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에서 매도가능증권은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기준서 제1010호는 보고기간 후 사건을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1)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과 (2)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두 유형의 구분은 보고기간말 현재 이미 존재하였던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한 사건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실무적으로 이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구분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1 매각거래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관기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고기간말 이후 재무제표 승인일 이전에 유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유형자산 매각도 완료되었다. 이 사건은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형자산의 매각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유관기관의 허가가 보고기간말에‘존재하였던’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례2 자산손상
(1) 매출채권의 손상
보고기간말 이후 재무제표 승인일 이전 거래처의 파산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 현재, 거래처가 매출채권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손상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건은 전형적으로 수정을 요하는 사건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거래처의 사업이 보고기간말 이후 재무제표 승인일 이전에 급작스럽게 파산하는 경우는 가능하기는 하지만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2) 자산의 파손
보고기간말 이후 자산이 파손되는 것은 보고기간말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손상으로서 보고기간말 현재에는 존재하지 하지 않았던 사건이므로,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경영진은 이러한 사건의 성격과 그 사건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 또는 그러한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3) 유형자산의 손상
재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재무제표 승인일 이전에, 은행 차입금에 대한 추가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을 평가하였다. 또한 회사는 현금유입을 창출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평가보고서상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장부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금액이다. 이 때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공하므로, 이는 수정을 요하는 사건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사례3 환율이나 자산 가격의 변동
(1) 환율의 변동
보고기간말 이후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당기에 은행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모두 상쇄시키는 효과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은 기준서 제1010호 문단 21에 따라 수정을 요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차입금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였다고 하여도,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건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며, 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환율변동효과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에 해당된다.
(2) 자산 가격의 변동
회사는 상장회사에 대한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이는 시가로 측정되어 재무제표 인식되었다. 보고기간말 이후 재무제표 승인일 이전에 그 상장회사는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공시하였으며, 매도가능증권의 시가는 보고기간말에 비하여 하락되었다. 이로 인한 손실은 보고기간말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에 해당된다.
사례4 소송사건의 확정
(1) 충당부채의 수정 또는 인식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재무제표에 인식되었으나, 소송 결과가 재무제표 승인일 이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입수된 것이므로 이미 인식된 충당부채를 수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고기간말 현재 의무는 존재하였으나, 회사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사건의 확정이 보고기간말 현재 시점에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수정을 요하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2) 우발자산의 인식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사건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서 제1037호에서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게 되기 전까지는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소송의 결과가 거의 확실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따라서 최종 판결이 있을 때에만 자산이 인식되며 관련 손익은 그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확정판결이 보고기간말 이후 재무제표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경우 일반적으로 이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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