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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리스이용자의 현금창출단위 손상검사

by Accounting Guide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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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16 도입으로 리스이용자는 소액자산리스, 단기리스를 제외하고 모든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게 된다. 새로이 자산과 부채가 인식됨으로써 자산손상검사 시 장부금액과 회수가능 산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Ⅰ. 자산손상 회계의 개요 

기준서 1036호 자산손상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손실로 인식하기 위한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자산을 감액, 즉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① 자산 손상 검사를 수행할 수준 결정

​손상검사, 즉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 비교를 위해, 개별자산 수준에서 비교할지, 여러 자산의 묶음 수준에서 비교할지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개별 자산 수준에서 비교해야 하지만, 개별자산이 다른 자산과 독립적으로 현금유입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개별 자산 수준의 회수가능액 산정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의 묶음(현금창출단위) 수준에서 손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현금창출단위 수준에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게 된다.

 

② 자산 손상 검사의 시기 결정 

​영업권과 일부 무형자산은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되며, 그 외 자산은 손상징후가 있을 때에만 손상검사가 요구된다.

 

③ 회수가능액 결정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통상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계산된다.

 

④ 장부금액 결정 

​회수가능액 결정방식과 일관되게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부채상환금액이 회수가능액 산정 시 차감되었다면, 장부금액에도 부채를 반영한다.

 

⑤ 손상차손 인식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은 개별 자산에 안분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는데, 영업권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자산에 비례적으로 배분한다. 다만, 개별자산의 장부금액을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 미만으로 감액하지는 않는다.

 

Ⅱ. 기준서 1116호 리스가 미치는 영향 

​기준서 1116호 도입시 자산손상 관련 기준서인 기준서 1036호가 개정되지는 않았다. 현금창출단위와 관련된 부채를 장부금액 또는 회수가능액 산정시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1036호의 기존 규정으로 인해, 1116호 도입으로 인식되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 손상검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1.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 산정 

사용권자산이 독립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않는 이상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현금창출단위 수준에서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따라서 기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부채는 일반적으로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에 반영하지 않으나 기준서 1036호 문단78에 따라 현금창출단위 처분 거래에서 구매자가 부채를 넘겨받는 경우에는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에 부채도 반영한다.

 

실무적으로는 현금창출단위를 구매하는 구매자는 리스계약을 넘겨받아서 리스료 납부의무도 넘겨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서 리스부채 장부금액을 차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리스계약에서 계약의 이전을 금지하는 등의 이유로 구매자가 리스부채를 넘겨받지 않게 될 상황에서는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 산정 시 리스부채를 반영하지 않는다.

 

2. 현금창출단위 회수가능액 산정 

현금창출단위 처분거래에서 구매자가 리스부채를 넘겨받게 하는 경우, 장부금액에 리스부채를 반영한다면 회수가능액 산정 시에도 리스부채를 반영해야 한다.

 

- 회수가능액을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리스부채상환액이 공정가치에 반영될 것이다. 

- 회수가능액을 사용가치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서 1036호 문단78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에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차감한다.

 

Ⅲ. 회수가능액 산정 방법

 

1.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로 회수가능액을 산정할 때 미래 리스부채상환액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리스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거나, 당초 영업현금흐름 추정에 리스부채 상환액을 현금유출액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방법 1 : 영업현금흐름에 리스부채 상환액을 반영하지 않고 할인한 금액에 리스부채를 차감하는 방법이다.> 

리스부채 상환액을 차감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추정하므로, 이 현금유입액은 리스제공자, 채권자, 주주에게 귀속될 현금흐름(OCFL+D+E)이며, 이에 대응하는 할인율은 리스, 부채, 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을 모두 가중 평균하여 산출(WACCL+D+E)한다.

 

이 방법에서는 리스기간 만료시점의 사용권자산 대체 시 신규 자산의 취득(CAPEX)을 가정하여 현금흐름추정에 반영한다. 리스기간 만료 시 대체되는 신규 계약 하의 리스료는 현재 시점에 부채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리스계약 하의 리스료를 회수가능액 산정에 고려하기 위하여 영업현금흐름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리스료를 현금흐름에서 차감하지 않는 접근법이므로 적절치 않다. 따라서 신규 자산 취득을 가정하고 현금흐름에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리스제공자, 채권자, 주주에게 귀속될 현금흐름에 대응되는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리스부채, 그 외의 부채, 자기자본 구성의 최적 자본구조를 산정해야 하는데, 기준서 1116호 도입 초기에는 최적 리스부채 규모 등 데이터 부족으로 최적 자본구조 산정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할인율 산정의 어려움으로 이 방법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방법2 : 영업현금흐름에 리스부채 상환액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리스부채 상환액을 차감한 현금흐름을 추정하므로, 이 현금흐름은 채권자, 주주에게 귀속될 현금흐름 (OCFD+E)이며, 이에 대응하는 할인율은 부채(리스부채 제외), 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을 모두 가중 평균하여 산출(WACCD+E)한다.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산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개념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방법 2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측정사례> 

​현금창출단위 X는 향후 8년간 현금유입이 기대되는 현금창출단위다. 이 현금창출단위에는 잔여 리스기간이 3년인 사용권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리스료는 25이다. 리스기간 만료 시에 연간 리스료 30의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자산을 직접 취득할 경우 130(내용연수는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⑴ 방법 1에 의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Free cash flow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리스료를 현금흐름 추정치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리스계약 만료 시에는 자산의 취득으로 사용권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상기 Free cash flows를 리스이용자, 채권자, 주주의 요구수익률을 반영하는 WACCL+D+E(6%)로 할인하며,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산정을 위해서 리스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⑵ 방법 2에 의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Free cash flow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리스료를 현금흐름 추정치에서 차감하며, 리스계약 만료 시에는 계속하여 리스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상기 Free cash flows를 채권자, 주주의 요구수익률을 반영하는 WACCD+E(8%)로 할인한다.

 

한편, 이 사례에서는 현금창출단위 핵심자산의 최장 내용연수를 8년으로 보고 유한한 기간의 현금흐름을 통해 손상검사를 하는 사례이나, 영구현금흐름을 가정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에서는 Terminal value를 추정하고, 일정한 성장률을 적용하여 가치를 산정한다. 이 때 Terminal value는 사업이 안정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안정상태에서 사용권자산을 대체하는 지출을 반영하여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5년차 현금흐름으로 Terminal value를 산정할 때, 5년차에 리스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지만, 감가상각비만큼 CAPEX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26(130/5)의 ROU 자산 대체 원가를 반영할것이다.

 

2. 사용가치 

​사용가치의 경우에는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의 방법 1은 그대로 적용 가능하지만, 방법 2를 적용하면, 구매자가 부채를 넘겨받는 상황에서 사용가치 산정시에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차감하라는 기준서 1036호 문단78의 요구사항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방법 2에서는 리스부채 상환액을 현금흐름유출액에 이미 반영하였기 때문에, 리스부채를 다시 차감하면 부채상환액이 이중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준서 1116호 도입 초기에는 최적자본구조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방법 1 적용이 어려워 방법 2가 현실적인 대안임을 고려할 때, 사용가치 산정 시에 방법 2를 적용할 수 없다면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차감하기 위해, 방법 2로 계산된 사용가치에 리스부채의 현재가치를 가산 후 장부금액을 차감하는 아이디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회수가능액에 중요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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