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 시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 또는 리스이용자로서 체결한 리스계약이 있을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는 피취득자가 체결한 리스계약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로서 체결한 리스계약은 기준서 제1103호의 인식 및 측정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또한,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취득일의 리스의 분류에 대해서도 기준서 제1103호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결합 시 피취득자가 체결한 리스계약이 있는 경우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사업결합에서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 또는 리스이용자로서 체결한 리스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취득자가 고려할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로서 체결한 리스계약에 대한 고려사항
(1) 리스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도입으로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분류에 대한 판단이 필요 없지만 리스제공자는 여전히 리스계약을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해야 한다. 기준서 제1103호 문단 15에 따라 취득자는 취득일에 식별한 자산과 부채를 취득일 기준으로 분류하거나 지정해야 하나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의 리스계약의 분류는 이에 대한 예외로 언급하며, 해당 리스계약의 분류는 취득일의 상황이 아닌 최초의 계약시점(또는 계약의 수정에 따라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정일)에 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기준서 제1103호 문단 17). 따라서 사업결합 전 피취득자가 리스제공자로서 체결한 리스계약은 사업결합에 따라 분류가 변경되지 않는다. 즉, 취득일에 분류를 변경하는 계약의 수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결합 전에 피취득자가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한 경우 사업결합 후 취득자의 재무제표에도 운용리스로 분류되며, 금융리스로 분류한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된다.
(2) 인식 및 측정
① 피취득자가 운용리스 제공자인 경우
피취득자가 운용리스 제공자인 경우 취득자는 리스계약이 시장조건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인 경우에도 별도의 자산이나 부채를 계상하지 않는다. 다만, 리스대상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시 유리하거나 불리한 리스 조건을 공정가치에 반영한다(기준서 제1103호 문단 B42).
또한, 운용리스 제공자인 피취득자는 리스료 수익을 정액 또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인식함에 따라 발생한 선수리스수익 또는 미수리스채권을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기준서 제1116호 문단 81). 취득자는 취득법을 적용하면서 피취득자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선수리스수익 또는 미수리스채권을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결합에서 영업권과 별개로 식별가능한 자산 및 인수한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취득일에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단, 인식의 예외항목은 제외)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② 피취득자가 금융리스 제공자인 경우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제공하고 있는 리스계약의 잔여리스료에 대한 금융리스채권을 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인식 및 측정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간의 리스계약과 관련된 고객관계와 같은 무형자산이 추가로 식별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인식되어야 한다.
2.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로서 체결한 리스계약에 대한 고려사항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계약은 기준서 제1103호에 따른 인식 및 측정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인식 및 측정한다.
(1) 리스계약이 단기계약 또는 소액기초자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결합 취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리스이거나 기준서 제1116호에서 정의하는 소액기초자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기준서 제1103호 문단 28A). 이때 단기리스에 대한 판단은 리스계약 체결일이 아닌 사업결합 취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리스인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는 인식되었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 단기리스의 예외에 해당되어 취득자의 재무제표에는 인식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리스계약이 단기계약 또는 소액기초자산리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로서 체결한 리스에 대해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측정한다. 즉, 취득일에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하되 이때의 할인율은 취득일에 해당 리스에 대한 내재이자율로 할인해야 한다. 만약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의 피취득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취득자는 이렇게 측정한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사용권자산을 측정하되,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리스 조건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권자산을 조정한다(기준서 제1103호 문단 2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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