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매출액(공사수익)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손실이 발생하는 공사의 공사원가를 공사가 시작되지 않거나 진행 초기단계의 공사에 임의로 배분하고,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공사에 투입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공사진행률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며,
◦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던 공사의 기성고를 잘못 추정하고, 간접비 예상배부율의 과소추정으로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추정하여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함으로써 매출(공사수익)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선수금을 과소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공사별 공사원가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전체 공사 중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모집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 기말시점에 재고자산의 투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유의적인 변동이 있었음에도 재고자산 실사입회 절차 외에 공사별 재고자산의 실제 투입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 최근 몇 년간의 총공사예정원가 추정을 위한 추정간접비율과 실제간접비율이 계속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여 회사의 추정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가 발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 표본감사에 의한 입증감사절차 수행시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집단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후 감사절차를 통해 입수한 증거자료의 표본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함
◦ 총공사예정원가 추정을 위한 추정간접비율과 실제간접비율이 계속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공사수익계정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된 경우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나. B사의 매출액 과소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위탁대리점 납품업체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액을 전액 매출로 인식하고 위탁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회사는 지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매출로 계상함으로써 매출액 및 지급수수료를 과소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이 백화점·마트 및 위탁대리점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금액이 아닌 지급수수료를 포함한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는 등 매출액 및 지급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감사인의 경우 상기 회계처리(매출액 및 지급수수료 과소계상)가 영업이익이나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수정 권고하지 아니하였으나,
◦ 회사의 경우 매출액에서 지급수수료를 제외한 순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오던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잘못 해석·적용한 것이며,
◦ 회사가 회계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1년전에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기 시작)에는 감사인이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인의 동기판단이 회사보다 중할 수 있으므로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보다 면밀히 감사를 진행할 필요
다. C사의 매출액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투자유치 목적으로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 연구매출에 필수적인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거래처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연구매출에 필수적인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거래처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감사인은 계약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
□ 시사점
◦ 연구용역매출 등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계약이행조건 충족여부, 실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
라. D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철망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로 보유중인 재고자산의 품목이 상당히 다양하고 수량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감사인이 재고실사에 입회할 때 감사인에게 수량이 조작된 목록을 제시한 후 재고실사를 실시하였고,
◦ 감사인 입회하에 실시한 재고실사 이후 재고목록의 수량을 조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당시 회사가 외화차입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규모의 원자재를 중국 등에서 매입하였고, 환율 상승으로 거액의 외환차손이 발생하는 등 이익 조작 개연성이 충분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재고실사 당시 실사기록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 재고자산에 대한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해당 계정의 부정․오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경우 재고실사 시에도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하는 등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마. E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판매단가를 제조단가로 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관리하여 재고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큼에도 기말재고자산 평가시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 회사는 2개연도에 걸쳐 재고자산 수불 및 평가자료를 왜곡하여 감사인에게 제시
◦ 재고자산의 물량흐름을 회사가 정하고 있는 원가계산 방법인 선입선출법 방식이 아닌 후입선출법 방식으로 적용하여 작성
◦ 각 품목별 입출고 단가를 임의로 조정하여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으며, 재고자산의 시가 하락으로 각 품목별 순실현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음에도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조작된 재고수불부임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후입선출법 등 계정왜곡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물량흐름 가정의 적정성 검토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지 않음
□ 시사점
◦ 회사가 재고자산의 물량흐름과 다르게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감사인은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
◦ 또한, 회사가 체계적인 재고수불 및 원가계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중소기업․기업회생절차 기업으로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추가로 얻었어야 함
2. 유가증권 관련
가. A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12월말 결산법인)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취득일(9.28.)과 가장 가까운 날인 반기말(6.30.)에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검토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투자제거차액을 산정하고 6개월간의 지분법평가손익을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 사업연도말(12.31.)을 간주취득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기말 장부가액으로 공시함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취득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검토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투자제거차액을 산정하고 6개월간의 지분법평가손익을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 기말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평가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12.31.을 간주취득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기말 장부가액으로 공시함으로써 이를 제대로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회사가 기중에 취득한 지분법평가대상 관계사주식에 대해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검토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투자제거차액을 산정하고,
◦ 특히 관계사주식이 회사 자산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산일 경우 가급적 취득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입수하도록 함
◦ K-IFRS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와 관계기업 등의 보고기간종료일 간 차이가 3개월 이내여야 하는 바, 간주취득일에도 동 내용을 준용할 필요
나. B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해외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환율 적용 및 추가출자금액 반영에 오류를 범하고,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을 인식함에 있어 전기에 실현된 재고와 당기에 미실현된 재고 금액을 잘못 인식함으로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지분법자본변동을 각각 과대계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이익잉여금을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잘못 계정분류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이 순자산가액보다 높은 경우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지분법평가가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해외지분법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원화환산시 발생당시의 평균환율로 환산해야 하며, 해외피투자회사의 경우 재고관리가 소홀한 점을 감안해 실현과 미실현된 재고자산을 반드시 투자회사와 대사하는 절차를 취해야 함
다. C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해외 종속회사가 현지에서 세금감면혜택을 받고자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였으나 지배회사가 지분법회계처리시 지배․종속회사간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일치시키지 않고
◦ 해외 종속회사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 환율 적용 오류 및 일부 부채누락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해외 종속회사의 중요 계정과목인 감가상각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적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고도 기계장치 내용연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 시사점
◦ 회사 및 감사인은 지배․종속회사간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이 다를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 감사인은 감사계획 및 감사의 종결단계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할 때 분석적 검토절차를 수행하여 특이사항에 대한 추가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음
라. D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허위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아무런 공장시설 및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사채업자를 통해 융통된 자금으로 사모증자 형식으로 가장납입하고 그 증자대금으로 페이퍼컴퍼니의 지분 100%를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 자금추적 결과, 새로운 경영진이 사채업자에게 차입하여 가장납입 후 바로 사채업자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페이퍼컴퍼니는 매출, 본사 및 공장이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회사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허위계상한 것임
◦ 회사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수익권증서가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페이퍼컴퍼니 주식가치 평가를 타회계법인에 의뢰하였고 타회계법인이 주식가치 평가시 객관적이지 않은 미래매출 예상치와 감사받지 아니한 페이퍼컴퍼니의 재무정보를 이용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외부전문가가 적용한 가정과 방법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 회사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수익권증서가 저축은행에 담보제공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감사인은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는 경우 전문가가 사용한 자료의 검토를 통해 적용한 가정과 방법의 타당성을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했어야 함
◦ 또한,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도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마. E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해외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에 외화평가손실 등이 미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외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변조하는 등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 자본항목인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전환사채의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계상
◦ 과거 회계연도의 중대한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음에도,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등 오류수정의 내용을 주석으로 미기재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제시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외화환산손익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소홀히 하고
◦ 회사가 자본항목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유동부채를 비유동부채로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 회사가 중대한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하면서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된 사실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해외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경우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급격한 환율변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손익의 반영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바. F사의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등
□ 회사 지적사항
◦ 피투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 및 영업중단으로 자산성이 없는 매도가능증권(전환사채)에 대해 감액손실을 미인식
◦ 차주의 완전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자산성이 없는 단기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미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자산성이 없는 전환사채 및 단기대여금에 대한 감액손실 및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 추정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또한, 회사가 자산성이 없는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 추정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회사가 매도가능증권 등의 자산을 평가할 때 피투자회사의 경영상태를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 만약 피투자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면 매도가능증권 등 회사의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해야 함
3. 대여금, 선급금 등 관련
가. A사의 단기대여금 부당상계 등
□ 회사 지적사항
◦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O개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과 부당상계함
◦ 향후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기말시점에서 이미 진부화 및 사용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보조원장 검토 및 매입채무에 대한 기말잔액확인을 소홀히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과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의 상계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무형자산에 대한 진부화 검토를 소홀히 하여 무형자산 감액손실 과소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분식의 가능성이 높은 계정이므로 발생시점부터 해소시점까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무형자산의 진부화 및 계속 사용여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할 필요
나. B사의 선급금 등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전 등기이사 겸 실질사주 등 O인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업체와 허위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매출채권, 선급금 및 대여금 등으로 인식하고,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빌려 일시적으로 은행에 입금하는 등 자산(선급금, 현금성자산, 대여금, 매출채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허위계상
◦ 전 등기이사 겸 실질사주 등 O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명의의 문방구어음을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기중에 납입된 유상증자금 전액을 회사 및 은행금고에 보관하여 사용한다고 진술하여, 횡령 등으로 인해 동 자산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 현금성자산에 대해 통장입출금 내역 검토 이외에 입출금 통제절차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현금실사 시 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실사없이 회사가 제시한 수표만을 확인함
◦ 또한 회사가 대여금의 담보로 받은 부동산의 양도담보설정계약서 및 분양계약서에 동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분양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감사인이 입수한 증거자료가 회사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회사가 거액의 CD, 수표 등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성자산의 입출금 통제절차 및 인출시점부터 감사시점까지의 연결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가. A사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인 최대주주와 친분이 있는 법인 및 개인에게 통상적인 심사절차 없이 대여를 승인하고,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상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담보설정 없이 대부분 회수되지 아니하고 휴업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개인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담보설정 없이 대부분 회수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채무자의 재무정보를 입수하여 회수가능성을 파악하지 아니함
□ 시사점
◦ 단기대여금이 장기간 미회수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 만기도래 및 원리금회수 현황 등을 바탕으로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등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나. B사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온라인게임업체 업종 특성상 매출채권이 다수의 소액결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에 대한 결제정보 등을 입수하기 어려워 결제대행회사를 통하여 채권결제 및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 회사는 물론 결제대행회사에서도 채무자별·채권기간별 연령자료의 산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채무자별 연령자료가 아닌 매출채권 전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간주한 후 동 집합 전체에 연령자료를 적용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추정에 사용된 자료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관련 자료를 외부로부터 직접 구하여야 함에도
◦ 회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매출채권을 외부업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채권회수가 지연되어 매출채권 잔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채권연령자료의 존재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 결제대행회사도 채권연령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결제대행회사를 이용하여 매출채권 결제 및 회수를 하는 소규모 회사(게임업종, 온라인 판매업체 등)의 경우, 업무위탁을 이유로 매출채권 관리를 소홀히 할 소지가 있는 바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 감사시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
◦ 회사 및 외부감사인 등은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외부용역업체로부터 산출되는 재무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용역업체의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 용역대행업체의 감사인을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5. 기타의 자산 과소계상
가. A사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신축한 공장용 건물 등을 각각 지배회사에 임대하여 실제 사용하였으나, 실제 사용일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건축물 사용 승인 시점부터 감가상각 함으로써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동 사안과 관련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감가상각비 계상의 적절성 뿐 아니라 감가상각 개시시점에 대한 검토도 필요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유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계상을 통하여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용일부터 감가상각을 실시해야함
나. B사의 장기대여금 미수이자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최대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 동 대여금이 사실상 경영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대여금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미수이자를 계상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종속회사 출자임원에 대한 장기대여금 발생경위 및 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함
◦ 회계적 관점에서 자금대여한 것이 통상적인 대여금인지 아니면 경영권 인수대가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어야 함
□ 시사점
◦ 대여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대여금 발생경위를 확인하는 등 이자수익과 관련하여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
6. 기타 지적사항
가. A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범위산정 오류 등
□ 회사 지적사항
◦ 모회사로부터 닭고기 생산 납품을 위하여 지원받은 자금수령액 대부분을 매출로 실현시키지 못함에 따라 모회사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이 실질적으로는 차입금에 해당함에도 선수금으로 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선수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모회사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 이자비용을 계상하고 있음에도 모회사로부터 수령한 자금의 성격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계정이 잘못 분류된 사실을 간과
□ 시사점
◦ 이자비용 등 관련계정을 고려하여 계정의 성격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하게 할 필요
나. B사의 미지급비용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세무자문법인과 법인세 경정청구와 관련한 자문을 하면서 법인세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액의 일정부분을 성공 보수로 받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음
◦ 법인세환급이 결정되어 법인세 경정청구와 관련한 이익을 인식하였으므로, 성공 보수로써 지급의무가 발생한 자문용역에 대한 보수를 즉시 비용인식 하여야 하나,
◦ 관련 보수를 지급하고 올해의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전년도 미지급비용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질문, 경영자확인서 징구 등 부외부채의 존재가능성에 대하여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회사가 동 자문계약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고,
◦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한번에 지급되는 단발성 거래로서 재무제표에 관련 금액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분석적 검토 등의 절차로는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집행된 자금지출에 대하여 충분한 기간에 대하여 검토를 하지 않아 미지급비용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비록 다년간의 감사를 통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환경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 부외부채 및 누락된 비용 파악을 위해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까지의 주요 출금내역에 대한 점검하는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는 반드시 수행할 필요
다. C사의 미지급법인세 미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법인세 등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결정 통보를 받았음에도
◦ 조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미지급법인세가 부채의 정의 및 인식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미지급법인세를 계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동액만큼 과대계상함(주석 공시도 누락)
◦ 회사는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제한 사실(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설정)을 주석으로 공시함에 있어 담보설정금액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이 아닌 대출약정액과 대출실행액을 혼동하여 기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담보설정금액을 과소 공시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는 회사의 주장만을 듣고 적극적으로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간과
◦ 감사인은 채권최고액을 확인했음에도 회사가 유형자산 담보제공 금액을 대출실행액 등으로 기재한 사실을 간과
□ 시사점
◦ 조세불복절차가 진행중이라도 감사보고서일 현재 자산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예: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 불채택 등)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액을 미지급법인세로 계상
◦ 유형자산에 대한 담보제공금액은 대출약정액 및 대출실행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으로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최대 유출가능 금액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
라. D공인회계사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 위반
□ 감사참여자 지적사항
◦ 공인회계사 D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동 업무제한기간 중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위반함
□ 소속회계법인 및 담당이사 지적사항
◦ 감사인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조치를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업무제한기간 중 유가증권 상장 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부적격자가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관리 책임이 있음
□ 시사점
◦ 회계법인은 구성원 중 증선위의 조치를 받아 감사업무에 제한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수시로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
마. E감사인의 조사거부·방해·기피
□ 감사인 지적사항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회사의 감사인인 E회계법인에 대해 조사업무에 필요한 감사조서 등 자료제출을 3차례 요구하였으나,
◦ E회계법인은 감사조서가 외국에 보관되어 있고, 외국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조서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였음
□ 시사점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내상장 외국회사 감사인의 경우에도 감사조서 등 자료제출 요구시 요청한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 조서를 지연하여 제출할 경우 조사거부·방해·기피로 간주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7. 주석미기재 관련
가. A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들간의 내부거래 제거시 수익인식기준이 상이함에도 이를 일치시키지 아니하여 연결 매출액 등을 과대계상하고
◦ 연결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금액을 기재함에 있어 종속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금액 집계오류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및 채권·채무 잔액을 잘못 기재함
◦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해외종속회사)에 대여한 원리금에 대하여 주식전환권을 보유하였음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자금대여 사실만 기재하고 주식전환권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시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포함된 주식전환권이 주석기재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회사가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주식전환권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회사가 종속회사 등 계열회사가 많은 특수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지배․종속회사간 거래 등 특수관계자 거래에 보다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
◦ 주식전환권 등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주석 등에 기재하여 정보이용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나. B사의 지급보증 사실 주석미기재 및 과소기재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타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차주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미기재하거나 과소기재하였고,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과소계상함
□ 감사인
◦ 감사인은 회사가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 등을 과소하게 주석에 기재하였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 은행연합회 자료, 이사회의사록 등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고, 차입금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시사점
◦ 지급보증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월보) 결과 활용, 이사회의사록 확인 등을 통해 지급보증 여부 및 주석 누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 차입금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이자비용 계상의 적정성을 확인한 필요가 있음
다. C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온라인게임 판권을 구입하면서 관련 매입액 및 채무잔액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주주명부 및 자회사 투자내역 검토 등으로 특수관계자를 파악하고 보조부 원장 조회 등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주석사항을 검토하면서 회사가 제시한 주석자료를 전적으로 믿어 감사시 파악된 거래내역 및 채무 잔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감사시 회사의 신규 주식취득현황을 검토하여 신규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회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 회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잔액이 주석으로 공시되어있는지 회사 제시 주석자료와 감사결과 등을 대조하여 완전하게 공시하고 있는지 확인
◦ 가능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주석 공시내용을 비교하여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잔액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라. D사의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선박 건조비용 중 미지급금에 대해 동 선박을 건조사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등록부에 나란히 기재되어 있는 O건의 담보설정내역 중 ⧍건의 담보설정내역을 주석에서 누락하였음에도 지적하지 않는 등 유형자산 담보제공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재성과 소유권 및 관련 권리·의무에 대한 검토를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듯, 선박관련회사를 감사하는 경우 선박등록부를 반드시 검토하여 담보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8. 금융회사
가. A사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대표이사는 결산시 정상적으로 자산건전성분류를 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경우 BIS비율이 기준비율 미만으로 하락하여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 대출채권에 대해 차주의 폐업, 장기연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자산건전성을 ‘고정이하’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정상’, ‘요주의’ 등으로 상향조정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폐업, 장기연체 등이 발생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회수예상가액에 대한 원시증빙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나. B사의 영업수익․영업비용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통화스왑 및 이자율스왑 만기해지시 순현금수수액과 기계상된 관련 파생상품 장부가액을 상계한 후 그 차액을 파생상품거래손익으로 기록하여야 하나
◦ 순현금수수액 및 파생상품 장부가액 각각의 총액을 파생상품거래손실 및 이익으로 처리함으로써 영업수익․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하였으며,
◦ 단일계약으로 구매(또는 판매)한 합성주가지수옵션에 대해 평가의 편의상 여러 개의 옵션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더라도 장부 계상시에는 하나의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여러 개의 옵션으로 평가하여 자산, 부채를 각각 계상함으로써 영업수익․비용 및 자산․부채를 과대계상
◦ 경영성과급, 정액 자기개발비, 사회보장분담금 등의 종업원급여를 ‘종업원관련비용’이 아닌 ‘기타일반관리비’로 분류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 등에만 감사절차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을 뿐 동 평가금액의 계정(영업수익․영업비용)별 배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
◦ 일반관리비의 실재성․완전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을 뿐 계정분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
□ 시사점
◦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중점 감사절차 이외에도 계정분류의 적절성 등 기본적인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그 적절성을 검토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파생상품 등 복잡한 회계처리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평가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할 필요
다. C사의 신탁보수수익 및 미수금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신탁보수수익은 기간경과에 따라 인식하되 경제적 효익(신탁보수)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여야 함에도
◦ 사업이 과도하게 지연되어 인허가 승인을 얻지 못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착공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지 못하였는 바, 신탁보수의 유입가능성이 낮았음에도 이를 기간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신탁보수수익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신탁보수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한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감사인은 인허가 승인여부, 사업계획서 및 사업진행상황 확인 등을 통해 경제적효익(신탁보수)의 유입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
◦ 회사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매출 등 수익관련 계정에 대한 분식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익인식시기 및 인식기준이 맞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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