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서 1039호는 비금융항목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 전체(즉 모든 위험)나 외화위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기업이 비금융항목의 특정한 위험 구성요소(외화위험 제외)를 경제적으로 위험회피 하는 경우 그 요소를 단독으로 위험회피 하도록 지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회사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거나, 비금융항목 전체를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거나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회사가 경제적으로 위험회피 하고자 의도한 바가 아닌 경우에는 위험관리목적을 반영하지 못하는 손익 변동성을 야기하였다.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IASB는 비금융항목의 위험 구성요소들에 대해 별도로 식별 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허용하는 원칙을 도입하였다. 실무적으로 특정 위험 구성요소가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달라질 것이다.
위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위험구성요소가 계약에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또는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일부를 묵시적으로 구성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특정되지 아니한 위험 구성요소보다 계약상 특정된 위험 구성요소인 경우 “별도로 식별 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증명하기 용이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에 대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별된 위험 구성요소와 관련된 시장 구조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비금융항목의 특정 위험요소에 대해 회사가 경제적으로 위험회피를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두 기준서간 차이를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 사례는 특정 일반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비금융항목의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내용은 비금융항목의 다른 위험(예를 들어 구매계약에서의 물류원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사례 : 경유가격 위험구성요소에 대한 현금흐름 위험회피>
위험관리목적
기업 X는 국내 전역에 걸쳐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진 소매업 및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료유 가격은 회사에 매우 중요하다. 연료유 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변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의 위험관리정책은 최대 3년 내에서 경유 스왑을 통해 연료유 가격위험 구성요소에 대한 위험회피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회사는 5년 계약을 통해 리터당 정해진 가격으로 연료유를 구매하고 있다. 대금지급은 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계약상 다음의 산식을 통해 결정된다.
계약상 매입하기로 한 연료유의 물량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회사는 차량을 공급자의 주유소에서 급유하며, 해당 물량은 월 단위로 청구된다. 마진은 계약기간 동안 연단위로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기업 X는 계약상 연료유 예상 구매물량의 경유가격 구성요소 90%까지 원화 기준 경유 스왑을 통해 경제적으로 위험회피 할 것을 선택하였으며, 스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서 103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1) 기준서 1039호하에서 회사는 연료유 구매 예상거래에 대한위험회피를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체 연료유 가격위험(즉 ‘전체 위험’)
- 외화위험
- 외화위험을 제외한 전체 위험(즉 USD 기준 연료유 가격위험)
2) 회사는 20X4년까지 매월의 첫 백만 리터까지의 연료유 구매에 대해 모든 위험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기준서 1039호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 연료유 가격위험 전체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경유가격의 변동에 따른 변동성만을 위험회피 하고자 회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경제적 위험회피를 반영하지 못한다. 기준서 1039호에서 허용하는 방식인 전체 가격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는 경제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이 아닌 위험(예를 들어 가스유 가격 또는 마진)의 변동에 따른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으로 인해 손익변동성을 야기할것이며, 따라서 위험회피와 관련된 회사의 실제 위험관리목적을 반영하지 못한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 회사는 위험회피관계가 소급적으로 그리고 전진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연료유의 전체 가격위험과 파생상품의 실제 가격 사이의 차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비효과성이 발생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볼 때 상쇄효과가 80~125%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 위험회피 효과성을 평가하고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회피되지 않는 위험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상의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위험회피 효과성을 테스트하는 경우 기업은 가상의 파생상품의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상 대금의 모든 가격구성요소(즉 전체적인 환율 효과뿐만 아니라 가스유 및 마진 구성요소를 포함)를 포함하는 특정 선도곡선을 산출해야 하며, 이와 같은 가격정보는 위험회피의 최초인식 이후의 가상의 파생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의 투입변수로서 요구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도곡선을 산출하는 것은 관측가능한 시장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어 가치평가에 적용된 가정의 정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 또한 수행될 필요가 있음).
기준서 110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기준서 1109호는 비금융항목의 위험구성요소가 별도로 식별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동 사례의 경우 경유의 가격위험은 계약상 특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식별가능하다. 또한 기업은 경유의 가격위험을 위험회피기간 동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기업 X는 원화 기준 경유가격의 위험구성요소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것을 선택한다. 회사는 20X4년 말까지 매월 첫 백만 리터의 운송유 매입이라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를 공식적으로 20X2년 1월 1일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하였다.
기준서 1109호상 효과성 평가 중 전진적 테스트는 각 위험회피기간의 개시시점에 수행될 것이며, 소급적 테스트는 요구되지 않는다. 전진적 테스트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증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사례에서의 경유에 대한 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이러한 테스트는 위험회피대상인 경유 위험구성요소와 위험회피수단인 경유 스왑의 주요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가스유 가격과 경유가격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는 정도까지 경유 스왑에 비례적으로 가스유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주요 조건이 일치하지 않을것이므로 경제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적절한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기준서 1039호와 마찬가지로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은 여전히 측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기준서 1039호에서의 가격위험 전체에 기초한 것이 아닌) 위험회피대상 위험 구성요소에 기초한 가상의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방식은 경제적 위험회피의 결과를 회계상 보다 잘 표시하게 되므로 회사가 실제 수행하는 위험관리 활동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서 1109호에서는 비금융항목의 일부인 구성요소에 대해 ‘별도로 식별 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와 같은 특정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과거 기준 하에서는 회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경제적 위험회피를 회계상 여러 이유로 반영하지 못하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기 사례에서의 연료유 가격 중 경유가격 위험요소와 같이 ‘계약상 특정된 위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로 지정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특정 위험 구성요소가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로 식별 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경유가격 위험이 위험회피로 지정될 수 있다. 다만 계약상 특정되지 아니한 위험구성요소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기 위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험회피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된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준서 1109호에서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기준서 1039호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으므로 과거에 비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에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자료 > 월간공인회계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K-IFRS 제1110호 ‘ 연결재무제표’에서의 관련 활동 및 힘의 판단 (1) | 2024.12.06 |
---|---|
IFRS 15 – 라이선싱 (1) | 2024.12.06 |
금융부채의 조건변경과 관련된 기준서 제1109호 도입효과 (0) | 2024.12.06 |
Stage 3으로 분류되는 손상된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 현재가치 상각과 이자수익의 표시 (0) | 2024.12.06 |
기준서 제1115호 - 라이선스 접근권과 사용권 (0) | 2024.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