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및 바이오 등 생명과학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등에서는 지적 재산을 라이선싱하는 거래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재무적인 영향도 중요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라이선싱 거래에 대해 기존 수익 기준서인 IAS 18 ‘수익’에서는 제한적인 지침만 제공하였으나, 새로운 수익 기준서인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별도의 적용지침(B52~B63B)과 다양한 실무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IFRS 15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세한 적용지침을 고려할 경우 라이선싱 회계처리가 기존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라이선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1. 라이선스 부여와 추가적인 약속의 구별
고객과 체결하는 라이선스 계약에는 고객이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특정 기간, 특정 지역 또는 특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예 : 3년동안 중국지역만을 대상으로 특정 약품을 제조 ·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한사항은 라이선스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정의하게 된다. 하지만 일부 제한사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사항이 회사가 고객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이전해야 하는 추가적인 약속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조항에 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는 이러한 제한사항으로 인해 회사가 추가적인 약속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유의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만약 제한사항이 단순히 이미 고객에게 이전된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선스의 범위를 명확히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한사항은 별도의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한사항이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고객에게 단일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한사항이 미래에 추가적인 권리를 이전해야 할 의무를 정의한다면, 아래에 예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제한사항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계약조항이 추가적인 약속을 나타내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2년간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대가로 고정대가 10억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한편 고객은 1차연도에는 미국에서만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고, 2차연도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라이선스의 성격은 접근권이라고 가정한다.
IFRS 15에서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계약에서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별도의 수행의무라면 라이선스가 고객에게 한 시점에 이전되는지 아니면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지 판단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고객에게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지적 재산이 존재하는 대로 기업의 지적 재산에 접근할 권리(접근권)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은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
한편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지적 재산이 존재하는대로 기업의 지적 재산을 사용할 권리(사용권)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은 한 시점에 인식한다.
동 사례에서 고객은 2차연도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유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통제하지 못하며, 회사는 2차연도에 유럽에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리를 고객에게 이전해야만 한다. 즉 회사는 1차연도에 미국에서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지만, 2차연도에 유럽에서 지적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이전해야 하는 두 번째 약속을 여전히 이행하여야만 한다. 설령 1차연도에 고객이 획득한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선스가 2차연도에 사용할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와 동일하더라도(즉 고객은 현재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통제함), 고객은 2차연도가 도래하기 이전까지는 유럽에서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그로부터 효익을 얻을 수는 없다. 따라서 계약조항에 따라 회사가 2차연도에 고객에게 추가적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되어야 한다.
IFRS 15는 복수의 수행의무가 식별되는 경우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가격인 10억원을 두 개의 수행의무에 배분하기 위하여 각 수행의무의 개별판매가격을 추정해야 한다. 논의의 편의상 미국에서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의 개별판매가격과 유럽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의 개별판매가격이 각각 9억원과 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회사가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기간별로 다음과 같다.
(*) 거래가격의 배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배분되는 거래가격 : 10억원 X (9억원/12억원) = 7.5억원
유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배분되는 거래가격 : 10억원 X (3억원/12억원) = 2.5억원
2.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에 대한 규정(B63, “로열티 제약”)의 적용 범위
IFRS 15 하에서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 금액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에 포함시키고 수행의무가 이행될 때(이행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각 보고기간 말의 상황과 보고기간의 상황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말마다 변동대가를 다시 추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IFRS 15에서는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선스의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수익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변동대가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개시시점에 추정한 변동대가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의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나,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와 같이 긴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계약에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복잡할 수 있어 일반적인 접근법을 적용하는 부담이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단 B63에서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적 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속된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의 수익은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 인식하도록 규정하였다.
- 후속 판매나 사용
-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함(또는 일부 이행함)
이와 같이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에 대한 수익인식에 적용되는 규정을 일명 ‘로열티 제약’이라고 한다. 즉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한 계약인 경우, 회사는 계약개시시점에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금액을 추정하지않고, 후속적인 판매나 사용이 일어나는 대로(관련된 수행의무가 충족되거나 일부 충족되는 것을 가정함)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로열티 제약’은 제한적인 상황에만 적용되는 특정한 요구사항이므로 라이선스가 아닌 다른 유형의 약속된 재화 또는 용역이나 다른 유형의 변동대가에 유추하여 적용하지 않아야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로열티 제약”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⑴ 라이선스가 지배적인 항목인지 검토할 때 고려할 사항
생명과학산업에서는 연구개발용역과 제조용역(또는 둘 중의 하나)을 포함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기준 로열티의 형태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에 더하여 다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우선 라이선스가 구별되는 수행의무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라이선스가 다른 약속과 구별된다면 판매기준 로열티 중 라이선스와 관련된 판매기준 로열티에 대해서는 “로열티 제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라이선스가 다른 약속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판매기준 로열티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로열티 제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IFRS 15에서는 “로열티 제약”의 규정을 어떤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문단63A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문단63A에서는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에 대한 요구사항은 그 로열티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지적 재산의 라이선스에만 관련된다.
2) 지적 재산의 라이선스는 로열티가 관련되는 지배적인 항목이다(예 : 로열티와 관련된 다른 재화나 용역보다 그 라이선스에 고객이 더 유의적인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기업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때, 지적 재산의 라이선스는 로열티가 관련되는 지배적인 항목일 수 있다).
따라서 라이선스가 계약에서의 다른 약속과 구별되지 않더라도 지적 재산의 라이선스가 로열티와 관련되는 다른 재화나 용역보다 지배적인 항목이라면 “로열티 제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지적 재산의 라이선스가 로열티가 관련되는 지배적인 항목인지 평가하기 위하여 유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IFRS 15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지배적(predominant)” 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기준서는 로열티와 관련된 다른 재화나 용역보다 그 라이선스에 고객이 더 유의적인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기업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때 라이선스가 지배적인 항목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과학산업에 속한 기업은 고객 관점에서의 가치와 약속된 재화나 용역의 상대적 중요성과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판매기준 로열티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 중 다른 재화나 용역보다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선스가 더 유의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지배적인 항목인지 여부 및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할 것이다.
⑵ 지적 재산의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를 마일스톤이 달성될 때 수령하기로 하는 경우
생명과학산업에서는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한 계약에서 마일스톤에 연계된 지급조건(milestone payment)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라이선스를 이용하여 누적적으로 1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선스 대가로 1억원의 로열티를 회사에 지급하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시된 예시 사례는 이러한 milestone payment가 지적 재산의 라이선스에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익은 “로열티 제약"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마일스톤이 달성될 때(또는 관련된 수행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수행의무가 달성된 이후) 인식하여야 한다. 즉 지급해야 할 마일스톤 금액이 10억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milestone payment가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의 수준(threshold)을 참조하여 결정된다면 “로열티 제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milestone payment가 다른 사건이나 지표(예 : 규제기관의 승인, 개발단계의 진행 수준)의 발생과 관련된다면 B63의 요구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서는 대가가 고객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기초하는 경우에만 “로열티 제약” 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규제기관의 승인이나 개발단계의 진행 수준은 고객의 후속 판매나 사용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⑶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로열티를 감소시키기로 하는 변동 로열티 약정(variable royalty arrangement)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간 경과에 따라 로열티를 감소시키기로 하는 변동 로열티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에 IFRS 15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판매기준 로열티나 사용기준 로열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사례>
회사는 고객과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에 따라 고객은 3년 동안 회사가 부여한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 받았다. 한편 라이선스를 부여한 이후에는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 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해당 라이선스는 사용권(즉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을 한 시점에 인식함)이라고 판단하였다.
라이선스에 따른 고객의 매출은 3년의 기간 동안 거의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 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약정에서는 고객의 1차연도 매출의 10%, 2차연도 매출의 8%, 3차연도 매출의 6%를 로열티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위의 사례에 일반적인 수익인식 기준을 적용한다면, 회사는 계약개시시점에 계약기간(3년)동안 예상되는 고객의 매출과 그에 따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로열티금액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거래가격을 라이선스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로열티 제약”을 적용한다면,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향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는 총 로열티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을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대신 B63에 따라 1) 후속 판매와 2) 판매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일부 이행)하는 것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상기 사례에서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한 로열티는 미래의 사건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상기 로열티는 지적 재산의 라이선스에만 관련되어 있고고객의 후속 판매에 기초하여 지급되므로, IFRS15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아닌 “로열티 제약”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3. 최소 보증 로열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라이선스를 부여 받은 고객이 회사에게 로열티 지급액의 최소 금액을 보증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은 지적 재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5년간 사용하는 대가로 자신의 매출액 1%를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계약하면서, 다만 매출액의 규모와 관계 없이 최소한 일정금액 이상의 로열티는 지급하기로 보증할 수 있다. 이러한 최소 보증 로열티에 대한 회계처리는 라이선스의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라이선스가 사용권인 경우와 접근권인 경우에 최소 보증 로열티를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검토한다.
⑴ 라이선스가 지적 재산에 대한 사용권인 경우
라이선스의 성격이 사용권인 경우에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은 한 시점에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권 라이선스에 대한 거래가격에 최소 보증금액이 포함되는 경우, 최소 보증금액은 고객에게 라이선스의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최소 보증금액은 대상이 되는 지적 재산이나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미래매출이나 사용과 무관하게 보증되므로, “로열티 제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최소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로열티는 “로열티제약”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지적 재산의 후속판매나 사용이 발생하는 대로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⑵ 라이선스가 지적 재산에 대한 접근권인 경우
라이선스의 성격이 접근권인 경우,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은 기간에 걸쳐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접근권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적절한 진행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실과 상황에 따라 진행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으며, 적절한 진행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유의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최소 보증 로열티 조건이 있는 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의 수익 인식에 대한 이슈는 2016년 11월에 TRG*에서는 논의한 바 있으며, 아래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예시를 기초로 설명하도록 한다.
<사례>
회사는 고객에게 5년 동안 상표권을 라이선스 하기로 계약하였으며, 라이선스의 성격은 접근권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고객은 라이선스 기간 중 상표와 관련하여 얻은 총 매출의 5%를 판매기준 로열티로 지급하여야 하며, 판매 수준과 관계 없이 50억원은 로열티로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개시시점에 예상한 고객의 미래 총 매출과 이로 인해 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로열티는 다음과 같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개시시점에 예상한 예상 총 매출은 변동이 없고,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열티는 최소 보증 로열티를 초과한다고 가정한다.
TRG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에 적절할 수 있는 진행률 측정방법으로 아래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도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며, 진행률 측정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성격과 선택된 진행률 측정방법이 IFRS 15의 핵심원칙(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함)에 부합하는지 고려해야만 한다. 즉 계약의 성격에 따라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적절한 진행률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사가 적용한 방법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석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방법 1] 총 로열티가 최소 보증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로열티가 발생하는 대로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방법은 총 로열티가 최소 보증금액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로열티는 그 시점까지 회사가 수행을 완료한 정도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에 직접 상응하여 지급되므로, 회사는 청구권이 있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다.
방법 1을 적용할 경우 각 기간에 로열티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 금액과 동일하게 된다.
[방법 2] 고정대가와 변동대가를 모두 포함하여 수행의무에 대한 거래가격을 추정하고, “로열티 제약”을 고려한 적절한 진행률을 사용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최소 보증금액인 50억원은 기업이 그러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고객의 예상 매출의 발생여부와 무관하므로 고정대가로 볼 수 있다. 한편 최소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로열티(제시된 사례에서는 32.5억원으로 추정)는 고객의 예상매출 발생여부에 따라 기업이 그러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대가로 볼 수 있다.
회사는 로열티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최소보증금액(고정대가)인 50억원과 라이선스 기간동안 예상되는 추가 로열티(변동대가)인 32.5억원을 모두 합산한 금액(즉 82.5억원)을 거래가격으로 추정하고, 로열티 제약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진행률(예 : 시간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 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한 누적금액이 최소 보증금액(즉 50억원)을 초과하기 전까지(범위 1)는 거래가격(82.5억원)을 시간경과 등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2) 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한 누적금액이 최소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범위 2)는 회계상 누적수익금액이 실제 발생한 로열티의 누적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수익을 인식한다.
이 방법도 “방법 1”과 마찬가지로 총 로열티가 최소 보증금액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에만 적절하며,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회사는 주기적으로 거래가격을 재추정하여 진행률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한편 “방법 2”를 적용할 경우, 범위 1의 기간동안 진행률 산정기준으로 시간경과기준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각 기간에 로열티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방법 3] 로열티를 고정대가와 변동대가로 구분하여, 고정대가는 적절한 진행률을 사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변동대가는 “로열티 제약”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로열티를 고정대가와 변동대가로 각각 구분하여 각각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며, 고정대가인 최소 보증금액은 라이선스 전체기간 동안 적절한 진행률(예: 시간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전체 로열티 중 최소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로열티(변동대가)에 대해서는 누적 로열티가 최소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이후부터 누적 로열티가 최소보증금액인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변동대가와 관련된 누적 수익이 되도록 수익을 인식한다.
방법 3을 적용할 경우, 고정대가에 대한 진행률 산정기준으로 시간경과기준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각 기간에 로열티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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