한 채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발송토록 함으로써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 확인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회사가 통장, 은행조회서 등을 위조하였을지라도 감사인이 직접 은행조회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회사로 하여금 은행조회서를 발송하게 한 경우에는 중요한 감사절차 소홀로 판단

 

◦ 외부조회의 전 과정(조회처 선정, 주소지 확인, 조회서 발송, 회수 등)을 반드시 감사인이 직접 통제하여야 함

 

나. B사의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미국 소재 비상장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동 매도가능증권의회수가능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임에도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미국 소재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등 매도가능증권 평가관련 자료를 입수하지 않아, 동 사가 자본잠식상태인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비상장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입수하여 회사의 현재 영업 및 재무상황 분석을 통한 감액인식 여부를 검토할 필요

 

다. C사의 예치금(유통금융차주담보금)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유통금융대주 거래로 차입한 주식을 현물로 상환하고 한국증권금융㈜로부터 유통금융대주 상환 대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금(유통금융차주담보금) 회수와 이자수익으로 구분계리하여야 함에도 모두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 예치금을 과대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계정담당자(당시 수습공인회계사)는 한국증권금융㈜에 금융거래조회서를 발송․회수하여 조회서상 예치금 금액과 회사계상 금액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에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 유통금융대주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회사 담당자의 불명확한 설명을 수용하여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예치금 등 조회대상 자산이 금융조회서상의 잔액과 회사 재무제표상 잔액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불일치 사유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라. D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매입보장약정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부동산PF 등과 관련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하여 총액인수 및 매입보장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동 내용을 주석에 미기재

 

□ 감사인 지적사항

◦ 매입보장약정은 우발부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등의 이유로 주석기재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 관련 사실 파악 및 주석기재사항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주석은 지급보증 외에도 이와 유사한 보증, 우발상황 또는 약정사항과 같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주석 기재 관련 회계기준을 숙지하고 엄격히 검토할 필요

 

마. E사의 지급준비금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준비금은 추산보험금, 총량추산액, 진전추이방식에 의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야 함에도, 가장 큰 추산보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였으나, 외부전문가가 수행한 지급준비금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 감사인은 지급준비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보험계리사 2인)를 활용

 

□ 시사점

◦ 보험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시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다 철저히 숙지하고, 해당분야에 전문가를 활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감사인 나름의 검토가 필요

 

바. F사의 책임준비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장래에 지급할 자동차보험 개별추산액 추산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자동차보험금 청구건을 임의로 종결하거나 면책하여 개별추산액을 조정한 결과, 책임준비금을 과소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자동차보험금 개별추산액을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표준손해액만큼만 적립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 타사 대비 개별추산액이 과다하다는 회사의 주장을 신뢰하여 회계추정의 변경이 합리적인지 여부 및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감사인은 회계추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이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검토하여야 함

 

사. G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시공사의 워크아웃 등으로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PF사업장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회수가능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PF 사업장의 경영정상화가 곤란하고 회수예상가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도 곤란한 대출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적절히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소요 자금 및 이에 대한 이행 능력 여부, 지급 보증의 이행 능력 등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

 

아. H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장기연체, 부실징후 기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사모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기타대출채권)중 신주인수권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가액 전체를 기타대출채권으로 계상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의 사후정산에 대한 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분류한 대출채권에 대해 부실징후여부 확인, 장기연체 확인, 프로젝트파이낸싱 여부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사모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기타대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제시 전산자료 등이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및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자. I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대주주 등에게 타인명의로 신용을 공여하고, 회수예상가액을 과대 산정하는 등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고정’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예외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등,

 

◦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등을 잘못 해석하여,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차. J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타인명의를 통한 대주주 신용공여, 계열 저축은행 차주의 연체이자 정리를 위한 증액대출에 대하여 회수예상가액을 과대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감사인 : 지적제외

◦ 회사의 대주주 신용공여와 증액대출 건은 일반적인 외부감사절차의 수행으로는 적발을 기대하기 곤란한 조직적․기술적 은폐에 해당하므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웠다고 판단

 

카. K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대출채권은 자산건전성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요주의’ 및 ‘정상’으로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PF대출이 아닌 일반대출채권에 대하여는 입증감사절차를 생략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감사인의 판단으로 감사대상을 표본으로 선정할 때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야 하며, 모집단의 잔여부분이 중요할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적절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할 필요

 

9. 독립성 관련

 

가. A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 감사인 지적사항

◦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상장회사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 A회계법인은 비상장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동일한 이사에게 수행하게 함

 

※ 관계법규 : 외감법 제3조제4항

 

□ 시사점

◦ 감사인은 독립성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감사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하며, 독립성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감사회사와의 감사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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