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주식기준보상이 있는 경우 희석주당이익 계산

by Accounting Guide 2024. 11. 23.
반응형

많은 기업이 종업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주식선택권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제도는 주식선택권 혹은 주식매수권의 권리는 가득을 위한 성과조건을 정하지 않고 종업원이 단지 특정기간에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된다. 다른 제도는 주식에 대한 가득이 특정기간에 대한 종업원이 제공하는 용역과 특정 성과목표의 달성(예를 들어 자산에 대한 특정 성장률 달성 혹은 특정 수준의 이익달성)에 의존한다.

  

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 문단 48에서는 조건은 확정되었거나 결정할 수 있지만 아직 가득되지 않은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미래 가득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희석주당이

 

익을 계산할 때 옵션으로 보며 부여일부터 유통되는 것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과조건이 부과된 종업원 주식선택권은 시간의 경과 외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발행되므로 조건부발행보통주로 취급한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과조건이 부과된 주식선택권은 잠재적보통주로 처리한다. 성과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모든 다른 권리는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는 목적으로는 옵션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옵션은 미래 가득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부여일부터 유통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한다. 종업원이 미래 시점까지 주식을 받을 수 없거나 팔 수 없더라도 희석 주당이익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희석효과를 가진다면 발행될 모든 주식은 희석 주당이익을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희석효과는 자기주식법(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의 행사로 발행해야 할 보통주식수와 예상되는 현금유입액으로 평균시장가격으로 발행할 보통주식수와의 차이를 무상으로 발행한다고 가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주식선택권이 기중에 부여된다면, 발행될 주식수는 권리가 유통된 기간을 반영하기 위해 가중평균한다.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적용되는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경우, 가정하는 행사가격에는 주식선택권이나 그 밖의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미래에 회사에 유입될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 따라 측정)가 포함되어야 한다(기준서 제1033호 문단47A). 그러므로 자기주식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무상으로 발행되는 주식수를 결정하는 목적의 적용 행사가격은 종업원이 행사시 지급할 금액과 기준서 제1102호에 따라 계산된 비용 중 아직 손익계산서에 인식되지 않은 비용을 포함한다. 권리행사시 예상되는 현금유입액은 과거 용역에 귀속되는 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준서 제1102호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잠재적보통주에 대한 발행비용으로 전환시에도 피할 수 없으므로 분자도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 성과와 관련되지 않은 종업원 주식선택권의 고려방법은 다음의 사례(법인세효과 제외)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하자.

  

<사례>

 

A사는 기업의 용역 제공기간을 기초로 하여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X1년말 주식선택권 제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준서 제1102호 적용하여 20X1년~20X3년 3년간 옵션당 70원(=210원/3)을 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20x1년 주당이익 계산>

 

어떤 경우에는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기업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수량의 주식을 주식선택권이나 다른 성과 연계 지분상품에 대한 기금 조성 목적으로 우리사주조합 신탁에서 미리 매수하여 운영한다. 이런 경우, 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3에 따라 신탁의 기업 주식 보유분은 자기주식으로 처리하며 자본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가득주식에는 자기주식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어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 계산에서 제외된다. 대신에 상기에 언급된 성과와 관련되지 않은 주식은 옵션과 마찬가지로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성과와 관련된 주식은 조건부발행보통주와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