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기고문에서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매도가능금융상품은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K-IFRS 기준서에서 공정가치의 측정을 요구하거나 허용할 때, 그 공정가치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는 기준서 제1113호가 2013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호에서는 기준서 제1113호와 관련하여 공정가치 측정 시 할증이나 할인의 조정이 필요한지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유사한 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할증이나 할인을 추정된 금액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지배력 할증이나 비지배지분 할인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고려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측정하고자 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회계단위와 일치하지 않는 할증이나 할인은 조정하지 않는다.
B.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허용된다(예: 지배력 할증). 보유기업의 보유 특성으로서 크기를 반영하는 할증이나 할인은 공정가치 측정 시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기준서 제1113호는 기업이 보유하는 수량을 소화할 만큼 시장의 정상 일일 거래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의 공시가격을 조정하게 하는 대량보유요소(blockage factor)는 금지하고 있다.
자산이나 부채의 수준1 투입변수인 활성시장 공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측정 시 그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조정은 다음의 흐름도로 정리될 수 있다.
사례1 보유 규모 및 다른 요소에 대한 조정
투자자 X 는 사모투자기업 Y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투자지분은 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되었다. 투자자 X는 비교가능한 상장주식 Z의 시장배수를 이용하여 사모투자지분 Y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였다. 이 가치평가는 다음에 대하여 조정하여야 하는가?
A. 상장기업 Z 대비 사모투자기업 Y의 주식의 비유동성
B. 한번의 거래로 10%의 지분 모두를 파는 경우 그보다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매도할 때와 비교하여 수취하게 될 낮은 가격
사모투자기업 Y의 주식의 비유동성은 해당 주식의 속성이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치평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Y의 주식은 비상장인 반면, Z의 주식은 상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자 X는 사모투자 Y에 대한 투자지분의 전부를 한번의 거래로 매도하는 경우에 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치평가를 조정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준서 제1039호의 회계단위는 주식단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서 제1039호의 공정가치는 사모투자기업 Y에 대한 각 주당 공정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례2 다른 기준서에 근거한 회계단위
A사는 비상장기업 B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기업 B는 순공정가치를 적용하는 기준서 제1036호의 손상평가 대상이 되는 현금창출단위이다. A사는 비교가능한 상장사의 시장배수를 이용하여 기업B를 공정가치 평가한다.
만약 A사가 비상장기업 B의 주식을 한번의 거래로 매각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거래규모의 크기로 인해 작은 분량의 주식단위(한번에 1,000주 단위로 매각하는 등)로 매각하는 것에 비하여 다른 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순공정가치를 결정하는 목적으로 A사는 비상장주식B의 주식을 한 번의 거래로 매각하는 것을 가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수의 거래로 매각하는 것을 가정해야 하는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자 하는 회계단위가 기준서 제1036호의 현금창출단위이므로, 고려하여야 할 공정가치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 합계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A사는 비상장기업 B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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