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채권자와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기준서 1039호에서는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그러한 변경이 실질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2018년부터 기준서 1109호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같은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에 대한 회사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의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회사는 2015년 12월에 차입금 A와 차입금 B에 대해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을 합의하였으며, 각각의 차입금에 대해 채무조정에 따른 조건변경이 실질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 테스트(*1) 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차입금 A의 경우에는 조건변경이 실질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차입금 B에 대해서는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 채무상품에 대한 조건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조건에 따른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을 기존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기존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변경이 실질적이라고 보고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10% 테스트라고 통상 지칭함(기준서 1039호 AG62 참고).
회사가 2015년에 기준서 1039호를 적용하여 채무조정이 금융부채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차입금 A는 차이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차입금 A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였으며 조건변경 효과를 조건변경일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였다. 차입금 B는 차이비율이 10% 미만이므로 차입금 B는 제거하지 않고 다만 그 조건변경효과를 이연하여 인식하였다(즉 유효이자율 조정). 참고로 조건변경일 시점의 차입금 A에 적용될 시장이자율은 10%로 가정하며, 거래원가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회사는 2015년에 각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한 후에 기준서 1109호가 도입되기 직전인 2017년 12월말까지 기준서 1039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을 것이다.
한편 회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하여 기준서 1109호를 도입하였으며, 비교표시 되는 2017년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지 않을 예정이다(즉 기준서 도입 효과를 2018년 1월 1일 기초이익잉여금 등에 반영). 또한 회사는 2018년 중 차입금 C에 대해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에 합의하였다.
이슈 1. 기준서 1109호를 적용하는 2018년에 이루어지는 차입금 C에 대한 채무조정이 금융부채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사가 기존에 기준서 1039호를 적용하면서 수행했던 방법(10% 테스트)을 기준서 1109호 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채무자와 대여자가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기준서 1039호와 기준서 1109호의 요구사항이 동일하다. 즉 교환이나 변경이 실질적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10% 테스트(변경된 미래현금흐름을 변경 전 최초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변경일 시점의 기존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10% 이상 차이가 나는지 여부를 테스트 하는 것)는 기준서 1039호와 기준서 1109호간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회사는 기준서 1109호를 적용한 이후에도 기존에 수행한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금융부채의 제거 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이슈 2.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즉 채무조정 등)이 실질적이지 않아(10% 테스트 등 미충족) 금융부채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기준서 1039호와 기준서 1109호가 서로 동일한지?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즉 채무조정 등)이 실질적이지 않아(10% 테스트 등 미충족) 금융부채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방법은 기준서 1039호와 기준서 1109호간에 차이가 있다.
기준서 1039호에서는 금융부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변경된 조건에 따른 미래기대현금흐름과 변경일 시점의 기존부채의 장부금액을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을 재계산하여 유효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변경에 따른 효과가 변경일 이후에 유효이자율 상각을 통해 반영되었으며 조건 변경일에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준서 1109호에서는 변경된 조건에 따른 미래기대현금흐름을 변경 전 최초유효이자율(기존 부채에 적용되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기존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으로써변경에 따른 손익을 즉시 인식한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이루어졌던 차입금 B의채무조정에 대해 회사는 조건변경시점에 유효이자율을 5%에서 4%로 변경하였을 뿐 조건변경에 따른 손익을 즉시인식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의 채무조정이 2018년 이후에 발생한다면 회사는 유효이자율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현금흐름의 변경효과를 채무조정 시점에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슈 3. 기준서 1039호에 따라 조건변경이 제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던 금융부채(예를 들어 사례에서의 차입금 A)가 기준서 1109호 도입시점에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 금융부채에 대해 기준서 1109호의 최초적용일에 전환효과를 인식해야 하는지?
기준서 모두 실질적인 조건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 금융부채를 제거하면서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며, 소멸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새로운 금융부채 인식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서 1039호에 따라 실질적인 조건변경에 해당했던 차입금 A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서인 1109호를 적용함에 따른 차이조정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이슈 4. 기준서 1039호에 따라 조건변경이 제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던 금융부채(예를 들어 사례에서의 차입금 B)가 기준서 1109호 도입시점에 아직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금융부채에 대해 기준서 1109호의 최초적용일에 전환효과를 인식해야 하는지?
이슈 2에서 언급하였듯이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이 제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는 두 기준서간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두 기준서의 차이에 대해 기준서 1109호에서는 최초 적용에 따른 별도의 면제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두 기준서간의 차이는 소급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과거 채무조정시점에 실질적이지 않은 조건변경에 해당하는 차입금 B에 대해서는 조건변경일 인 2015년 말부터 기준서 1109호를 적용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을 기초로 기준서 1109호 최초적용일까지 회계처리한 금액과 기존 장부금액의 차이를 기준서 1109호 전환효과로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로 기준서 1109호에서는 금융부채의 조건변경이나 교환이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효과가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건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장부금액과 새로운 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가 당기손익으로 인식됨에 반해, 실질적이지 않은 조건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장부금액과 변경된 미래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차이가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한편 조건변경시점에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준서 1039호와 기준서 1109호의 차이가 없다. 즉 실질적인 조건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손익으로 처리하나, 실질적이지 않은 조건변경의 경우에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여 변경된 부채의 잔여기간에 걸쳐 상각한다(즉 유효이자율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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