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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민간투자사업의 회계처리

by Accounting Guide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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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민간투자사업이란 도로, 철도, 교량 등 공공서비스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1994년에 국가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격적인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한 이후 사업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등을 개정하여 왔다. 2016년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추진 중인 민간 투자사업은 총 699개 사업이고 총 투자비는 106조원으로 사업추진방식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철도 등 전통적 사회기반시설 위주에서 벗어나 복지, 문화, 안전등 국민편의시설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사업추진방식도 위험분담형(BTO-risk sharing)과 손익공유형(BTO-adjusted) 등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인식과 측정을 위한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이다.

 

본고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의주요 내용과 관련된 회계처리 이슈 등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분야 및 새로운 사업추진방식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기술하였다.

 

Ⅱ.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과 계약구조

 

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4조에 언급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제4조 제1호 방식인 수익형민자사업(BTO)과 제2호 방식인 임대형민자사업(BTL)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⑵ 민간투자사업의 계약구조 

​민간투자사업의 계약구조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이라는 특성상 대부분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이후 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동 특수목적회사가 건설과 이후 운영을 하는 형태로 계약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동안 수취하는 임대료가 총투자비를 고려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 운영기간 동안 이익실현이 불가능하여 운영도 운영전문사에 위탁을 하고 있으나 수익형민자사업(BTO)의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 투자비를 초과하거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가 있다.

 

Ⅲ.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의 주요 내용

 

⑴ 해석서의 적용대상 

해석서 문단 5에 의하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public-to-private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에 동 해석서가 적용된다.

 

1) 사업시행자(operator)가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 및 가격(사용료)을 사업허가자(grantor)가 통제하거나 감독한다.

 

2) 사업허가자(grantor)가 소유권이나 수익권 등 을통하여 사업기간 말에 사회기반시설의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을 통제한다.

 

상기 조건 (1)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허가자가 사용료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질 필요는 없고 가격상한제의 언급이 포함된 실시협약 체결 또는 감독기구에 의한 사용료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으로도 충분하다. 조건 (1)과 (2)는 어떤 경우에 사업허가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경제적 내용연수 전체기간 동안 통제하는가를 결정한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에 사회기반시설의 일부분을 교체해야 한다면, 사회기반시설은 전체로서 통제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허가자가 사회기반시설 중 일부분의 최종 교체 분에 대한 잔여지분의 유의적인 부분을 통제한다면 교체된 일부분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전체에 대하여 조건 (2)가 충족되는 것이다.

 

동 해석서의 개요에서는 동 해석서의 적용대상 활동은 국내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⑵ 해석서의 주요 내용 

​동 해석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적용해야 하는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해석서 문단 11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일정기간 운영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동 사회기반시설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2) 건설서비스와 운영서비스에 대하여 각각 수익과 원가를 인식한다. 

해석서 문단 14와 문단 20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건설서비스(또는 개량서비스)와 운영서비스에 따른 수익과 원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여야 한다.

 

건설서비스와 운영서비스에 대한 계약이 단일 실시협약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설서비스와 운영서비스가 서비스 특성상 구별 (being distinct)이 되고 실시협약상 구분(distinct within the context of the contract)이 되어 각 수행의무가 식별이 되기 때문에 각 서비스에 대한 수익과 원가를 인식하여야 한다.

 

3) 건설서비스와 관련된 대가의 인식은 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 2가지 방식이 있다. 

해석서 문단 15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또는 개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대가는 공정가치로 인식하여야 하며 동 대가는 (1) 금융자산 또는 (2) 무형자산 중 하나에 대한 권리일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시행대가의 회수방식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즉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무조건적인 계약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인식하며, 운영기간 동안 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사회기반시설이 특정한 품질과 효율성 요구조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사업시행자가 보장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이루어지는 조건이더라도 (1)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특정한 금액 또는 결정 가능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계약으로 보증하거나 (2) 사업시행자가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이 특정한 금액 또는 결정 가능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것을 계약으로 보증하는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현금을 지급받을 무조건부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 등으로부터 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사업허가기간 동안 상각을 하여야한다.

 

4)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재화는 정부보조금이 아니다. 

해석서 문단 27에 의하면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자산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허가자가 지급할 대가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비현금대가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국내의 경우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 제공하는 재화 중 대표적인 것이 건설보조금으로,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동 건설보조금은 계약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Ⅳ. 제211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회계처리 사례

 

⑴ 임대형민자사업(BTL) 

임대형민자사업은 첫째 건설기간 중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허가자)에 대한 현금을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건설서비스 대가의 공정가치를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셋째 향후 운영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을 금융자산의 회수와 이자수익의 인식으로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한다.

 

<사례>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2년 내에 도로건설을 완공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 운영함 

a. 건설기간 : 총 2년간(01년부터 02년까지) 

b. 총건설원가 : 100원(건설기간 2년간 50원씩 균등 발생, 정부건설보조금은 없음) 

c. 건설서비스에 대한 건설수익은 총건설원가와 동일. 즉 건설서비스 공정가치는 총건설원가와 동일 

d. 운영기간 : 총 10년간(03년부터 12년까지) 

e. 일반인이 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업허가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기간 10년간 매년 13원씩 지급 

f. 모든 현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하다고 가정 

g. 건설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이며, 원가기준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률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

 

1) 건설기간

 

2) 운영기간

 

상기 2년의 건설기간과 10년의 운영기간의 공사채권 잔액은 아래와 같다.

 

상기 2년간의 건설 기간과 10년간의 운영기간의 요약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⑵ 수익형민자사업(BTO) 

​수익형민자사업은 첫째 건설기간 중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허가자)에 대한 현금을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건설관련 대가의 공정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셋째 향후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수취 시 사용료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영기간 동안 무형자산을 상각하여야 한다.

 

<사례 : 아래 내용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이 사례 1 과 동일> 

​도로 이용자로부터 향후 운영기간 10년간 매년 13원씩 사용료 회수가 예상됨 (BTL의 경우는 사업허가자로부터 운영기간 10년간 매년 13원씩 회수가정)

 

1) 건설기간

 

2) 운영기간

 

상기 2년의 건설기간과 10년의 운영기간의 공사채권 잔액은 아래와 같다.

 

상기 2년간의 건설 기간과 10년간의 운영기간의 요약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⑵ 수익형민자사업(BTO) 

​수익형민자사업은 첫째 건설기간 중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허가자)에 대한 현금을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건설관련 대가의 공정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셋째 향후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수취 시 사용료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영기간동안 무형자산을 상각하여야 한다.

 

<사례 : 아래 내용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이 사례 1 과 동일> 

​도로 이용자로부터 향후 운영기간 10년간 매년 13원씩 사용료 회수가 예상됨 (BTL의 경우는 사업허가자로부터 운영기간 10년간 매년 13원씩 회수가정)

 

1) 건설기간

 

2) 운영기간

 

상기 2년간의 건설 기간과 10년간의 운영기간의 무형자산 잔액은 아래와 같다.

 

상기 2년간의 건설 기간과 10년간의 운영기간의 요약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임대형민자사업과 수익형민자사업의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의 손익계산서를 비교하면, 수익형민자사업의 수익 합계가 230원(공사수익 100원과 사용료수익130원)으로 임대형민자산업의 수익 합계 100원보다 크나 운영기간 동안 무형자산을 상각함에 따라 순이익 합계는 30원으로 동일하다.

 

Ⅴ. 제2112호에 따른 민자사업의 회계처리 이슈

 

⑴ 공사기간 중 공사수익 인식 

민자사업 추진 일반지침상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 등의 산정에 언급된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과 제2절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에 언급된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모두 건설서비스와 운영서비스에 대한 모든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건설서비스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동 수익률 중 건설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여야 한다.

 

건설서비스에 대한 수익률은 이론적으로 유사한 공사에 대한 마진율로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건설회사의 지분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도급을 동 건설회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서비스에 대한 수익률 산정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민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등을 구축하는 건설회사의 실행률 등을 고려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기간 중 건설서비스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의 사례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한다.

 

1) 임대형민자사업(BTL) : 아래 내용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이 사례 1 과 동일 

건설서비스에 대한 건설수익의 공정가치는 공사원가의 110%임 (사례1에서는 건설서비스에 대한 건설수익은 총건설원가와 동일. 즉 건설서비스 공정가치는 총건설원가와 동일)

 

상기 2년의 건설기간과 10년의 운영기간의 공사채권 잔액은 아래와 같다.

 

상기 2년간의 건설 기간과 10년간의 운영기간의 요약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상기 사례3의 순이익 합계는 사례1의 순이익 합계와 비교하여 건설기간 동안(01년~02년) 총 10원의 공사이익을 인식하고 대신 운영기간(03년~12년)동안 이자수익이 10원 감소하였다.

 

2) 수익형민자사업(BTO) : 아래 내용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이 사례 2과 동일 

​건설서비스에 대한 건설수익의 공정가치는 공사원가의 10%임 (사례2에서는 건설서비스에 대한 건설수익은 총건설원가와 동일. 즉 건설서비스 공정가치는 총건설원가와 동일)

 

상기 2년간의 건설 기간과 10년간의 운영기간의 무형자산 잔액은 아래와 같다.

 

상기 2년간의 건설 기간과 10년간의 운영기간의 요약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상기 사례4의 순이익 합계는 사례2의 순이익 합계와 비교하여 건설기간 동안(01년~02년) 총10원의 공사이익을 인식하고 대신 운영기간(03년~12년)동안 무형자산상각비가 10원 증가하였다.

 

임대형민자사업과 수익형민자사업의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의 손익계산서를 비교하면, 수익형민자사업의 수익 합계가 240원(공사수익 110원과 시설임대료 수익 130원)으로 임대형민자산업의 수익 합계 110원보다 크나 운영기간 동안 무형자산을 상각함에 따라 순이익합계는 30원으로 동일하다.

 

⑵ 건설기간 중 정부건설보조금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사업허가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건설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가 있으며 기준서에 의하면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또한 재화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허가자가 지급할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허가자로부터 건설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선수금(계약부채)로 인식을 하고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으로 인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동 건설보조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고려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⑶ 건설서비스 대가의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 

해석서 문단 18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건설서비스의 대가를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받고 일부는 무형자산으로 받는 경우 각각을 분리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민자사업의 특성상 임대형 민자사업은 건설서비스의 대가를 금융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동시에 인식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으나 수익형 민간사업은 사업허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사업허가자인 국가로부터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을 부여 받은 민자사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새롭게 도입하는 민간투자사업추진 방식인 위험분담형(BTO-risk sharing)은 실제운영수입이 연간시설투자비와 운영비 미달 시 정부가 일부 손실보전을 하고 손익공유형(BTOadjusted)은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만큼 정부가 손실을 보전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손실에 대하여 일부 정부가 보장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건설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일부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일반적인 추진과정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단계부터 정부의 손실보장이 예상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비록 운영기간에 사업추진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정부의 손실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자에 대하여 현금을 받을 무조건적인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게 되면 그러한 대가는 금융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⑷ 차입원가

​민간투자사업의 특징은 주로 자기자본 보다는 외부차입에 의한 자금으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는데 해석서 문단 22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무형자산(공공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을 받을 계약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차입원가(이자비용)는 건설기간 동안 자본화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이 건설되어야만 사업면허가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사업시행자의 적격자산 정의에 부합되나 금 융자산은 사업허가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서비스의 대가로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수령할 계약상 권리를 준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적격자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건설서비스의 대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만 해당이 되며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경우에는 외부차입에 대한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Ⅵ. 맺음말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건설 및 운영 등에 민간부문이 참여시 이에 대한 인식과 측정을 위한 것으로 참고가 되는 기업회계기준서가 17개나 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단순히 해석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27개 문단에 국한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의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회계처리 이슈와 회계처리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자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의 회계처리가 향후 오랜 운영기간 동안의 사업시행자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초기인 건설 단계부터 동 해석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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