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기고문에서 매도가능금융상품은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분류(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것이고, 기준서 제1039호 문단 43은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1.1로 대체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전에는 금융상품을 지분형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권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자본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었으나(예: 전환상환우선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상환조건이 부여된 지분을 발행하는 경우 그 자체로 금융부채로 회계처리 될 뿐 아니라, 지분발행과는 별도의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준서 제1032호 문단23에 따라 자기지분을 매입할 의무에 해당하여 파생상품 평가액이 아닌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 총액이 부채로 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종속회사의 자본조달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무적투자자(FI)가 매입한 종속회사 지분을 신주 발행자가 아닌 당해 피투자회사의 모회사에게 매도하여 exit할 수 있도록 하는 풋옵션 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풋옵션이 각 회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회계처리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재무적투자자(FI)의 회계처리
재무적투자자는 S사의 발행신주를 매입하고 이를 금융상품의 성격과 보유목적을 고려하여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지분투자와 동시에 P사로부터 부여받은 풋옵션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신주발행자인 S사가 아닌 모회사인 P사이므로 이는 지분증권의 매입과는 별도의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며 행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된 풋옵션을 파생상품으로 인식하였다. (기준서 제1039호 문단43)
(차) 매도가능금융상품(S사 지분) xxx (대) 현금 xxx
풋옵션(P) xxx
2. 모회사(P)의 회계처리
모회사인 P사는 작성하는 재무제표 수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A. 연결재무제표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재무적투자자(FI)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는 자기지분(비지배지분)을 매입할 의무에 해당하며, 기준서 제1032호 문단23에 따라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서 금융부채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이 때 재무적투자자(FI)가 보유하는 지분에 대하여 모회사가 현재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면 연결재무제표상 해당 지분은 비지배지분으로 계상되어야 하며, 따라서 금융부채 인식시 비지배지분이 아닌 지배지분에서 재분류한다. (기준서 제1032호 문단23, AG29, AG29A)
(차) 현금 xxx (대) 비지배지분*1) xxx
(차) 자본(지배지분) xxx (대) 금융부채*2) xxx
*1) 지배회사가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FI보유지분에 대하여 present access 를 보유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준서 제1027호 문단IG4~7에 따라 판단하되, 본 사례에서는 모회사 P가 present access 를 보유하지는 않는 것으로 가정함.
*2) 2년후 시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현재가치
B. 별도재무제표
모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관점에서 FI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는 풋옵션 매도로써 파생상품부채에 해당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한다.
(차) 종속회사투자지분 xxx (대) 파생상품부채(*) xxx
* 매도포지션의 풋옵션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측정.
3. 종속회사(S)의 회계처리
종속회사 S는 신주발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 모회사가 제공한 풋옵션으로 인하여 당사가 부담하는 계약상의 의무는 없으므로 달리 금융부채의 요소가 없다면 자본으로 인식한다.
(차) 현금 xxx (대) 자본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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