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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새로운 리스기준서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by Accounting Guide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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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6년 1월 새로운 리스기준서 IFRS 16 ‘Lease’를 공표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 기준서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기업회계기준 제2104호, 제2015호 및 제2027호를 대체하는 것으로 통제(Control)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는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지 않았던 계약 중 일부가 변경된 리스기준서에 따를 경우 사용권자산(right-of-use asset) 및 리스부채로 재무제표에 인식될 수 있다.

 

또한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과거 정액법으로 비용 인식되던 운용리스료나 임대료 등의 현재가치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됨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유효이자율에 따른 이자비용(Front-loaded interest; 초기에 이자비용이 가장 많이 인식되며, 리스기간에 걸쳐 감소하는 형태)이 인식되며,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는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수익인식 기준상의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전된 권리 부분을 고려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게 된다.

 

결국 리스제공자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리스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준서 적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보가 필요하며, 새롭게 자산 및 부채로 처리되는 항목을 위한 새로운 프로세스 구축과 시스템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전략적으로 리스계약의 변경이나 구매/리스 전략의 변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새로운 리스기준서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새로운 리스기준서가 가져오는 변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준서가 공표된 후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본 기준서가 가져오게 될 영향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많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리스이용자에게서 나타난다. 새로운 기준서 적용 시 대부분의 리스거래는 현재의 금융리스와 같이 해당 거래를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하게 된다. 리스이용자에게 있어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리스제공자의 관점에서는 금융/운용리스의 구분이 중요하게 변경되지 않는다.

 

새로운 기준서는 기존의 기준서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하며,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가 특정계약이 리스에 해당되는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사용될 새로운 리스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서에서 리스는 대가와 교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식별된 자산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를 주는 계약으로 정의된다. 기존의 리스기준서(IAS 17)에서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으로 정의된다.

 

신구기준서가 리스에 대하여 확연히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기존 리스기준서는 그 정의에서 읽혀지는 것처럼 자산을 이전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개념이 진화하게 되었지만,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이러한 리스계약으로 인한 “식별된 자산의 사용을 통제할 권리”가 기준서의 핵심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서는 “식별된 자산”이 무엇인지와 “통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리스가 되기 위하여 중요하게 적용되는 개념에 대하여 좀더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용을 지시할 권리 : 사용 기간 내내 리스 이용자는 사용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러한 권리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할지 및 산출물 생산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포함한다.

 

2) 식별된 자산 :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해당 자산이 특정되어야 하며, 물리적으로 구분되거나 자산의 용량의 대부분을 나타내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제공해야 식별되는 자산이다.

 

3)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 : 사용 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기존의 기준서(IAS 17)에서는 통상적으로는 계약자체에 리스를 명시함으로써 리스회계처리가 적용되었다고 한다면(물론 해석서 제2104호가 적용되는 경우처럼 일부 예외는 있지만), 새로운 기준서는 리스가 명시되지 않은 계약이라할지라도 리스의 핵심요소가 존재할 수 있으며, 리스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서에 따라 리스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한다.

 

내재된 리스요소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흐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기준서가 가져오는 첫 번째 중요한 변화는 리스라는 형식적 명칭이나 단어보다는 본질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다양한 계약에서 리스가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새로운 기준서에 따라 리스가 인식된 이후에 리스회계처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준서에 따른 리스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1) 리스기간 : 취소 불가능한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리스기간개시일에 리스기간을 결정한다. 이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연장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할 경우(reasonably certain), 리스연장옵션에 따른 기간을 사용하고, 리스이용자가 리스해지옵션(option to terminate the lease)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할 경우 (reasonably certain), 리스해지옵션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한편 이후 기간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을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리스제공자는 최초 측정 이후 기간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재평가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2) 리스료 : 기본적으로 리스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고정리스료가 중요하지만,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상의 고정리스료가 계약상의 고정리스료와 다를 수 있으며, 요율이나 지수(rate/index)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리스료, 보증잔존가치에 따른 지급액 그리고 리스기간 연장옵션의 행사가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3) 할인율 : 리스의 내재이자율(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파악하여야 하며, 내재이자율을 알 수 없다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리스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리스자산의 매수선택권에 대한 평가에 변경이 있을 경우 리스부채를 재측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할인율도 조정되어야 한다.

 

다음은 새로운 기준서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새로운 기준서에서 리스계약은 리스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인식된다. 리스부채는 매기 지급하는 리스료는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잔액에 일정한 기간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된 이자비용은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지만, 사용권자산은 매기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로 상각된다. 따라서 최초 계약시점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이 재무상태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자산과 부채의 포지션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재무상태표 효과 예시

 

손익계산서 효과 예시

 

요약하면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 리스기간 중 순부채포지션(자산-부채) 때문에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기존의 운용리스 회계처리에 비해 리스 초기에 많은 비용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현재의 기준서(IAS 17) 하에서는 리스료가 하나의 요소로 표시되었으나,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관련 비용이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과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나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세무회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는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새로운 기준서의 도입시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전환일의 회계처리는 완전소급법과 수정소급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전소급법은 그 의미 그대로 해당 리스계약의 개시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하고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것이다. 수정 소급법은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으며, 누적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가 전환옵션의 선택이다.

 

한 기업 내의 IR 부서에서는 외부 투자자들에게역사적인 재무 추세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완전소급법을 선호할 수 있지만, 재무팀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준서 도입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정소급법을 선호할 수 있다. 내부부서간에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자의 관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새로운 기준서는 미국회계기준을 제정하는 FASB와의 공동프로젝트의 결과물이며, 두 기준 모두 운용리스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도록 하지만, 두 기준 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미국회계기준에서는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의 금융/운용리스 간 구분을 유지하며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기간에 걸친 정액 방식의 비용인식을 허용한다.

 

2. 새로운 리스기준서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리스기준서로 인하여 기존의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 이외에 추가적인 자산(“사용권자산”)과 부채가 인식되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의 복잡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재무성과와 상태, 재무비율과 KPI, 차입약정, 법규상 요구지표, 회사의 정책, 시스템, 프로세스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규제자본 충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리스사용자산은 Non-credit obligation자산으로서 100% risk 가중자산으로 분류될 것이다.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는 리스거래의 내재이자율이나 증분차입이자율을 이용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내재이자율을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리스대상자산의 잔존가치와 공정가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가 리스제공자로부터 제공되지 아니하면 측정이 어려울 것이므로, 리스제공자에게는 통상적으로 민감한 정보(리스대상자산의 잔존가치, 리스비용의 재무적 가치 등)에 대한 제공 요구가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는 자본비용에 영향을 줄 것이다. 리스비용 지급일정의 변경(리스계약초기 높은 비용발생)은 채무자(특히 자금차입규모가 큰 리스이용자)의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리스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평가모형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3. 새로운 리스기준서 도입 시 당면하는 어려움 

​이제까지 새로운 기준서의 내용과 주요 고려사항, 그리고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은 실무적으로 새로운 리스기준서를 도입함에 있어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첫 번째로 당면하는 어려움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즉 리스회계처리에 필요한 모든Data를 확보하는 것인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리스는 모든 계약서에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계약서를 확보하고 분석한 후에, 관련 Data를 추출하는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계약서는 거래상대방이 다양한 만큼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것이 사실이다.

 

어떤 계약에서 고객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대부분 얻게 되고, 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리스계약이 포함된 것이며, 자산이 식별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자산은 암묵적으로 또는 특정하여 식별될 수 있지만, 공급자가 계약기간 동안 대체자산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만약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대체자산을 제공할 수 있고(결함이 있는 자산의 경우는 제외함), 공급자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면, 그 자산은 “식별”되는 자산이 아니므로 리스계약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모든 판단의 근거로서 수집해야 하는 Data의 양은 방대하며, 우리의 경험에 따를 경우 통상 새로운 기준서의 회계처리를 완벽하게 충족하기 위해서 파악 및 검토되어야 할 정보는 리스 1개당 약 110개 정도로 추산된다. 결국 새로운 기준서 도입의 성공은 얼마만큼 Data GAP을 정확하게 축소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할인율은 해당 리스에 내재된 이자율(Interest rate implicitin the lease), 또는 만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만기 및 유사한 경제환경하에서 제공된 유사한 담보부 차입금의 증분차입이자율(“Incremental Borrowing Rate”)을 적용할 수 있다. 실무에서 리스에 내재된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의 잔존가치, 그리고 공정가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 리스나 리스이용자가 용이하게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새로운 기준서는 증분차입이자율과 관련하여 선택가능한 대안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와 같은 가설적인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판단을 요구한다.

 

세 번째는 시스템이다. 리스거래가 많지 않은 회사는 단순히 Excel등으로도 리스 관련 데이터의 관리와 회계처리가 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구매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한 회사의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한 자료의 관리와 유지가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이므로 현재 전산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은 도입 준비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기준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Data gap등을 포함한 예상하지 못하는 장애물로 인하여 상당한 도입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도입 준비시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새로운 리스기준서 도입과 관련된 주요 고려사항 요약 

새로운 리스기준서를 도입을 준비하는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들 중 일부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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