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험계약 기준서인 IFRS 4는 보험계약에 대한 국가별 회계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다양한 회계실무를 허용하여 국가별, 상품별로 회계처리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 사이를 포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와도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이 크게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다른 기준서와 일관성을 가지면서 전 세계에 적용되는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인 IFRS 17을 발표하였고 소개하고자 하는 손실부담계약 등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IFRS 17에서도 요구하였다.
이번 실무 적용 사례에서는 원칙 중심의 IFRS 17 하에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실요소의 후속측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Ⅰ. 보험료배분접근법
IFRS 17은 보험계약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4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측정할 것을 요구한다(4 building block).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금융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및 보험계약마진이 그것이다. 보험자는 이 4가지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재무성과를 IFRS 17의 원칙에 따라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IFRS 17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된 일반접근법을 모든 계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므로 IASB는 보험계약의 측정을 보다 간소화한 보험료배분접근법(Premium Allocation Approach)의 적용을 허용하였다. 일반접근법이 4가지 항목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과 달리 보험료배분접근법은 이름 그대로 보험료라는 단일 요소에 기초하여 보고기간의 보험수익과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회계모형으로서 미래유입현금흐름인 보험료가 미래유출현금흐름, 금융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및 보험계약마진의 요소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보험자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더라도 일반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것과 다르지 않게 잔여보장부채(보험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한 부채)를 측정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거나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의 집합을 간소화할 수 있다.
Ⅱ. 손실요소
IFRS 17은 손실을 유발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IFRS 15 및 IAS 37의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처리와의 일관성을 위해 IFRS 17의 회계단위인 보험계약집합(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일련의 보험계약들을 통합한 포트폴리오를 수익성 및 발행시기 등에 따라 구분)에서 예상되는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포함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행현금흐름’)가 순유출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집합을 손실부담계약집합으로 분류하고,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순유출에 대한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증가시킨다.
인식된 손실요소는 후속 기간에 관련 유출현금흐름이 발생되는 시점에 비례적으로 제거되며 이미 당기손익으로 손실을 인식하였으므로 유출현금흐름 중 배분된 손실요소는 제외하고 보험서비스비용을 인식한다.
Ⅲ. 보험료배분모형의 손실요소
손실부담계약의 손실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요구사항은 보험료배분접근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위해 보장기간 중 어느 때라도 사실과 상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일반접근법을 사용하여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하고, 해당 이행현금흐름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당기손실 및 잔여보장부채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보험료배분접근법의 후속보고기간 장부금액은 기초 장부금액에 수취한 보험료,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그 상각액, 금융요소의 조정, 보험수익 및 투자요소를 가감하여 산출하도록 정의되어 있어, 기 인식한 손실요소의 후속처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재하다. 특히 IFRS 17의 회계단위가 개별계약이 아닌 보험계약집합이므로 보험료배분접근법의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보험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도 재무제표에 손실요소가 남아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손실부담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보험자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손실요소 후속측정에 대해 이를 처리할 적절한 회계정책이 필요하며 K-IFRS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를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Ⅳ. 보험료배분모형의 손실요소 후속측정 사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발표된 IFRS 17과 그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손실요소 후속처리 방안에 대해 IFRS 17의 원칙하에서 몇 가지 적용 가능한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Case 1 매 보고기간말 이행현금흐름과의 비교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반접근법에 대한 타당한 근사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IASB는 이를 위해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적용결과와 이행현금흐름 및 보험계약마진의 측정치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가 가능한 경우 외에도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면 추가적인조사 없이도 타당한 근사치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수있다는 지침을 제공하였다(IFRS 17 BC291).
따라서 손실부담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시점에서도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적용결과와 일반접근법의 측정결과는 유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고기간말마다 손실요소를 제외한 보험료배분결과와 이행현금흐름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산정하여 손실요소를 적립 또는 환입한다.
예를 들어, CU 800의 보험료를 수취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험료배분액과 이행현금흐름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각 시점의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 X1년과 X3년은 각각 CU 30과 CU 10의 손실을, X2년은 CU 20의 이익을 당기손익을 인식한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손실부담계약은 언제나 보험료배분접근법과 일반접근법이 동일한 금액으로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하므로, 일반접근법의 손실요소 후속측정 요구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손실부담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충족시킬 수 있다.
Case2 후속보고기간에 배분
IASB는 잔여보장부채의 측정을 간소화하는 목적으로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적용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손실요소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료배분접근법의 간소화된 측정방식을 적용하여 이행현금흐름과의 차이를 중요하게 다르지 않게 측정할 수 있다면, 손실요소에도 보험료를 배분하는 것과 동일하게 각 보고기간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의 상황과 같은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X1년에서 인식한 손실요소 CU 30은 X2년부터 X4년의 보고기간에 보험료의 배분방식과 동일하게 CU 10씩 배분되며 후속기간에 이행현금흐름이 보험료 및 손실요소를 배분한 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환입하거나 하지 않는다. 다만 이행현금흐름(CU 220)이 보험료 및 손실요소를 배분한 잔액(CU 200 + CU 10)보다 큰 X3년에는 CU 10의 추가 손실을 인식한다.
상기 후속측정 방법은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적용 대상 보험계약집합이 잔여보장부채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이행현금흐름의 유의적인 변동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어야 하며(IFRS 17 문단 54), 이러한 기대가 손실부담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더 적합할 수 있다.
손실요소의 환입을 즉시 당기성과로 인식하지 않고, 잔여기간에 배분하는 방법은 보수적인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시스템 관점에서 손실부담계약과 비손실계약 간의 처리에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Case3 집합의 종료시점에 환입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ASB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계약집합의 후속측정 시에 기존에 인식했던 손실요소의 처리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측정 시에 기존에 인식했던 손실요소를 환입하지 않고 보험료배분액과 손실요소의 합계와 이행현금흐름을 비교하여 추가 인식액만 반영한다.
다만, 잔여보장부채가 보험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므로 보장기간 만료시점에 손실요소를 제거한다.
이는 IFRS 17의 요구사항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손실계약집합의 보험료배분접근법 장부금액은 언제나 이행현금흐름보다 같거나 많게 측정된다. 다만 실질적인 재무성과를 표현하기 어렵고 일시에 손실요소 적립 및 제거가 발생하여 보고기간 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Ⅴ. 맺음말
필자가 소개한 3가지 방법 중 현재까지 가장 선호되는 대안은 Case 1로 관찰된다. 그러나 IFRS 17은 규칙(Rule)이 아닌 원칙(Principle)에 초점을 맞춘 IFRS 재무보고 개념체계에 따라 제정된 기준서로서 IFRS 17이 요구한 원칙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접근방식이 가능하므로, 각 회사는 더 많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 사실과 상황에 근거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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