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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금융감독원

[금감원 감리] 2014년 감리지적사례

by Accounting Guide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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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매출·매출채권 등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N사 등 3개사와 특수필름 판매계약, P사 등 2개사와 동 필름 생산을 위한 원재료 구매계약을 각각 허위로 체결한 후,

 

◦ 관련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서류도 허위로 작성하여 제품매출 및 원재료매입 등으로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매출액·매출원가·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특수필름 관련 신규 거래처와의 매출·매입거래의 실재성에 대하여 당시 금감원이 혐의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신규 거래처들의 업종·재무상황으로 보아 회사와 동 필름을 거액으로 거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며,

 

◦ 혐의 거래처중 일부가 채권·채무 조회서를 회신하지 않는 등 거래의 실재성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 감사인은 특수필름 관련 신규 거래처의 업종·재무상황 검토, 거래조건 및 거래내용 직접 조회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 채권·채무 조회서가 회신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도 미회신 사유를 파악하지 않는 등 필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감사인은 거액의 신규 매출·매입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실재성 및 합리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발주서 등 외관상 자료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거래처의 업종·재무상태 및 거래 조건·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 주요 거래처(거액·신규 거래처 등)에 대한 채권·채무조회서가 회신되지 않은 경우 동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확인 및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입금내역 확인 등의 감사절차뿐만 아니라,

 

◦ 조회서 미회신 사유를 감사인이 거래처에 직접 확인하거나 2차 조회서를 발송하는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B사의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종속기업이 추진하고 있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자금조달 및 시공사 확보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사업 추진 일정이 2년 이상 지연되어 있고,

 

◦ 향후의 실현가능한 자금조달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회사와 채권단 간 체결된 자율협약 등에 따라 관련 사업부지가 매각 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업추진이 곤란함에도,

 

◦ 명확한 근거도 없이 낙관적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건설용지 등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를 과대평가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인하여 피감사대상인 연결실체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여 채권단과 자율협약 등을 체결하게 되었고,

 

◦ 최상위 지배기업에 의해 그룹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의 구조조정이 수년간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 감사인은 연결감사의 주감사인으로서 종속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연결실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단에 의해 관련 부동산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간과하여

 

◦ 이러한 사실을 타감사인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생략하였음

 

□ 시사점

◦ 연결실체의 주감사인은 종속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기업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결감사 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내용을 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 재무구조개선약정이나 자율협약 등에 따라 연결실체가 채권단의 영향을 받는 경우 연결실체의 주요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자산은 연결실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채권단과의 면담 및 철저한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자산가치의 하락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C사의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승계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재무제표에 즉시 반영하여 손실처리 할 경우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 이를 숨기기 위해 가공의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으로 대체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재고자산수불부 확인 등 재고자산 평가감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고, 일부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누락하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 유형자산 계정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유형자산 취득 테스트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표본추출 방법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유형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감사계획 수립시 수행하기로 했던 내부통제 평가절차 등은 철저하게 취하여야 하고, 추출된 표본에 대해서는 필요한 증빙을 제대로 확인하고 예외사항이 발견되면 감사범위를 확대하여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유가증권 관련

 

가. A사의 옵션계약 관련 투자주식 과소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PEF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가 취득하는 지분 일부에 대해 풋·콜옵션을 동시 약정하였고, 다른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풋옵션만 약정하였는바,

 

◦ 풋·콜옵션을 동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 실질이 옵션기간 동안 다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지분을 취득한 거래이므로 투자주식 및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 풋옵션만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K-IFRS상 파생상품부채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동 사항을 재무제표 및 주석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다른 재무적 투자자 등에게 제공한 PEF지분 관련 옵션계약 내용이 재무제표 및 주석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일부 투자자와의 약정만을 확인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파악하기 위한 계약확인 조회 등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 회사 사업보고서의 이사회 주요활동내역에 이사회가 동일자에 2번 개최된 사실이 공시되어 있었음에도,

 

◦ 동일한 내용이 중복기재된 것으로 임의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회사에 별도질의를 생략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회사가 전략적 지분투자 등 중요한 재무적 의사결정을 한 경우 감사인은 주계약 이외에 부수적인 옵션계약 등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질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확인 조회서 발송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B사의 파생상품 과소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지분법적용 관계기업(I사 등 2개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제3자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지분율 희석화 방지)를 위해 동 사들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면서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 동 신주인수권이 상장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결산일에 손상평가만 하였으나,

 

◦ 동 신주인수권은 회계기준상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하고 시장성 있는 지분상품이 기초자산인 파생상품은 평가모형 등에 의해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당기손익인식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결산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잘못 분류하고 평가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평가손익을 과소(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자산 과대계상 위험에 중점을 두고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대해 일부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회사에 권고하였고,

 

◦ 활성화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인 점 등을 고려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한 회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며,

 

◦ 회사 보유 신주인수권은 회계기준상 파생상품의 정의를 총족하고 당해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모형에 의해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에도,

 

◦ 모형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투입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음

 

□ 시사점

◦ 금융상품은 관련 기준서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므로 기준서상 금융상품 종류별 정의 및 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

 

다. C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함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특정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손상은 동 사업부문과 관련된 종속기업투자주식에도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 별도재무제표 감사시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손상증거 존재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라. D사(비상장)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M사 등 2사의 주식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지분법을 적용할 때 이를 자기주식(부의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지분법 기준서에 관련 회계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고, 타 기준서 및 실무의견서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도 해당 사안이 중요한 경우 과거 실무의견서, 질의회신 및 타 기준서 등을 참고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대여금, 선급금 등 관련

 

가. A사의 선급금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가장납입을 통해 ‘현금및현금성자산’을 허위계상 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 회사 등은 광업권자와 광업권 매매계약(*1)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2)을 체결하였고, 대주주는 회사명의(*3)로 광업권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광업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동시에 대주주는 경영권 양도 명목으로 광업권자로부터 동 금액을 반환받음)

 

(*1) 회사는 ○○회계법인의 ‘광업권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광업권자로부터 △△ 소재 광업권 지분(지분의 2/3)을 ○○○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

 

(*2) 대주주는 광업권자에게 회사 경영권(지분율 약 ××%)을 □□□억원에 양도하되, 경영권 양수도 계약금은 회사가 광업권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억원)으로 광업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받기로 약정

 

(*3) 대주주는 가장납입된 자금(△△△억원) 등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회사통장을 거치지 않고 회사명의로 광업권자에게 무통장입금

 

◦ 그러나, 이후 대주주의 경영권 양도계약 미이행 및 회사의 광업권 매매잔금 미지급으로 광업권 매매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어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었음에도 회사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거액인 선급금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제시한 무통장입금증만 확인하고 지출결의서 및 회사통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회절차 및 계약의 이행가능성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선급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회사가 당초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광업권 인수를 위해 거액의 선급금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지급한 점 등 사례와 같이 선급금의 실재성 및 회수가능성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회확인, 계약서 검토, 지출결의서 및 통장사본 징구 등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 사후 계약의 진행상황 및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4.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가. A사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채무자가 잉여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할 만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 회사의 채권 상환 목적 자금을 다른 용도(이자비용 및 차입금 상환)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회수 가능액을 과대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1년 감사절차>

◦ 관련 채무자에 대한 채권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함에도 감사인은 일부 통상적인 분석적 검토 결과*와 채무자의 과거 재무제표 분석 결과만을 근거로 금융자산의 손상징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 당기 회수 채권금액이 전기 채권 잔액을 초과하고 관련 매출거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당해 금융자산에 손상징후는 없다고 결론

 

◦ 매출채권회전율이 감소하고, 채무자에 대한 분기별 매출액이 감소함에도 매출채권이 증가하는 등 분석적 검토 결과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 과거 재무제표의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상 양사의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며,

 

◦ 채무자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한 자산 매각 후 자기자본 금액에 근접한 거액의 손실을 인식할 예정임을 DART에 공시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비상장법인이라는 이유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여 손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2년 감사절차>

◦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인 거래조건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음에도 동 거래조건의 타당성 검토를 생략하였고,

 

◦ 회사가 제시한 자료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근거로 ‘12년말 채권을 전액 회수한다고 해도 채권 잔액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있고,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중요하게 누락된 부분이 존재하는 등 회사가 제시한 회수가능액 추정자료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음에도,

 

◦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단지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 형식적인 감사절차만 수행하였음

 

□ 시사점

◦ 감사인은 개별평가를 통해 손상을 인식하는 중요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개별 재무제표 분석 등을 통한 현금흐름 창출능력(*) 검토, 중요한 공시내용 확인 등을 통하여 손상발생 유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업이나 매각 가능한 자산 보유 여부 등

 

◦ 회수가능액의 산정은 고도의 추정이 필요하므로 추정에 사용된 가정이나 근거가 합리적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사례의 회사와 특수관계자간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① 일반적인 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당사자 일방에 유리한 거래조건, ② 채무자의 자금전용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래구조, ③ 채무자의 매출액 대부분이 회사에 대한 것으로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할 만한 영업이 없었던 사실 등을 파악했더라면,

 

◦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당해 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현저히 불합리한 가정에 따라 추정된 것이라는 점과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

 

5.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가. A사의 유형자산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D사 등 2개사와 터치스크린 패널관련 기계장치를 제작·구매하는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의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유형자산을 허위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① 당시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에 재물번호 인식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② 당해연도 기계장치 상당부분(60% 이상)을 회사에 납품한 2개사가 터치스크린 패널 업종과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③ 상기 2개사가 특수필름 신규 매출·매입거래에도 관여되어 있는 등 유형자산 취득의 실재성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 감사인은 신규취득 기계장치와 관련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형식적인 자료만 검토했을 뿐,

 

◦ 2개사의 업종확인 등을 통한 제작능력 검토, 회사와의 추가 거래내용 확인, 재물대장과의 실물대사 확인 등 유형자산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유형자산 취득 관련 실재성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유형자산 거래내역 및 증빙 검토뿐 아니라, 재물대장과의 실물대사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B사의 무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광업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광업권자부터 광업권 일부를 수증받아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 이후 동 광업권이 채굴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생산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광업권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 회사는 전체 광업권 중 약 2/3는 광업권자와 광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양수(1/3은 선급, 나머지 1/3은 미지급)하였고, 나머지 약 1/3은 광업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았음

 

◦ 회계감사 과정에서 광업권의 가치가 문제되자 △△회계법인에게 광업권 평가를 의뢰하면서 허위의 MOU(**)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업권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하였음

(**) MOU(××.12월 작성) 상대회사(△개사)는 비상장·비외감 영세업체로 MOU상의 거액 광물 매입거래를 이행하기 어렵고, 일부 회사는 MOU체결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이후 MOU대로 광물매각이 이행되지 않았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광업권의 평가근거로 제시한 타전문가의 평가보고서가 불확실한 채굴계획 인가와 객관적이지 않은 미래 예상매출액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 광업권 평가보고서의 주된 근거인 회사제시 MOU가 기말시점에 동시에 체결되었고, 감사보고서일 이후에도 전혀 이행되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의심됨에도 MOU의 실재성 및 이행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 회사가 제시한 광업권 평가보고서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도 계산오류를 범하여 무형자산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증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① 평가에 사용된 원시자료의 적정성 검토, ② 전문가가 적용한 가정과 방법에 대한 이해, ③ 감사인의 전반적인 지식과 기타 감사절차의 결과와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결과의 비교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다. C사(비상장)의 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 구입 단계에서 골프장사업 침체 및 자금난 등으로 토지 취득활동이 중단되었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거액의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등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 연체이자를 포함한 발생이자 전체를 ‘이자비용’이 아닌 ‘건설중인 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차입원가 자본화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회사의 토지취득 활동 진행경과 및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검토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골프장 건설 등 유형자산 취득활동과 관련하여 차입원가 자본화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기상황, 사업전망, 사업의 중단여부 및 연체여부 등 회사의 자금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연결절차 관련

 

가. A사의 종속기업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재무제표 미반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종속기업이 PEF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 풋·콜옵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누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제외

◦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기업 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하면서 지배·종속기업 감사인간 책임구분을 감사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였고,

 

◦ 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및 독립성 준수 확인서, 외부감사인의 확인서, 후속사건 체크리스트 등에 대하여 종속기업 감사인에게 요청·확인하는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적절히 수행한 점 등 감안 지적제외

 

□ 시사점

◦ 동 사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지배회사 감사인에 대해 개정 전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적하지 않았으나,

 

◦ 개정 회계감사기준(‘14년부터 적용)에 의하면, 지배회사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종속기업 감사인을 인용할 수 없고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책임을 부담하므로,

 

◦ 종속기업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배회사 감사인이 그 절차를 직접 수행하거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을 감사의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

 

나. B사의 내부거래 제거 오류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회사와 종속기업간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제거하지 않아,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와 종속기업간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적절히 상계·제거되었는지 확인해야하나, 동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회사 주재무제표가 되는 등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커졌는바,

 

◦ 감사인은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의 내부거래 상계·제거 등 연결결산 프로세스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 거래는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로서 주석으로 공시해야할 대상인 동시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내부거래로 제거해야할 대상이므로,

 

◦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으로 공시된 종속기업과의 거래내용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제거되는 내부거래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

 

다. C사(비상장)의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해외종속기업 2개사가 있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아니함

 

* 회사와 감사인은 과거 수년간 외부감사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됨을 알지 못해 연결감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동 해외종속기업을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았음에도,

 

◦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을 지적하지 못하였고, 감사의견도 표명하지 아니하였음

 

□ 시사점

◦ 비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 특히, 감사인의 경우 연결감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연결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

 

라. D사(비상장)의 연결범위 산정 오류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① 피투자회사(N사 등 2사)의 지분을 30% 미만 보유하고 있고, ② 회사와 피투자회사의 겸직이사 수가 과반수에 미달하며, ③ 회사가 피투자회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할 계약상의 권한이 없음에도 대표이사 간 협약서를 근거로 연결대상에 포함시켰으며,

 

◦ 당기에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된 B사(회사가 지분 100% 소유)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함에도 연결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

 

□ 감사인 지적사항

◦ 舊 외감법시행령(§1조의3)은 지배․종속관계 해당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대표이사 간 협약서 등을 근거로 연결범위를 잘못 산정하는 등 연결범위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는 등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커졌는바, 감사인은 연결범위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 특히, K-IFRS 연결관련 기준(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은 舊 외감법시행령(§1조의3)과는 달리 연결범위 등에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감사인은 관련규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음

 

7. 주석 미기재 관련

 

가. A사의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과대기재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이사회의사록 검토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지급보증 및 우발부채 등 주석기재 사항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 이사회의사록 검토, 은행조회서·은행연합회 여신자료 확인 및 회사 관계자 질문 등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B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종속기업과 특수관계자간의 매입 등 손익거래 및 대여금과 차입금 등 채권·채무 잔액을 연결재무제표상 주석에 미기재

 

□ 감사인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연결실체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파악하여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간 발생한 거래 혹은 자산·부채를 연결재무제표상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

 

다. C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 등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제외

◦ 감사인은 회사의 지급보증 제공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경영자확인서등을 징구·검토하였으나,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자료(경영자확인서등)에서 지급보증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관련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 감사인이 은행연합회의 신용공여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동 자료에서도 지급보증 제공내용이 조회되지 않았으므로,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감사인이 회사의 위법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하지 아니함

 

□ 시사점

◦ 지급보증 제공사실 등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그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충실히 기재하여야 함

 

라. D사의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부동산·매출채권·정기적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이사회의사록 검토 등을 통해 회사의 담보제공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담보제공 관련 주석기재 사항은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아 회사가 주석기재를 누락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감사 수행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항목으로,

 

◦ 감사인은 이사회의사록 검토, 은행조회서 및 은행연합회 여신자료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마. E사의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G사와 체결한 부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G사가 회사를 상대로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잠재적인 부채가 발생하였음에도, 중재사건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법률자문수수료 지급내역 검토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중재사건이 주석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현재의무의 발생 가능성, 자원의 유출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주석기재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소송리스트에 기재된 법무법인에게만 변호사조회서를 발송할 것이 아니라,

 

◦ 조회처 선정과정에서 회사의 지급수수료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비용의 발생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할 필요

 

8. 금융회사 관련

 

가. A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다음과 같이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음

 

① 이자가 연체상태이거나 대출채권 상환이 지연되고 있어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증액대출 등을 통하여 연체이자 등을 정리한 후이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② 회사의 대주주ㆍ경영진이 회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신용공여 및 관련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대출이거나 부당취급여신으로 대출금액 모두를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함에도, 이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③ ‘고정’ 이하 대출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과대산정하고, PF대출채권을 일반대출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PF대출채권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④ 자산건전성 분류시 부실징후, 연체일수, 회수의문 분류 후 1년 경과 등의 사실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연체회피 목적의 증액대출을 일반 운영자금 목적의 증액대출로 잘못 판단하였고, 회수예상가액에 대한 원시증빙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부실징후 및 회수의문 분류 후 1년 경과 등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B사의 금융자문수수료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SPC를 이용하여 실제 PF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지도 않은 PF사업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로 위장하고 선인식하여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허위계상한 금융자문수수료 규모 대비 회사의 자문능력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허위계상 사실을 감사현장에서 인지하였음에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

 

□ 시사점

◦ 금융자문수수료 등 거액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수료 금액 대비 회사의 자문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익발생의 실재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C사의 지급준비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선박선수금환급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변호사 의견 등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 확실한 근거 없이 지급준비금을 과소계상하여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선박선수금환급보증보험 지급준비금 미계상이 관련 법규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지급준비금 과소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감사인은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준비금이 적립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D사의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P사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동산개발 토지매매 관련 MOU 이행약정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 자산건전성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미수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음에도, 감사인은 관련 법규 및 증거자료 검토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감사인은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기타 지적사항

 

가. A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1.4월 및 ’×1.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만기 4년 6개월)를 발행하였으나, ××회계연도 보고기간말(‘×2.3월말) 현재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가능 시점이 12개월 이내이고 회사는 조기상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 신주인권부사채에 대하여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동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에서 규정한 유동부채 분류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약정서 확인 및 회사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후라는 사실과 조기상환권의 행사가능성을 검토하였고, 회사의 자금계획 및 사업계획 검토 등 유동성 관련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 감사인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존재하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음

 

□ 시사점

◦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더라도 유동항목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기준서의 규정내용을 숙지할 필요

 

나. 독립성 관련 규정 위반

 

□ 감사인 지적사항

① 이사의 상장법인 연속감사 제한 위반

◦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상장법인의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으며,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계약의 체결을 거부 또는 해지해야 함에도,

 

◦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 △△△으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20△△사업연도 (5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

 

② 감사대상회사 주식소유

◦ 외감법 제3조제3항,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 □□회계법인은 동 법인의 사원 甲과 그 배우자 乙이 주식을 소유한 K사의 201×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 시사점

◦ 독립성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여 독립성 훼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 거짓 자료 제출

 

□ 감사인 지적사항

◦ ○○회계법인은 금융감독원의 A사에 대한 감리와 관련하여 A사에 대한 감사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감법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에 첨부되어 있던 금융자문계약서 사본을 감사조서철로부터 분리하여 파기한 후 나머지 감사조서를 제출하였음

 

□ 시사점

◦ 감리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치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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