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짐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기업들이 비즈니스의 운영을 중단하고 여행 제한 및 검역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관광 숙박업, 운송업, 소매업 및 엔터테인먼트 등 특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제조업이나 금융업에서도 바이러스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적용사례에서는 코로나19가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Ⅰ. 보고기간 후 사건
보고기간 후 사건은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승인일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을 말한다. 보고기간 후 사건은 수정을 요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구분한다.
이번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31일과 가까운 시점에 발생하였으며,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 에서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미칠 영향에 대비하여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이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많은 기업의 경우, 사업 운영, 자산 및 부채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의 대부분은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이를 포함한 검역, 이동 제한 등 조치의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해당 사건이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였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즉,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가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 때문에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다양한 조치가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하며, 이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결산일 이후 생산시설을 폐쇄하였는데 그 이유가 그 생산시설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바이러스의 존재 때문에 정부에서 내린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건의 발생 및 후속 조치로 인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기업은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 사실과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 또는 후속적인 운영상황에 대해 정성적인 설명을 충분히 공시해야 한다.
Ⅱ. 계속기업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또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공시하여야 한다.
한편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 말로부터 향후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기업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할 때, 경영진은 기존에 존재하는 영향뿐 아니라,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미래의 예상 효과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과거에 외부조달자금을 이용하여 운영되어 왔고 과거에는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진은 현재의 불리한 상황과 부채의 상환일정 및 잠재적인 대체 자금의 조달 원천 등과 관련하여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하다는 것을 스스로 만족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항목의 수준, 도출된 결론, 그리고 공시의 수준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개입된 점을 고려해서 유의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적용된 가정이 후속기간에 변경되면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주어야 한다.
Ⅲ. 공정가치 측정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르면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즉, 시장참여자가 현재의 시장조건 하에서 위험을 포함한 여러 가정에 기반하여 측정한 금액이다. 이때 시장참여자들은 일반적인 노력을 통해 얻을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였을 것을 전제한다.
공정가치 측정의 목적은 자산 또는 부채의 현재가치가 측정일 현재의 상황을 잘 반영하도록 하는 데 있다. 측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거래는 측정일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가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는 있지만 추가 증거를 제공하는 범위까지만 공정가치 측정에 이용된다. 측정일에 존재하는 조건은 시장참여자가 알거나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시장참여자에게 알려졌거나 알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고기간 말에 알려진 바이러스 발생의 심각성 정도가 시장참여자의 공정가치 평가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은 그 날까지 수행된 일반적인 수준의 관습적 검토를 통해 시장참여자가 바이러스의 심각성, 잠재적 영향 및 관련 평가 요소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기준서에서는 재무정보 이용자가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알 수 있게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재무정보 이용자들은 각 사례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바이러스의 영향과 관련하여 알려진 정보가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여부와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정, 투입요소, 민감도 분석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Ⅳ. 기대신용손실 평가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르면 기대신용손실은 일련의 가능성 있는 결과들을 측정하여 개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으로 가중평균한 가중평균확률값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은 기업이 처한 상황과 기대신용손실의 추정 방법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경영진이 과거사건, 현재의 조건 및 미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소가 평가에 반영되었는지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에는 알지 못했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초기 사례가 보고되었고,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확률가중을 기준으로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측해야 하므로 기업은 보유한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추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발생(즉, 이 경우에는 질병의 심각성과 전염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할 때 합리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기업이 처한 특정한 상황과 기대신용손실의 평가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들어, 금융기관의 경우 거시경제요인에 대한 추정치를 미래 경제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에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바이러스의 후속 확산이 이런 시나리오에 반영되는 정도와 그러한 시나리오의 관련 확률은 위치 및 산업특성과 같은 금융자산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한편 기업은 재무정보 이용자가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성적, 정량적 공시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투입변수 및 가정의 기초와 사용된 추정기법, 미래지향적 정보의 통합 방법이 포함된다.
만약 기업이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적용할 때 바이러스의 확산과 관련한 투입변수나 가정 또는 미래예측 조정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간주하고 그 영향이 중요하거나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 기업은 이러한 가정이나 미래예측 조정요소를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을 보다 잘 추정하기 위해 기대신용손실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정 기법의 변경 및 변경 사유를 공시한다.
Ⅴ. 자산손상
기업이 자산을 사용하거나 매각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자산이 손상된다. 기업은 바이러스의 확산이 기업에 손상징후로 식별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려야 한다. 만약 바이러스의 확산이 자산 손상 기준서에서 제공하는 여러 손상 징후의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된다면 기업은 손상검사를 위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회수가능액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나 사용가치보다 높을 것이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따라서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는 미래의 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예상이 포함된다.
기준서에 따르면 보고기간 후 발생한 사건 및 보고기간 이후에 입수된 정보는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는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손상평가 지표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 보고기간 이후에 얻은 추가정보를 고려하여 추정한다. 이 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영업권과 같이 잔여 내용연수가 상대적으로 장기인 자산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현재의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기업이 적용한 가정, 근거에 대한 증거 및 주요가정의 변경에 따른 민감도 분석 등 자세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Ⅵ. 기타 고려사항
상기에서 논의한 이슈들 이외에도 기업은 아래와 같은 사항과 관련된 추정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
A. 고객과의 거래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의 변동 대가와 추정치의 제약
B. 재고자산 기준서의 저가법
C. 법인세 기준서의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 가능성
D. 유 / 무형자산 기준서, 리스 기준서의 잔여내용연수와 잔존가치
E. 충당부채 기준서의 손실부담계약의 충당부채
Ⅶ. 결론
기업에게는 코로나19의 존재가 이전에는 인식하지 않아도 되었을 의무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위험요소이다. 상기 이슈들 이외에도 바이러스의 확산이 재무정보에 직접 또는 간접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면 정보이용자들에게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런 정보의 공시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이 정보에는 반드시 정량적인 정보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처한 제반 상황 등 정성적인 정보도 충분히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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