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서 제1102호는 주식기준보상을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 포함)의 대가로 기업(또는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그 ‘지분상품의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등 자산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을 기업의 지분상품인 주식 또는 주식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러한 보상이 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지급되는 대가가 기업의 주가 또는 공정가치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주가의 달성이나 기업의 주가와 다른 기업 주가를 비교하여 지정한 목표의 달성 등 시장(성과)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이라고 하더라도 종업원이 지급받게 되는 현금보상금액이 기업의 주가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면, 즉, 예를 들어 EBITDA 또는 당기순이익에 근거하여 계산되는 경우라면 이는 주식기준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한다.
어떤 종업원보상은 종업원 또는 기업이 현금 지급이나 지분상품발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서 제1102호는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현금 지급조건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즉 보상금액이 주가에 기초하여 산정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선택형 보상거래가 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준서 제1102호의 결론도출근거(문단 BC256)에서는 주식이나 주식선택권 행사 대신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현금결제방식의 금액은 고정된 것이거나 변동 가능한 것일수 있고 변동 가능한 경우 기업의 주가에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현금보상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이를 기준서 제1102호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 사례에서 종업원에게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회사는 2년 근무를 조건으로 2년 후 회사의 주가가 현재 주가의 150%를 초과할 경우, 종업원에게 용역제공기간 완료시점에 회사의 EBITDA의 일정비율로 산출한 현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2년의 추가 근무하는 조건으로 동 현금지급금액의 2배 가치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종업원 보상을 제공하였다.
주식으로 결제되는 보상과 현금결제보상을 선택할 수 있게 부여된 종업원보상이지만 현금결제금액이 주가에 연동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현금결제 부분은 단독으로 제공되었다면 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식결제형과 혼합하여 제공된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제1102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회사는 종업원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보상이므로 이를 부채요소(종업원의 현금결제요구권)와 자본요소(종업원의 주식결제요구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 한다.
따라서 EBITDA 기준의 현금결제요구권에 대하여 기업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할 의무에 해당하는 부채의 공정가치는 기준서 제1019호에 따라 측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는 회사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할 부분으로 자본요소로 회계처리 한다.
종업원 보상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준서 제1019호에 따른 종업원급여에 해당하는지는 각 기준서의 공시요구사항의 적용뿐만 아니라, 특히 연결실체 내 기업간 보상거래의 경우 기준서 제1102호는 각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보상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구분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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