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봄이 한창임에도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위협은 멈추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매출 급감과 공급망 붕괴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공장 폐쇄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는 많은 기업의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시켰다. 또한, 전 세계 금융 및 상품 시장에도 상당한 변동성이 생겼으며 현재에도 이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징후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산업 부문과 기업들에 대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적용 사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금융상품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Ⅰ. 금융상품 제거(소멸)
각국의 정부와 은행 등 유관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기업과 개인이 처한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구제방안의 대표적인 예로 원리금 상환을 특정 기간 동안 유예해주는 방안 및 대출계약 조건을 기업과 개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해 주는 것 등이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회사는 이러한 구제방안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만기연장, 원리금 탕감과 같은 일부 조치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재무제표상 기존의 금융상품이 제거되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인식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금융부채(일반적으로 비금융업에 해당)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이러한 검토를 수행할 경우에는 최초채무상품의 잔존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산정 시에도 비교조건을 일치시키기 위해 동일하게 최초 유효이자율을 이용해야 하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양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질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금융부채가 소멸하는지 고려할 수 있다.
② 금융자산(일반적으로 금융업에 해당)
기준서에서는 금융자산의 조건변경에 따른 제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따라서 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부채와 유사하게 ‘10% 테스트’를 포함하는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테스트는 기준서의 손상 요구 사항과 잠재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 테스트’만을 고려하여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경우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회계처리 한다. 계약조건 변경으로 차입자 기존의 금융부채가 소멸되고 새롭게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도 대여자 입장에서는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여자는 조건변경이 ‘실질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정 조치가 채무자에게 일시적 구제만을 제공하고 대여금의 순경제적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조건변경은 실질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금융자산의 제거와 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대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Ⅱ.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es)
잠재적으로 특정 기업에 유동성 문제를 야기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중단이 발생하면 공급망 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해당 기업 신용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이 확률로 가중한 금액이며,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서 측정해야 한다. 또한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반영되어야 한다.
① 비금융업에서 고려할 사항
코로나19가 회사의 특정 고객군의 신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고객군의 매출채권 위험 특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고객들이 과거에는 신용손실 경험상 서로 유사했을지라도 특정 고객이 코로나19 발병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래에는 서로 다른 손실양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문별로 적절하게 매출채권 포트폴리오를 재그룹화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특정 산업 내에서만 영업을 영위하는 공급 업체는 개별 거래상대방 수준에서 식별된 특정 이벤트와 관계없이 고객의 부도율이 증가할 것이므로 예상손실률이 증가할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비금융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해 과거 신용손실경험율에서 시작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원칙적으로는 미래전망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미래전망은 보고기간마다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예상손실률을 추정하여야 한다.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는 실무적으로 어려우나, 보고기간말 시점에 최선의 미래전망 추정치를 예상손실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미래전망 추정치를 반영한 매출채권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② 금융업에서 고려할 사항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우리나라도 코로나 19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게 되면 원금 및 이자 지급의 일부 경감 조치(예: 3개월 또는 6개월의 상환기한을 연장, 상환유예 기간 동안 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감 조치가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차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혜택이 차입자의 조건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 지연이 반드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경감 조치의 혜택이 차입자가 신청해야 하는 경우나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신용위험에 유의적인 증가가 존재한다는 징후로 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영업을 중단한 기업이나 실직한 개인만 신청할 수 있는 구제책이라면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유사하게 대출금 상환유예 같은 구제책이 특정 산업의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해당 산업의 차입자가 채무불이행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징후가 있으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이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대출, 기타 익스포저의 전체 또는 그중 일부를 Stage 2로 분류해야 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각각의 대출금이 신용이 손상되어 Stage 3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기준서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미래예측 정보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때는 하나 이상의 추가 시나리오를 기존 시나리오에 추가하거나 신용위험이 악화된 상황의 시나리오에 가중치를 높이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기존에 고려되지 않은 대유행병으로 그 영향을 기대손실모형에 단기간 내에 반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실충당금 조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위험회피 회계
코로나19로 인해 예상거래가 연기 또는 취소되거나 처음 예측한 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K-IFRS 제1039호 또는 제1109호에 따라 상품의 판매나 매입 같은 거래를 위험회피 예상거래로 지정한 경우, 거래가 여전히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예상거래’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규모나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지 또는 더 예측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즉, 코로나19 발생이 위험회피 개시 시점에 지정된 기간 동안 위험회피 예상거래가 발생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업은 여전히 위험회피회계를 예상거래 또는 그 비율에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위험회피 중단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Ⅳ. 공정가치 측정 및 위험공시
K-IFRS 제1113호에서는 시장참여자가 현재 상황에서 사용하게 될 가정에 기초하여 특정일에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뿐만 아니라 시장 유동성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참여자가 신뢰성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유출가치)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활성시장에서 공시가격이 존재하거나 관측 가능한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이유로 공정가치 측정 방식의 변경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는 가격의 일탈 및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가격이 재무적 어려움에 따른 비자발적 처분이나 강제적 청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측정일에 존재하는 시장가격을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코로나19가 공정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시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정 및 투입변수의 기준,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기법의 변경여부,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수준별 이동에 대하여 충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 위험이 연차재무제표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중간재무제표에서도 해당 공시가 요구되므로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동일하게 위험공시를 생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개별기업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기업과 회계처리결과가 다를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나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구체적인 구제조항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제정책 입안 시 회계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고려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 한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회계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감독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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